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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특화거리 및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end
진행구분 2015년도 접수기간 2015-10-22 17:52 - 2015-10-30 18: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과천시 , 성남시 , 안성시 , 안양시 , 용인시 , 이천시 , 평택시 , 가평군 , 고양시 , 구리시 , 남양주시 , 동두천시 , 양주시 , 연천군 , 의정부시 , 파주시 , 포천시 , 광명시 , 김포시 , 부천시 , 시흥시 , 안산시
사업분류 금융 , 소상공 , 기타지원사업 관련사이트 http://ggsijang.or.kr
검색키워드 전통시장/ 특화거리 / 활성화 / 자금지원
첨부파일
사업담당 수출플랫폼팀 고정욱(031-259-6131)
사업개요

「특화거리 및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사업공고

  경기도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지역경제 침체를 극복하고 지역 경기 및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특화거리 및 전통시장의 문화공연 사업을 추진하고자「특화거리 및 전통시장 활성화」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도내 특화거리(시․군 신청지역), 인정․등록 전통시장 및 도내 상권활성화 재단

      「전통시장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또는 상권활성화 구역, 동법 제65조에 따라 상인회를 등록한 상점가

      ※ 특화거리 : 시․군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청하는 상권․상점가로 상인조직이 구성되어

         있어 사업추진이 가능한 곳

   

※ 지원 제외대상

 ∘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상인회․특화거리․재단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상인회․특화거리․재단

 ∘ 미등록 또는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상인회․특화거리․재단

 ∘ 기타 정부․지자체 사업의 지침위반 및 불성실한 수행으로 사업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상인회․특화거리․재단

 ∘ 상인회․특화거리 내부 및 인근 상권과 분쟁이 있는 상인회․특화거리

        

  

  ○ 사업기간 : 2015. 10월 ~ 12월 (※ 사업 공모기간은 하단에 별도표시)

  

  ○ 지원내용 : 문화공연ㆍ행사 지원, 홍보ㆍ마케팅 지원, 사업운영(컨설팅, 보증보험, 회계정산 등) 지원 등 특화거리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문화공연 사업지원 (※ 특화거리 문화행사 운영비로 사용)

  

    ① 문화공연․행사비 지원

      - (공연․행사) 전통시장․특화거리의 활성화를 위한 문화공연 및 행사비 지원

      - (방송연계) 지역방송․언론과 연계하여 문화공연․행사 실시 및 전통시장․특화거리를 홍보하는 방송프로그램 실시지원

      - (지원한도) 총 사업비 100% 이내

        단, 총 사업비의 100%를 문화공연․행사 비용으로 활용시 이행보증보험증서 발행비 및 회계정산비는 자부담(보증보험 및 회계정산 생략불가)

  

    ② 홍보․마케팅 지원

      - (홍보지원) 온․오프라인 홍보지원(DM, 현수막, 판촉․전단지, 신문․지역 광고 및 온라인 홍보 등)

      - (이 벤 트) 고객 모집 및 재방문 유도를 위한 경품제공 및 할인행사 실시비용 지원(시장 내 쿠폰, 온누리상품권 촉진 등)

      - (지원한도) 총 사업비 30% 이내(※ 센터와 협의 후 조정 가능)

    ③ 컨설팅․사업운영비 지원

      - (컨 설 팅) 문화공연․행사 콘셉트 개발 및 사업추진 관련 보고서 작성을 위한 외부전문가 컨설팅 비용

      - (사업운영) 행사 안전보험, 이행보증보험, 회계정산비 및 행사 운영․안전요원․일용직 인건비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 등

           이행보증보험, 회계정산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지원한도) 총 사업비의 20% 이내(※ 센터와 협의 후 조정 가능)

  

    ④ 시장특화 사업

      - (지원내용) ①~③에 해당되지 않지만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지원금액

    - 전통시장․특화거리별 최대 70백만원 이내

       ※ 최종 지원결정 금액은 심사위원회에서 조정 될 수 있음


☐ 추진절차

수행단계

 

