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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경기도 수출프론티어기업 모집 end
진행구분 2015년도 1차 접수기간 2015-10-14 09:00 - 2015-11-13 23:59
지원대상 기업 수행기관 경기도수출기업협회
신청유형 온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수출 관련사이트 (없음)
검색키워드 수출프론티어/첫수출/수출
첨부파일
사업담당  경수협사무국(031-259-6461~3)
경기도는 해외시장개척을 통하여 처음으로 수출을 시작한 수출초보기업을 발굴

경기도는 해외시장개척을 통하여 처음으로 수출을 시작한 수출초보기업을 발굴, 수출기업으로 인증함으로 수출기업의 사기를 진작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출프론티어기업 모집계획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5. 10. 14.


(사)경기도수출기업협회장

                     

2015 경기도 수출프론티어기업 모집 공고




1. 신청자격

  가.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사업장소재지 (본점 포함) 또는 공장소재지가 경기도이며 2013.1.1〜2015.10.30까지  해당 기간내 수출을 처음 시작한 중소기업


2. 인증규모 및 방법

  가. 인증규모 : 100개사 (수출프론티어기업 100개사, 수출 신인왕 : 5개사)

    - 수출신인왕은 수출 프론티어기업 중에서 선정

  나. 인증방법

    1) 수출프론티어기업

     - 2015년 경기도 수출 프론티어기업 선정 평가표 기준에 따라 평가

       (평가표 : 붙임1, 참조)

    2) 수출 신인왕

     - 수출프론티어기업 중 5개 분야별 최고 수출액 달성 기업

       (5개 분야 : IT, 자동차부품, 기계류, 생활소비재, 뷰티)


3. 인센티브

  가. 수출프론티어기업

    - 인증패 수여 및 경기도 통상사업(해외전시회, 통상촉진단) 신청시 가산점(3점) 부여

  나. 수출 신인왕

    - 인증패 수여 및 경기도 통상사업(해외전시회, 통상촉진단) 신청시 가산점(5점) 부여

     ※ 인센티브 중 경기도 통상사업 가산점 부여기간은 인증후 3년간임

4. 신청기간 : 공고일 〜 2015.11.13(금) 18:00까지


5.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가. 신청방법 : 경기도 중소기업지원사이트(www.egbiz.or.kr)에서 온라인 신청

   ① 기업회원으로 가입 / 로그인

   ② 로그인 ⇒ (상단) 온라인신청 ⇒ 기업정보 확인 ⇒ 본사, 공장, 품목, 매출, 인증정보 자료입력 및 파일 업로드

   ③ 온라인신청 ⇒ 신청서작성에서 “2015년 경기도수출프론티어기업 모집”  선택 ⇒ 사업 참여신청 메뉴에서 온라인 사업신청

   ※ 신청서 작성시 모든 자료는 정확히 입력 하시기 바랍니다.

      (수출실적 입력은 $ 달러기준, 무역협회등 증명원에 있는 금액 입력, 증명원 금액과 다를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④ 온라인신청 ⇒ 신청내용확인 ⇒ 지원서보기에서 신청내역 확인

    ※ 신청서 작성 중 기업정보(본사, 공장, 품목, 매출, 인증정보) 작성시 문의 사항 ⇒ (사)경기도수출기업협회 이진 과장 (031-259-6463)

 나. 기업정보 및 평가자료 등록

   (경기도 중소기업지원사이트(www.egbiz.or.kr) 마이페이지 나의서류함에서 등록)

   ① 해외시장 개척 경험 기술서 (필수 등록)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필수등록)

   ③ 공장등록증 사본(본사 경기도 이외, 공장 경기도 소재시 필수 등록)

   ④ 외국어 카탈로그 앞표지(기업명, 제품 확인 가능한 면) 사본

   ⑤ 외국어 홈페이지 초기 화면 사본(홈페이지 URL확인 가능하도록)

   ⑥ 해외규격인증서(붙임2, 해외규격인증서 중 신청일 기준 유효한 서류)

   ⑦ 2012〜2015년 각 기간별 수출실적증명원(무역협회 또는 관련 은행 및 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 2012년 수출실적 없음을 증빙하기 위함

      이니 해당기간에 수출실적 없으신 기업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외규격인증서는 공고일 현재 유효하고, 경기도 수출지원안내시스템에 신청마감일까지 등록한 경우에만 평가점수를 부여합니다.

    ※ 수출실적 발급방법 : 무역협회 홈페이지 또는 유선문의, 무역통계시스템인 http://trass.kctdi.or.kr/service/pub/IntroServlet 사이트에서 자사실적 온라인 실시간 발급요청 활용

6. 인증기업 선정발표 : 2015. 11. 20(금)

가. 통보방법 : 개별통보(경기도 중소기업지원사이트(www.egbiz.or.kr) 나의 사업 신청함/이메일)


7. 인증패 수여 일시 및 장소

  가. 일시 : 2015년 12월 8(화) 16:00

  나. 장소 : 수원 라마다호텔 3층 그랜드볼룸


8. 기타

 가. 신청서 허위기재시 인증이 취소되며 인센티브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9. 문의처

  가. 사단법인 경기도수출기업협회 사무국  이 진 과장

      [전화] 031)259-6463    [Fax] 031)259-6464    [이메일] gea04@gsbc.or.kr

  나. 주소 : (16229 ) 경기도 영통구 광교로107 (이의동 906-5)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3층 (사)경기도수출기업협회 사무국  













붙임 1

2015년 경기도 수출 프론티어 기업 선정 평가표

 

 

 

 

구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기본

현황

본사 및 공장

소재지

모두 도내 소재 (10)

10

본사만 소재 (5)

공장만 소재 (5)

