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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2015년 경제단체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 지원계획 공고 end
진행구분 2015년도 접수기간 2015-10-19 09:00 - 2015-10-30 18: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수출 , 경영 , 인력 , 기술 , 금융 , 창업 , 소상공 , 기타지원사업 관련사이트 http://www.eg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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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사업담당 기업SOS센터 김유신(031-259-6702)

 

2015년 경제단체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 지원계획 공고

   도내 경제단체 교류 및 협력을 촉진하고, 경제단체가 잘 할 수 있는 사업을 특화 하여, 일자리 창출이 우사한 사업발굴을 통해 경제단체 경쟁력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15년도 경제단체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5년  10월  19일

 

경 기 중 소 기 업 종 합 지 원 센 터   대 표 이 사

 

1. 추진목적

  도내 경제단체 교류 및 협력을 촉진하고, 경제단체가 잘 할 수 있는 사업을 특화 하여, 일자리 창출이 우사한 사업발굴을 통해 경제단체 경쟁력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2. 지원사업

 가. 지원사업

  -경기도 단위 중소기업 지원사업과 중복되지 아니한 사업으로 도정 시책과 상승 또는 보완 효과를 갖는 사업

    ※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분야, 창업 및 사업 활성화 분야, 수출판로 개척분야 등

  -경기도 소재 단체로서 사업범위가 경기도 관내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로 도 단위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업

   ※ 권장사항

     ‧ 차별성과 참신성을 갖는 신규 사업

     ‧  소속회원사 및 비회원사 등 다수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사업

     ‧ 일자리 창출 효과가 우수하여 보급 확대가 필요한 경우 등

 나. 지원제외 사업

  -동일단체의 유사․중복사업

  -특정 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사업 또는 국가단위에서 추진해야할 사업

  -중앙부처‧도‧시군(공공기관 포함)에서 지원결정 되었거나 지원예정인 사업

  -경기도가 운영하는 기금 또는 공공기관의 공모사업을 통해 지원예정인 사업

 

3. 신청대상

 가. 신청 대상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지원관련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단체로서 사업범위가 경기도 관내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법인(사업자)등록증 보유 필수)

 나. 신청제외 대상

  -동일단체의 유사․중복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최근 3년 이내에 보조금(사업비)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로 고발 또는 물의를 일으킨 단체

  -기타 지원 대상 단체에 해당되지 않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종교, 정당 등)

  -도 단위 단체가 아닌 단체(중앙 또는 시군 단위)

 

4. 지원한도

   가. 2015년 경제단체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함. (운영비, 자본적 경비 지원불가)

   나. 단위사업별 최대 50백만원한도 지원(총 사업비의 20%이상을 자부담으로 편성)

     ※ 부가세 및 지원한도 초과금액은 해당 단체가 부담

   다. 편중지원방지 및 다양한 분야 사업선정을 위해 단체별 최고 지원한도 100백만원 한도 이내 지원

 

5. 사업추진기간 : 협약체결일 ~ 16. 5. 31.

 

6. 신청서류

 가. 경제단체 우수프로그램 지원 사업 신청서[제1호서식] 2부

 나. 사업계획서(사업비집행계획 포함)[제2호서식] 2부

 다. 2015년 단체활동실적 및 2016년 활동계획 2부

 라. 단체소개서[제3호서식] 2부

 

7. 신청기간 및 장소

 가. 신청기간 : 2015. 10. 19(월)~10. 30(금), 18:00까지

 나. 신청장소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SOS지원팀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이의동 906-5)

 다.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원본과 동일한 전자파일 제출)

 

8. 지원사업 선정 및 통보

 가. 지원 대상사업 선정 : 경제단체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 심의 선정

 나. 선정기준 : 사업목적의 적정성, 명확성 및 예산의 적정성, 사업수행능력, 사업추진체계의 적정성 및 타당성, 추진사업의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다. 선정결과 발표 : 추후 별도 안내

 

9. 지원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가. 예산의 범위내에서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우선순위별 지급

 나. 선정된 단체에 대하여 시기별로 나누어 보조금 지급 가능

 다. 선정단체는 위수탁 협약체결 및 공증서, 보증보험 증서 제출

 라. 자금교부는 사업비 결제전용 카드(클린카드) 발급 후 사업비 지급

 마. 중간점검 및 종합평가 실시(필요시 현지조사 실시 등)

 바. 사업완료일부터 15일 이내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사. 사업비는 사업추진기간(협약일로부터 2016.5.31까지)내에 집행 완료하여야 함.

 아. 사업비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2015년 경제단체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 운영지침 참고

 

10. 기타사항

 가.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사업계획은 심의대상 에서 제외

 나. 사업집행 시 단체는 총사업비의 20% 이상을 반드시 자부담하여야 하며, 위반시 지원금 환수(집행비율 고려)

 다.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평가와 종합평가(사업비 정산 포함)를 실시하여 보조사업 목적외 다른 용도로 사업비을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

 라. 사업평가결과 지원금을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시에는 다음연도 사업 지원제한

 마.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교부받은 단체는 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

 바. 문의처: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SOS지원팀

            경제단체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 담당자

            (031-259-6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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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SOS센터 김유신(031-259-6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