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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글로벌B2B개별계정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1. 신청자격 및 지원규모
가. 지원규모 : 60개사 (단, 예산규모에 따라 변동 가능)
나.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사업장소재지(본점 포함) 또는 공장소재지가 경기도이고, 2014년 수출금액이 2,000만불 이하인 기업
다. 신청제한 : 직접 상품을 제조하지 않는 기업 및 휴폐업중인 기업
2. 지원내용
가. 글로벌 B2B사이트 상품등록 비용 지원 (200만원 한도,부가세 제외)
※ 알리바바, 글로벌소시즈, 콤파스, 트레이드인디아 등 B2B사이트
3. 신청기간 : 2015. 9. 16(수) ~ 2015. 9. 23(수) 18:00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가. 신청방법 : 이지비즈시스템 (http://www.egbiz.or.kr) 에서 온라인 신청
① 기업회원으로 가입/로그인
② (상단)마이페이지 클릭 ⇒ 나의 서류함 클릭 ⇒ 하기 제출서류를 확인하시고 보유 시 (하단) 등록하기 클릭 ⇒ 문서명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나의 서류함에 문서를 업로드하시면 향후 계속하여 편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③ (상단 좌측) egbiz 로고 클릭 후 초기화면에서 ⇒ 지원사업명에서 “2015년 글로벌B2B개별계정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클릭 ⇒ (하단) 지원사업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 각종 파일 업로드
④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나의참여사업 클릭하여 신청현황 확인
나. 기업정보 및 평가자료 등록
(이지비즈시스템 마이페이지 나의서류함에서 등록)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필수등록)
② 공장등록증 사본
③ 외국어 홈페이지 초기 화면 사본(홈페이지 URL확인 가능하도록)
④ 외국어 카탈로그 1~2페이지 등록
⑤ 국내특허 사본(법인은 특허권자가 법인 소유만 인정, 특허권자 확인가능한 면)
⑥ 해외규격인증서(별첨 1 해외규격인증서 중 신청일 기준 유효한 서류)
⑦ 공공기관인증서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경기도 전자무역 프론티어기업,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경기도 녹색산업대상 수상기업, 고용노동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경기도 일하기 좋은 기업)
※ 국내특허, 해외규격인증, 공공기관인증서는 공고일 현재 유효하고,
이지비즈시스템에 신청마감일까지 등록한 경우에만 평가점수를 부여함.
⑧ 2014년 수출실적(무역협회 또는 관련은행 및 관세원에서 발급한 증빙서류)
1) 한국무역협회 에서 발급 - 회원사 * 온라인 : 무역협회 인터넷 증명서 발급센터 이용(webdocu.kita.net)
( www.KITA.net -> 회원사 -> 인터넷증명서발급서비스) 자사실적조회 : www.KITA.net -> 회원사 -> 자사수출입실적조회 * 오프라인 : 한국무역협회 방문(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1층 및 각 국내지부) - 비회원사 * 한국무역협회 방문(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1층 및 각 국내지역본부)
2) 한국관세무역개발원에서 발급 * http://trass.kctdi.or.kr/service/pub/IntroServlet 방문 (사업자 회원가입 후 로그인) * 메인화면의 '자사수출입증명신청' 클릭 * 페이지 하단의 '온라인 실시간 발급 신청하기' 클릭 * 원하는 기간 설정 후 '조회' 버튼 클릭 *'증명서주문' 버튼 클릭 하여 프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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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추가 제출서류 (이지비즈 신청서 첨부파일 추가)
(1) 해외마케팅 담당자 재직증명서 사본 및 명함원본 각 1부
(2) 최근 3년 이내 전자무역 관련 교육과정 수료증 사본 각 1부
(3) B2B사이트 마케팅 경험(사이트 마이페이지캡쳐본, 혹은 계약서제출)
※ 서류 미제출 시 없는 것으로 간주
5. 참가기업 선정발표 : 2015년 10월 중
※ 선정기업 개별통지(이지비즈시스템에서 확인가능(메일 알림))
※ 센터 평가절차에 따른 신청기업 평가 후 지원대상 선정
※ 선정발표 후 10일 이내 계정구매(계약) 및 입금완료 안될 경우 자동탈락,
사업공지 전 계정구매비용 소급적용 불가
6. 문의처
- 담당자 : 마케팅지원팀 홍기화 (☎ 031-259-6143, khong@gsbc.or.kr)
7. 기 타
가. 참가기업은 경기중기센터 평가기준에 의거 선정합니다.
나. 지원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참가를 포기한 기업은 향후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수출지원시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유별로 지원이 제한됩니다.
- 지원제한 기간 : 2년
∙신청서 허위기재 및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타 기관 지원 사업에 참가하기 위하여 포기한 경우(중복지원제한)
∙정당한 사유 없이 기업의 내부의 사정과 일정에 의하여 포기한 경우
- 지원제한 기간 : 1년
∙노사분규, 공장이전 등 일시적인 제품생산 중지로 인하여 포기한 경우
∙사고로 인한 생산기계시설 파손 및 인명 사망사고 등으로 포기한 경우
∙원자재 수입 차질 등 정상적인 제품생산에 지장이 있어 포기한 경우
∙시제품 개발 지연 등으로 포기한 경우
- 지원제한 면제(예외)
∙천재지변, 재난․재해 피해복구 등으로 포기한 경우
∙기업의 부도, 파산, 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포기한 경우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위탁기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지원센터 「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2조 내지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범죄행위 수반시)
- 지원배제(중기센터 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각종 지원사업에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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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9월 16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