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마케팅대행」지원사업 참가업체 모집안내
「해외마케팅대행」지원사업 참가업체 모집안내
◈ 해외마케팅대행지원사업 : 독자적으로 해외진출이 어려운 도내 중소 수출기업을 대신하여 시장조사-수출거래선 발굴-거래주선-거래성약 단계에 이르기까지 해외판로 개척활동을 밀착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성장잠재력이 큰 BRICs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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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대상지역 : 중국(상해),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미국(LA), 인도(뭄바이)
- 사업기간 : 협약서 체결 후 1년
- 참 가 비 : 한 지역당 \1,100,000(부가세 포함)
◈ 지원서비스
① 현지인 마케팅 전문가를 통한 바이어 발굴, 상담, 거래알선(상시)
- 현지 마케팅 전문가가 1인당 5개 업체내외 밀착지원
- 본사의 국내 전문위원이 상담 및 계약알선 지원
② 현지 유명 전시회 참가 대행
- GBC 현지 직원이 현지에서 운영되는 전시회에 부스를 신청·참가하여 사업 참여기업을 대신해(5개사 내외) 제품홍보 및 바이어 발굴, 마케팅 대행
* 참가예정 전시회는 신청업체 품목 및 신청에 따라 향후 결정
③ 전시 상담관 제품전시 (카탈로그 및 업체 소개자료 포함)
- 현지 GBC 사무소 전시장에 제품 및 카탈로그를 전시하여 방문 바이어에게 제품홍보
④ 온라인 홍보
- GBC가 운영하는 각종 행사 홈페이지 운영 시 참여기업의 제품 온라인 홍보
⑤ 참가업체 현지출장 지원(비용은 업체부담)
- 업체의 GBC 지역 출장 시(전시회 등) 숙박 예약 및 통역섭외 지원, 마케팅 전문가 동행지원
- 바이어의 국내 업체 방문 또는 국내 업체의 바이어 방문 시 출장동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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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과정
제품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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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오프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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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어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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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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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및 계약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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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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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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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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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C, 본사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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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전시/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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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전시회 및 관련 기관 통해 바이어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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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된 관심바이어를 방문 또는 온라인상으로 협의를 거쳐 거래가 체결될 수 있도록 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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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신청
- 지원대상 :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제조 기업
- 신청기간 : 2016년 상시모집
- 신청절차
STEP1
참가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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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2
제출서류평가,
기업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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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3
현지
시장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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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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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4
평가결과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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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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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5
업체선정 및 협약서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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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www.egbiz.or.kr 에서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필수서류 - 8가지]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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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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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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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제출 사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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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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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마케팅대행 사업 참가신청서 영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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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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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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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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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록증 사본 1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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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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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납세증명서 (민원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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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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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년도 수출액 확인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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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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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소개서(e-book 또는 PT자료로 부터 출력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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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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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지역 언어(또는 영어)로 된 제품 카탈로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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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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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지역으로의 수출가격 범위 리스트(영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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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서류 – 2가지 (제출 가능한 경우만 제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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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마케팅 신청지역 참가사업 확인내역(건당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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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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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인증 및 해외인증/특허(건당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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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시 유의사항
국/영문 참가신청서 및 필수서류를 모두 제출한 업체만을 대상으로 신청품목에 대한 현지 시장성평가 및 GSBC 자체평가를 통해 선정합니다.
※「현지 시장성평가」는 신청하신 품목이 신청대상지역 진출에 적합한지를 해당 GBC가 실시하는 사전 정밀조사입니다.
◈ 참고사항
■ 수출실적증명서 발급받는 방법
1) 한국무역협회 에서 발급
- 회원사
* 온라인 : 무역협회 인터넷 증명서 발급센터 이용(webdocu.kita.net) (www.KITA.net -> 회원사 -> 인터넷증명서발급서비스)
자사실적조회 : www.KITA.net -> 회원사 -> 자사수출입실적조회
* 오프라인 : 한국무역협회 방문(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1층 및 각 국내지부)
- 비회원사
* 한국무역협회 방문(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1층 및 각 국내지역본부)
2)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
- www.trass.or.kr (문의전화 : 02-2140-0735)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지원센터 「기업지원 운영규정」제12조 내지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ㆍ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법죄행위 수반시)
- 5년간 또는 영구히 지원대상에서 배제
※ (재)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최고의 청렴도를 지향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사업 담당자가 금품ㆍ향응을 요구하거나 부당하게 접수 불가나 반려 처리 또 는 보완 등을 요구할 때에는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조리 신고창구 : 031-259-6252
- 센터 홈페이지(www.gsbc.or.kr) → 클린센터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