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특화거리 및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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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지역경제 침체를 극복하고 지역 경기 및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특화거리 및 전통시장의 문화공연 사업을 추진하고자「특화거리 및 전통시장 활성화」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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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도내 특화거리(시․군 신청지역), 인정․등록 전통시장 및 도내 상권활성화 재단
※「전통시장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또는 상권활성화 구역, 동법 제65조에 따라 상인회를 등록한 상점가
※ 특화거리 : 시․군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청하는 상권․상점가로 상인조직이 구성되어
있어 사업추진이 가능한 곳
※ 지원 제외대상
∘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상인회․특화거리․재단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상인회․특화거리․재단
∘ 미등록 또는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상인회․특화거리․재단
∘ 기타 정부․지자체 사업의 지침위반 및 불성실한 수행으로 사업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상인회․특화거리․재단
∘ 상인회․특화거리 내부 및 인근 상권과 분쟁이 있는 상인회․특화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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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기간 : 2015. 10월 ~ 12월 (※ 사업 공모기간은 하단에 별도표시)
○ 지원내용 : 문화공연ㆍ행사 지원, 홍보ㆍ마케팅 지원, 사업운영(컨설팅, 보증보험, 회계정산 등) 지원 등 특화거리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문화공연 사업지원 (※ 특화거리 문화행사 운영비로 사용)
① 문화공연․행사비 지원
- (공연․행사) 전통시장․특화거리의 활성화를 위한 문화공연 및 행사비 지원
- (방송연계) 지역방송․언론과 연계하여 문화공연․행사 실시 및 전통시장․특화거리를 홍보하는 방송프로그램 실시지원
- (지원한도) 총 사업비 100% 이내
※ 단, 총 사업비의 100%를 문화공연․행사 비용으로 활용시 이행보증보험증서 발행비 및 회계정산비는 자부담(보증보험 및 회계정산 생략불가)
② 홍보․마케팅 지원
- (홍보지원) 온․오프라인 홍보지원(DM, 현수막, 판촉․전단지, 신문․지역 광고 및 온라인 홍보 등)
- (이 벤 트) 고객 모집 및 재방문 유도를 위한 경품제공 및 할인행사 실시비용 지원(시장 내 쿠폰, 온누리상품권 촉진 등)
- (지원한도) 총 사업비 30% 이내(※ 센터와 협의 후 조정 가능)
③ 컨설팅․사업운영비 지원
- (컨 설 팅) 문화공연․행사 콘셉트 개발 및 사업추진 관련 보고서 작성을 위한 외부전문가 컨설팅 비용
- (사업운영) 행사 안전보험, 이행보증보험, 회계정산비 및 행사 운영․안전요원․일용직 인건비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 등
※ 이행보증보험, 회계정산비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지원한도) 총 사업비의 20% 이내(※ 센터와 협의 후 조정 가능)
④ 시장특화 사업
- (지원내용) ①~③에 해당되지 않지만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지원금액
- 전통시장․특화거리별 최대 70백만원 이내
※ 최종 지원결정 금액은 심사위원회에서 조정 될 수 있음
☐ 추진절차
수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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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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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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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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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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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수립
(센터→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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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업 사업계획, 공고문, 신청서식 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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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0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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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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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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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공고 및 언론광고․보도자료(생략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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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0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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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평가ㆍ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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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서 작성
(상인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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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신청서 작성 및 해당 시․군에 제출
(상인회․특화거리․재단 → 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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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0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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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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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 추천서를 첨부하여 道 및 중기센터에 공문제출
(시․군 → 경기도․중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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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0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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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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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 심사위원회 평가
• 선정 시․군 개별통보(공문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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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1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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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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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협약 및 사업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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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결과 통보 후 중기센터/시․군/상인회․특화거리 업무협약
※ 사업내용에 대한 최종 변경계획 확정 후 협약
• 최종 사업계획은 시․군을 통해 경기도․센터로 공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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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1~12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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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신청
(시․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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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계좌 개설 및 보증보험증서를 첨부하여 해당 시․군을 통해 지원금 지급신청
(상인회․특화거리 → 시․군 → 센터)
※ 온라인 입금,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등 중기센터 지원금 지급규정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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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1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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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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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센터→상인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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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협약 및 지원금신청에 따른 지원금 선지급
※ 보증보험증서를 접수하고 선지급 시행
• 완료보고서 접수 후 현장확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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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2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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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산․환입
(시․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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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 先검토 후 중기센터 제출
• 회계전문가를 활용한 지출․적정여부 검토․정산
※ 부적정 사용금액 및 잔금에 대한 환입실시
• 완료보고서 및 기타 첨부서류(지출증빙포함)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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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2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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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운영환경 및 사정에 의해 일정․내용이 일부 조정ㆍ변경될 수 있음
※ 상인조직별 발표자료 관련 제출양식은 별도 안내 예정
☐ 사업공고
○ 신청기간 : 지원사업 공모일로부터 ~ 10월 30일(금)까지
○ 신청방법 : 지자체에서는 관내의 특화거리ㆍ전통시장을 선정하여 공문으로 전통시장지원센터에 제출必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1부
∘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 지자체 검토 확인서 1부
∘ 사업별 추진계획서 1부
∘ 견적서 1부
∘ 상인회원 명단 1부
∘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인정시장등록증 사본 각 1부
∘ 지방세․국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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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전통시장지원센터
- TEL: 031-888-0945~6 / FAX: 031-888-0940 / e-mail: sijang@gsbc.or.kr
-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5 R&DB센터 1층 전통시장지원센터
☐ 유의사항
○ 지원선정 취소
- 결과물이 사전에 시행되었거나, 사전승인 없이 지원결정 통보(일) 이전에 시행한 경우
- 他기관에 동일한 과제로 중복지원 받은 경우
- 사전승인 없이 제작업체, 제작기간, 과제범위 내용 등 주요사항을 변경할 경우
- 결과보고서 등이 부실하거나 과제수행에 불성실한 경우
- 신청점포의 부도, 폐업, 신용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 기타 센터의 판단에 의거 지원철회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항에 대한 제재조치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제12조 내지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 시
지원배제(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각종 지원사업에서 배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