세부수행

수행방법

시기

 

 

 

 

 

사업계획

 

사업계획 수립

(센터→道)

• 지원사업 사업계획, 공고문, 신청서식 등 제출

'15. 10月

 

 

 

 

사업공고

 

사업공고

• 홈페이지 공고 및 언론광고․보도자료(생략가능)

'15. 10月

 

 

 

 

신청 및

평가ㆍ선정

 

지원신청서 작성

(상인회 등)

• 지원신청서 작성 및 해당 시․군에 제출

  (상인회․특화거리․재단 → 시․군)

'15. 10月

 

 

 

 

신청서 제출

시․군 추천서를 첨부하여 道 및 중기센터에 공문제출

  (시․군 → 경기도․중기센터)

'15. 10月

 

 

 

 

선정․심사

• 선정 심사위원회 평가

• 선정 시․군 개별통보(공문시행)

'15. 11月

 

 

 

 

사업진행

 

업무협약 및 사업추진

선정결과 통보 후 중기센터/시․군/상인회․특화거리 업무협약

   사업내용에 대한 최종 변경계획 확정 후 협약

최종 사업계획은 시․군을 통해 경기도․센터로 공문제출

'15. 11~12月

 

 

 

 

지원금 지급신청

(시․군→센터)

신규계좌 개설 및 보증보험증서를 첨부하여 해당 시․군을 통해 지원금 지급신청

  (상인회․특화거리 → 시․군 → 센터)

 ※ 온라인 입금,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등 중기센터 지원금 지급규정 준수

'15. 11月

 

 

 

 

지원금 지급

 

지원금 지급

(센터→상인회 등)

• 업무협약 및 지원금신청에 따른 지원금 선지급

  ※ 보증보험증서를 접수하고 선지급 시행

• 완료보고서 접수 후 현장확인 실시

'15. 12月

 

 

 

 

지원금 정산․환입

(시․군→센터)

• 시군 先검토 후 중기센터 제출

• 회계전문가를 활용한 지출․적정여부 검토․정산

  ※ 부적정 사용금액 및 잔금에 대한 환입실시

완료보고서 및 기타 첨부서류(지출증빙포함)제출

'15. 12月

   

      ※ 사업 운영환경 및 사정에 의해 일정․내용이 일부 조정ㆍ변경될 수 있음

      ※ 상인조직별 발표자료 관련 제출양식은 별도 안내 예정


☐ 사업공고

  ○ 신청기간 : 지원사업 공모일로부터 ~ 10월 30일(금)까지

  ○ 신청방법 : 지자체에서는 관내의 특화거리ㆍ전통시장을 선정하여 공문으로 전통시장지원센터에 제출必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1부

 ∘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 지자체 검토 확인서 1부

 ∘ 사업별 추진계획서 1부

 ∘ 견적서 1부

 ∘ 상인회원 명단 1부

 ∘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인정시장등록증 사본 각 1부

 ∘ 지방세․국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 문의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전통시장지원센터

    - TEL: 031-888-0945~6 / FAX: 031-888-0940 / e-mail: sijang@gsbc.or.kr

    -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5 R&DB센터 1층 전통시장지원센터


☐ 유의사항

  ○ 지원선정 취소

    - 결과물이 사전에 시행되었거나, 사전승인 없이 지원결정 통보(일) 이전에 시행한 경우

    - 他기관에 동일한 과제로 중복지원 받은 경우

    - 사전승인 없이 제작업체, 제작기간, 과제범위 내용 등 주요사항을 변경할 경우

    - 결과보고서 등이 부실하거나 과제수행에 불성실한 경우

    - 신청점포의 부도, 폐업, 신용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 기타 센터의 판단에 의거 지원철회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항에 대한 제재조치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제12조 내지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 시

      지원배제(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각종 지원사업에서 배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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