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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2015년 역직구 쇼핑몰 구축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기간변경] end
진행구분 2015년도 3차 접수기간 2015-09-16 00:00 - 2015-09-23 23:00
지원대상 기업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온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수출 관련사이트 (없음)
검색키워드
첨부파일
사업담당 서부권역센터 문영봉(070-7116-4812) , 북부지원센터 조용택(031-776-4814)
2015년 역직구 쇼핑몰 구축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2015년 역직구 쇼핑몰 구축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1. 신청자격 및 지원규모

 가. 지원규모 : 20개사(경기도 사업비 확정에 따라 조정될수 있음)

 나.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사업장소재지(본점 포함) 또는 공장소재지가 경기도이고, 2014년 수출금액이 2,000만불 이하인 기업


2. 지원내용

가. 글로벌B2B 업체인 EC-PLAZA를 통하여 다국어(영어, 중국어 등) 쇼핑몰을 제작하여 해외결재 연동, 해외배송설정, 검색엔진 최적화, 마켓플레이스 연동 지원

나. 온라인 쇼핑몰 경험 부족한 기업을 위해 상품등록, 상품번역, 담당자 교육 및 컨설팅, 제품마케팅, 바이어상담 등 운영 및 판매 대행

     ※ 쇼핑몰 구축 및 운영지원 소요비용 5,000천원의 60%(3,000천원)을 지원하여 기업의 참여도 및 운영 능률 향상(기업 부담금 2,000천원)



3. 주관/위탁기관 : 경기도 / (재)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4. 신청기간 : 2015. 9. 16(수) ~ 2015. 9. 23(수) 18:00


5.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가. 신청방법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이지비즈시스템 홈페이지(http://www.egbiz.or.kr) 에서 온라인 신청

  ① 기업회원으로 가입/로그인

  ② (상단)마이페이지 클릭 ⇒ 나의 서류함 클릭 ⇒ 하기 제출서류를 확인하시고 보유 시 (하단) 등록하기 클릭 ⇒ 문서명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나의 서류함에 문서를 업로드하시면 향후 계속하여 편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③ (상단 좌측) egbiz 로고 클릭 후 초기화면에서 ⇒ 지원사업명에서 “2015년 역직구쇼핑몰 구축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클릭 ⇒ (하단) 지원사업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 각종 파일 업로드

  ④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나의참여사업 클릭하여 신청현황 확인


 나. 기업정보 및 평가자료 등록(이지비즈시스템 마이페이지 나의서류함에서 등록)

   ① (필수등록)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선택)공장등록증 사본

   ③ www.gtrade.or.kr에 제품 카타로그 등록 또는 이메일 제출

     -> 로그인 후 우측 상단에 go to e-Marketplace 클릭-> 영문사이트이동

     -> 우측 상단 Sell 메뉴에서 Post e_catalog 클릭 후 등록

   ④ 외국어 홈페이지 초기 화면 사본(홈페이지 URL확인 가능하도록)

   ⑤ 국내특허 사본(법인은 특허권자가 법인 소유만 인정, 특허권자 확인 가능한 면)

   ⑥ 해외규격인증서(해외규격인증서 중 신청일 기준 유효한 서류)

   ⑦ 공공기관인증서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경기도 전자무역 프론티어기업,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경기도 녹색산업대상 수상기업, 고용노동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경기도 일하기 좋은 기업)

    ※ 국내특허, 해외규격인증, 공공기관인증서는 공고일 현재 유효하고, 이지비즈시스템에 신청마감일까지 등록한 경우에만 평가점수를 부여함.

   ⑧ (필수등록)2014년 수출실적(무역협회 또는 관련은행 및 관세원에서 발급한 증빙서류)

      ※ 수출액이 적을수록 배점이 크므로 수출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

1) 한국무역협회 에서 발급
- 회원사
  * 온라인 : 무역협회 인터넷 증명서 발급센터 이용(webdocu.kita.net)

  ( www.KITA.net -> 회원사 -> 인터넷증명서발급서비스)
  자사실적조회 :
www.KITA.net -> 회원사 -> 자사수출입실적조회
  * 오프라인 : 한국무역협회 방문(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1층 및
각 국내지부)
- 비회원사
  * 한국무역협회 방문(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1층 및
각 국내지역본부)

2) 한국관세무역개발원에서 발급
*
http://trass.kctdi.or.kr/service/pub/IntroServlet 방문
  (사업자 회원가입 후 로그인)
* 메인화면의 '자사수출입증명신청' 클릭
* 페이지 하단의 '온라인 실시간 발급 신청하기' 클릭
* 원하는 기간 설정 후 '조회' 버튼 클릭
* '증명서주문' 버튼 클릭 하여 프린트


 다. 추가 제출서류(이지비즈 신청서 첨부파일 추가)

  (1) (필수)온라인 해외마케팅 지원기업 신청서 1부(첨부파일 다운 후 작성)

  (2) (필수)해외마케팅 담당자 재직증명서 사본 및 명함 사본 각 1부

  (3) (선택)최근 3년이내 전자무역 관련 교육과정 수료증 사본 각 1부

    => 필수 제출 서류 및 추가 제출서류는 메일(myb@gsbc.or.kr)로 발송 요청


6. 향후 일정(경기도의 사업 확정에 따라 일정은 조정될 수 있음)

 가. 기업 선정 : ~ 10.2(금)

 나. 선정 기업과 EC_PLAZA간 계약 및 입금 : ~ 10.22(금)

    ※ 22일까지 계약 및 입금이 완료 안될 경우 자동 탈락

 다. 사이트 구축 : 계약일~2개월 이내

 라. 지원금 신청 : ~11.30(월)

 마. 지원금 지급 : ~12.11(금)



7. 기 타

 가. 참가기업은 경기도 평가기준에 의거 선정합니다.

나. 지원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참가를 포기한 기업은 향후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수출지원시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유별로 지원이 제한됩니다.

   - 지원제한 기간 : 2년

   ∙신청서 허위기재 및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타 기관 지원 사업에 참가하기 위하여 포기한 경우(중복지원 제한)

   ∙정당한 사유 없이 기업의 내부의 사정과 일정에 의하여 포기한 경우

   - 지원제한 기간 : 1년

   ∙노사분규, 공장이전 등으로 일시적인 제품생산 중지로 인하여 포기한 경우

   ∙사고로 인한 생산기계시설 파손 및 인명 사망사고 등으로 포기한 경우

   ∙원자재 수입 차질 등으로 정상적인 제품생산에 지장이 있어 포기한 경우

   ∙시제품 개발 지연 등으로 포기한 경우

   - 지원제한 면제(예외)

   ∙천재지변, 재난․재해 피해복구 등으로 포기한 경우

   ∙기업의 부도, 파산, 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포기한 경우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위탁기관 (담당자, 연락처, 메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03월 16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  공장등록증 /  외국어 카탈로그 앞표지 /  외국어 홈페이지 초기화면 /  수출실적확인서(수출증명서) / 
기업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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