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안내

메뉴보기 검색
닫기

HOME 사업신청 지원사업신청

지원사업신청

공유 트위터 페이스북 인쇄하기

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글로벌B2B사이트 개별계정 마케팅 지원사업 end
진행구분 2015년도 1차 접수기간 2015-09-16 00:00 - 2015-09-23 18:00
지원대상 기업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온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수출 관련사이트 http://www.egbiz.or.kr
검색키워드 해외마케팅/ 글로벌B2B/전자무역
첨부파일
사업담당 G-Invest 추진단 홍기화(031-259-7000)
본문을 입력하세요

2015년 글로벌B2B개별계정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1. 신청자격 및 지원규모

 가. 지원규모 : 60개사 (단, 예산규모에 따라 변동 가능)

 나.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사업장소재지(본점 포함) 또는 공장소재지가 경기도이고, 2014년 수출금액이 2,000만불 이하인 기업

 다. 신청제한 : 직접 상품을 제조하지 않는 기업 및 휴폐업중인 기업


2. 지원내용

 가. 글로벌 B2B사이트 상품등록 비용 지원  (200만원 한도,부가세 제외)

     ※ 알리바바, 글로벌소시즈, 콤파스, 트레이드인디아 등 B2B사이트



3. 신청기간 : 2015. 9. 16(수) ~ 2015. 9. 23(수) 18:00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가. 신청방법 : 이지비즈시스템 (http://www.egbiz.or.kr) 에서 온라인 신청

  ① 기업회원으로 가입/로그인

  ② (상단)마이페이지 클릭 ⇒ 나의 서류함 클릭 ⇒ 하기 제출서류를 확인하시고 보유 시 (하단) 등록하기 클릭 ⇒ 문서명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나의 서류함에 문서를 업로드하시면 향후 계속하여 편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③ (상단 좌측) egbiz 로고 클릭 후 초기화면에서 ⇒ 지원사업명에서 “2015년 글로벌B2B개별계정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클릭 ⇒ (하단) 지원사업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 각종 파일 업로드

  ④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나의참여사업 클릭하여 신청현황 확인


 나. 기업정보 및 평가자료 등록

    (이지비즈시스템 마이페이지 나의서류함에서 등록)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필수등록)

   ② 공장등록증 사본

   ③ 외국어 홈페이지 초기 화면 사본(홈페이지 URL확인 가능하도록)

   ④ 외국어 카탈로그 1~2페이지 등록

   ⑤ 국내특허 사본(법인은 특허권자가 법인 소유만 인정, 특허권자 확인가능한 면)

   ⑥ 해외규격인증서(별첨 1 해외규격인증서 중 신청일 기준 유효한 서류)

   ⑦ 공공기관인증서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경기도 전자무역 프론티어기업,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경기도 녹색산업대상 수상기업, 고용노동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경기도 일하기 좋은 기업)

    ※ 국내특허, 해외규격인증, 공공기관인증서는 공고일 현재 유효하고,

       이지비즈시스템에 신청마감일까지 등록한 경우에만 평가점수를 부여함.

   ⑧ 2014년 수출실적(무역협회 또는 관련은행 및 관세원에서 발급한 증빙서류)

1) 한국무역협회 에서 발급
- 회원사
  * 온라인 : 무역협회 인터넷 증명서 발급센터 이용(webdocu.kita.net)

  ( www.KITA.net -> 회원사 -> 인터넷증명서발급서비스)
  자사실적조회 :
www.KITA.net -> 회원사 -> 자사수출입실적조회
  * 오프라인 : 한국무역협회 방문(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1층 및
각 국내지부)
- 비회원사
  * 한국무역협회 방문(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1층 및
각 국내지역본부)

2) 한국관세무역개발원에서 발급
*
http://trass.kctdi.or.kr/service/pub/IntroServlet 방문
  (사업자 회원가입 후 로그인)
* 메인화면의 '자사수출입증명신청' 클릭
* 페이지 하단의 '온라인 실시간 발급 신청하기' 클릭
* 원하는 기간 설정 후 '조회' 버튼 클릭
*'증명서주문' 버튼 클릭 하여 프린트

 다. 추가 제출서류 (이지비즈 신청서 첨부파일 추가)

  (1) 해외마케팅 담당자 재직증명서 사본 및 명함원본 각 1부

  (2) 최근 3년 이내 전자무역 관련 교육과정 수료증 사본 각 1부

  (3) B2B사이트 마케팅 경험(사이트 마이페이지캡쳐본, 혹은 계약서제출)

    ※ 서류 미제출 시 없는 것으로 간주


5. 참가기업 선정발표 : 2015년 10월 중

 ※ 선정기업 개별통지(이지비즈시스템에서 확인가능(메일 알림))

 ※ 센터 평가절차에 따른 신청기업 평가 후 지원대상 선정

    ※ 선정발표 후 10일 이내 계정구매(계약) 및 입금완료 안될 경우 자동탈락,

       사업공지 전 계정구매비용 소급적용 불가



6. 문의처

 - 담당자 : 마케팅지원팀 홍기화 (☎ 031-259-6143, khong@gsbc.or.kr)



7. 기 타

 가. 참가기업은 경기중기센터 평가기준에 의거 선정합니다.

. 지원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참가를 포기한 기업은 향후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수출지원시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유별로 지원이 제한됩니다.

   - 지원제한 기간 : 2년

   ∙신청서 허위기재 및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타 기관 지원 사업에 참가하기 위하여 포기한 경우(중복지원제한)

   ∙정당한 사유 없이 기업의 내부의 사정과 일정에 의하여 포기한 경우

   - 지원제한 기간 : 1년

   ∙노사분규, 공장이전 등 일시적인 제품생산 중지로 인하여 포기한 경우

   ∙사고로 인한 생산기계시설 파손 및 인명 사망사고 등으로 포기한 경우

   ∙원자재 수입 차질 등 정상적인 제품생산에 지장이 있어 포기한 경우

   ∙시제품 개발 지연 등으로 포기한 경우

   - 지원제한 면제(예외)

   ∙천재지변, 재난․재해 피해복구 등으로 포기한 경우

   ∙기업의 부도, 파산, 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포기한 경우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위탁기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지원센터 「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2조 내지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범죄행위 수반시)

- 지원배제(중기센터 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각종 지원사업에서 배제)



 2015년 09월 16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  공장등록증 /  외국어 카탈로그 앞표지 /  외국어 홈페이지 초기화면 /  수출실적확인서(수출증명서) /  업체/제품 카탈로그 / 
기업인증서
해외규격인증 /  국내외특허 / 

관심사업 등록하기 지원사업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