2014~2015년 합산수출금액

1만불 미만 (50)

80

1만불 이상~10만불 미만(60)

10만불 이상~50만불 미만(70)

50만불 초과 (80)

수출

경쟁력

해외규격인증

해외규격인증서  2점/건

4

수출 준비도

외국어홈페이지 구축 (3)

6

외국어카탈로그 보유 (3)

합    계

 

100



붙임 2

경기도 해외규격인증서 가점대상



≪ 제품인증 ≫

 

< 93개 분야 >

1. AAR(미국철도협회)

2. ABS(미국선급협회)

3. ACMI AP(미국창작재료협회)

4. AENOR(스페인규격협회)

5. AGA(미국가스협회)

6. ANSI(미국규격협회)

7. API(미국석유학회)

8. AS(호주규격협회)

9. ASME(미국기계학회)

10. ASTM(미국시험재료협회)

11. A-Tick(호주전자파적합성규격)

12. BABT(영국전기통신기기승인위원회)

13. BSI(영국표준협회)

14. BSMI(표준검험국)

15. BV(프랑스선급협회)

16. CCC(중국필수인증)

17. CE(유럽공동체마크)

18. CEBEC(벨기에전기기기시험소)

19. CGA(미국압축가스협회)

20. CMJ(일본전기용품 및 부품)

21. CNS(대만국가표준)

22. CSA(캐나다표준규격)

23. CSQL(중국안전품질승인)

24. C-Tick(호주전자파적합성규격)

25. DEMKO(덴마크전기기기검사협회)

26. DIN(독일규격협회)

27. DNV(노르웨이선급협회)

28. DOT(미국운수성)

29. DVGW(독일가스및수질기술자협회)

30. Eco-Labeling(EU 환경마크)

31. ELOT(그리스규격협회)

32. e-Mark(유럽연합차량용부품안전인증마크)

33. EZU(체코전기안전협회)

34. FCC(미국연방통신위원회)

35. FDA(미국식품의약품국)

36. FIMKO(핀란드전기기기검사협회)

37. GL(독일선급협회)

38. GOST(러시아표준규격)

39. GS(독일품질안전)

40. GTT(프랑스 GTT 선급)

41. HK-STC(홍콩품질및검정센터)

42. IAPMO(미국배관자재 환경인증)

43. IC(캐나다산업성)

44. ICSA(미국정보보호제품인증)

45. IECEE(IEC안전규격상호인증)-CB

46. IECEx(국제방폭상호인증)

47. IMQ(이탈리아전기기술협회)

48. IRAM(아르헨티나전기안전협회)

49. JATE(일본전기통신단말기기승인원)

50. JIS(일본표준규격)

51. KEMA(네덜란드전기시험소)

52. LCiE(프랑스전자공업중앙연구소)

53. LR(영국선급협회)

54. MEEI(헝가리전기제품시험인증원)

55. NAL(중국통신인증)

56. NEMKO(노르웨이전기기기협회)

57. NF(프랑스규격협회)

58. NGV(미국천연가스차량협회)

59. NIOSH(미국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

60. NK(일본선급협회)

61. NPC(미국위생도기규격)

62. NRTL(미국국가인정시험소) 1)

63. OIML(국제법정계량기구)

64. OVE(오스트리아전기기술자협회)

65. PCBC(폴란드안전규격협회)

66. PSB(싱가폴생산성표준원)

67. PSE(일본전기용품형식승인)

68. RoHS(유럽전기․전자장비 유해물질사용제한)

69. QAS(호주품질보증협회)

70. RAL(독일품질보증인증기구)

71. RINA(이탈리아선급협회)

72. RS(러시아선급협회)

73. S-mark(일본전기용품시험소)

74. SABS(남아연방규격협회)

75. SASO(사우디아라비아표준화기구)

76. SEMI(유럽 반도체장비 인증)

77. SEMKO(스웨덴전기기기협회)

78. SEV(스위스전기기술자협회)

79. SFDA(중국국가식약품감독관리국)

80. STAS(루마니아국가규격)

81. TELEC(일본무선통신관련 인증)

82. TSE(터키규격협회)

83. TUV(독일기술관리협회)

84. UCIEE(브라질인증연합)

85. UTE(프랑스전기기술협회)

86. VCCI(일본전자파장애자유규격협의회)

87. VDE(독일전기기술자협회)

88. BHC(베네쥬엘라보건기구)

89. ATP Certiificate(브라질보건감독기관)

90. GOST-K(카자흐스탄표준규격)

91. COFETEL(중국특수장비생산면허)

92. CPRI(인도전기시험연구기관)

93. MOH(중국위생부)

※ 단, CE 마크 DOC는 EU 지침(Directive) 및 EN규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함.

[서식 1]

해외시장 개척 경험 기술서


 

* 아래 사항을 포함한 해외시장개척 경험을 육하원칙에 기준하여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① 해외시장 진출 계기

② 목표시장 선택을 위하여 활동한 내용 – 유관기관 협조사항 있을 경우 포함

③ 바이어 발굴을 위하여 활동한 내용 – 유관기관 협조사항 있을 경우 포함

④ 바이어와 계약 후 첫 수출까지의 과정 중 겪은 애로사항과 극복 사례

 

 

 

 

 

 

 

 

 

 

 

 

 

 

 

 

 

 

 

 

 

 

 

                                                           2015.   .    .

                                      회사명                          

                                      대표자                        (인)

 

 

 (사)경기도수출기업협회장 귀하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  공장등록증 /  외국어 카탈로그 앞표지 /  외국어 홈페이지 초기화면 /  *수출실적확인서(수출증명서)  /  *해외시장개척경험기술서  / 
기업인증서
해외규격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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