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수출기업 사후관리 지원 사업 모집안내
2015년 수출기업 사후관리 지원 사업 모집안내 (10차)
1. 지원대상 : 본사 또는 공장이 경기도내 소재하고, 2012년~2015년 경기도 통상지원사업을 참가한 기업 (시,군 및 유관기관 사업 포함)
※ 통상지원사업 : 수출과 관련된 모든 지원사업(해외전시회 개별참가/단체관, 통상촉진단, 프론티어기업, 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 등)
2. 지원기간 : 2015년 4월 ~ 10월(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 선정된 기업은 10월 30일 이전까지 지원금 신청이 완료되어야 지원가능합니다.
3. 신청기간 : 2015년 9월 16일 ~ 2015년 9월 29일
4. 지원한도 : 업체당 연간 400만원 이내(전체 서비스 합산금액)
5. 서비스별 지원내용
서비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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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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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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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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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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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관련 전문 분야별 컨설턴트를 위촉하여 통상사업 후속관리를 위한 컨설팅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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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별 컨설턴트
(별도Pool에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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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만원이내
총비용90%지원
(부가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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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바이어 신용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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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해외기업을 대상으로 전문 신용조사 수행기관을 통한 신용도 및 대금결제 능력에 대한 신용분석 및 안전도 검토 후 국․영문보고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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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업데이터
- NICE D&B
- NICE신용평가정보
- 한국무역보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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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0만원
(부가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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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
통번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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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콰이어리 및 무역서류 등 각종 수출관련 내용 외국어 번역지원 및 방문 바이어 통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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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서비스
-렉스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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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0만원
(부가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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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홍보용
e-카달로그 제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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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제작기관을 활용하여 해외 홍보용 e-카달로그를 제작하고, 해외바이어에 홍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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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콤파스
-이씨플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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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0만원
(부가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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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전문가 무료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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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경력의 수출전문위원이 온/오프라인 상담 등을 통하여 수출관련 애로해소를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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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전문위원
(☎031-259-6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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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전화/이메일/방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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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수행기관 이용시만 지원가능
6. 신청 및 지원절차
사업공고 및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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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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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확인 및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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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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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신청/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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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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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물 확인 및 비용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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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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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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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사업 온라인 접수
(www.eg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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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지원대상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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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조사
- 수출컨설팅
- 통번역
- e-카탈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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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에 따른 결과확인 및 비용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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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신청서류
검토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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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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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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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수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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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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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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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후관리 지원 사업 참가신청
① 이지비즈 시스템(www.egbiz.or.kr)에 로그인
② 【수출/판로】⇒【2015년 사후관리 지원사업】에서 사업공고 하단【지원사업 신청하기】기업일반정보/ 담당자정보 입력
③ 지원대상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통상지원사업 선정 공문 등) 【별첨파일】첨부
※ 반드시 2012년~2015년 통상지원사업에 참가이력이 있어야 하며 관련증빙서류 확인불가시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④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지원대상 적격심사 후 지원결정 통보
⑤ 파일명은 “참가업체명_사업참여연도_참여사업”으로 권장 (ex.경기중기센터_2013_G-TRADE GBC 수출상담회)
2. 선정후 지원금 신청
① 사후관리 선정후 서비스 신청
② 관련 수행기관 서비스 의뢰
③ 서비스 결과물 확인 및 서비스 비용 지급(기업→수행사)
④ 지원금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원금 지급신청(기업→중기센터)
⑤ 지급신청서 및 증빙 확인 후 지원금 지급(중기센터→기업)
3. 지원금관련 유의사항
① 신용조사 수행기관에 서비스비용 지출시 지출방법은 인터넷뱅킹 또는 무통장입금으로 한정 (신용카드결제 불가)
② 센터 지원금 지급신청시 서비스별로 각각 하며, 지원금 지급신청서 및 첨부서류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접수요망
③ 지원금 지급신청서 및 첨부서류 확인 후 입금처리 2주정도 소요
④ 기타 유의사항
- 지원금 예산소진시 지급신청 선착순에 의해 조기마감될 수 있음
- 지원금 신청서 또는 첨부서류 미비시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1. 지원제한내용 및 기간
1) 지원제한 기간 : 2년
- 신청서 허위기재 및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지원금 환수)
- 타 기관 지원 사업에 참가하기 위하여 포기한 경우(중복지원 제한)
- 정당한 사유 없이 기업의 내부의 사정과 일정에 의하여 포기한 경우
2) 지원제한 기간 : 1년
- 노사분규, 공장이전 등으로 일시적인 제품생산 중지로 인하여 포기한 경우
- 사고로 인한 생산기계시설 파손 및 인명 사망사고 등으로 포기한 경우
- 원자재 수입 차질 등으로 정상적인 제품생산에 지장이 있어 포기한 경우
- 시제품 개발 지연 등으로 포기한 경우
3) 지원제한 면제(예외)
- 천재지변, 재난․재해 피해복구 등으로 포기한 경우
- 기업의 부도, 파산, 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포기한 경우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지원센터 「기업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2조 내지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범죄행위 수반시)
- 지원배제(중기센터 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각종 지원사업에서 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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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의처
-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마케팅지원팀 우창기 주임
- 전 화 : 031-259-6144, 팩 스 : 031-259-6258
- 이메일 : ckwoo@gsb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