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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2016 동경 G-fair 한국상품 전시상담회 경기참가업체 모집 end
진행구분 2016년도 1차 접수기간 2016-01-11 00:00 - 2016-01-22 23:59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한국무역협회
신청유형 온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수출 관련사이트 http://www.koreangoods.org
검색키워드 일본 / 동경 / 전시회 / 상담회 / 전시상담회 / 바이어
첨부파일
사업담당 경기지부 홍지상(031-259-7856)
『2016 동경 G

『2016 동경 G-Fair 한국상품 전시상담회』

참가기업 모집 안내


경기도에서는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지원하는『2016 동경 G-Fair 한국상품 전시상담회』에 참가할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중소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시·상담회 개요


 가. 개최기간 : 2016. 4. 19(화) ∼ 4. 20(수), 2일간

 나. 개최장소 : 동경국제포럼 (Tokyo International Forum), 일본 동경

 다. 주    최 : 경기도, 한국무역협회, 인천·경남·대구·경북·전북 등 지자체

 라. 전시·상담회 규모 : 총 100개사 내외 (경기 45개사 포함)

 마. 전시·상담 품목 : 생활잡화(아이디어상품), 의료건강미용, 컨텐츠(서비스),

                      소형가전IT, 바이오, 농수산식품등

    ▲ 유망품목 : 미용, 건강식품, 아이디어상품, 운동기구, LED 등 절전 친환경제품,

    ▲ 비인기품목 : 전통공예품, 전통식품, 자동차부품류, 건설·도로관련 산업기계 등

 바. 특    징 : 전시회 + 상담회

  - 사전 섭외한 바이어와의 상담을 위주로 하는 전시상담회

  - 행사장에 업체별 부스를 설치하고 상품을 전시하여 홍보효과 제고

  - 행사장을 국내 참가기업(100개사 내외) 만으로 구성하여 운영


2. 주관/수탁기관 : 경기도 / 한국무역협회 경기지역본부


3. 모집규모 및 신청자격


 가. 모집규모 : 경기지역 중소수출업체 45개사

 나. 참가업체 지원내용

  - 도 교부금 지원 : 업체당 참가비 440만원 지원(총 참가비 550만원의 80%)

   ※ 참가비 포함사항 : 부스비(2.5mx2.5m)+장치비+통역(1사 1인)+바이어 유치비+차량임차

  - 무역협회 본부 지원 : 전시품 편도 운송료(1CBM, 지정 운송사에 한함)

 다. 참가업체 부담내역

   - 업체 참가비 : 업체당 110만원(교부금 지원금을 제외한 순수 업체부담액)

   ※ 선정업체에 대해 참가비 입금계좌 별도공지 예정, 기한내 미납시 자동으로 선정 취소

   - 상기 업체 참가비를 포함해 왕복항공료, 숙박 등 현지 체제비, 전시물품 국내반입 운송료, 전시물품 통관시 발생하는 관세 및 세금, 추가 장치비용 등은 일체 업체부담이므로 사전에 정확한 숙지 요망

   ※ 희망업체에 한해 단체할인 가능한 숙박 및 항공예약 알선 예정(업체 선택사항)

 라. 신청자격 : 사 또는 제조시설(공장)이 경기도내에 소재한 중소기업

 마. 참가제한 및 사업취소

   - 해외법인, 대리점 등의 단독참여 및 해외 대리점 명의 참여 불가

   - 신청업체가 3배수(135개사) 이상일 경우 신청기한에 관계없이 마감


4. 신청기간 : 2016. 1. 11(월) ~ 2016. 1. 22(금) 24:00 한


5.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가. 신청방법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이지비즈 홈페이지(http://www.egbiz.or.kr)에서 온라인 신청

  ① 기업회원으로 가입/로그인

  ② (상단)마이페이지 클릭 ⇒ 나의 서류함 클릭 ⇒ 하단 제출서류를 확인하시고 보유시 (하단) 등록하기 클릭 ⇒ 문서명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나의 서류함에 문서를 업로드하시면 향후 계속하여 편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③ (상단 좌측) egbiz 로고 클릭 후 초기화면에서 ⇒ 지원사업명에서 ‘2016 동경 G-Fair 한국상품 전시상담회’모집 클릭 ⇒ (하단) 지원사업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 각종 파일 업로드

  ④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나의참여사업 클릭하여 신청현황 확인

    ※ 신청시 최종 신청완료 전까지 임시저장 및 신청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나. 기업정보 및 평가자료 등록(이지비즈시스템 마이페이지 나의서류함에 먼저 서류 등록 후 불러오기)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필수 제출)

   ② 공장등록증 사본(가점 사항)

   ③ 외국어 카탈로그 앞표지(기업명, 제품 확인 가능한 면) 사본(가점 사항)

   ④ 외국어 홈페이지 초기 화면 사본(URL확인 가능하도록)(가점 사항)

   ⑤ 특허 및 인증서(가점 사항)

      - 국내특허 사본(법인 소유 혹은 대표자 소유만 인정)

      - 해외규격인증서(공고문 하단의 별표 1 참조)

      - 공공기관인증서 :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경기도 전자무역 프론티어기업,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경기도 녹색산업대상 수상기업, 고용노동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경기도 일하기 좋은기업, 경기도 여성고용우수기업, 수출프론티어 인증, 신인왕, 원산지인증 수출자 인증서에 한함

    ※ 국내특허, 해외규격인증, 공공기관인증서는 공고일 현재 유효하고, 이지비즈시스템에 신청마감일까지 등록한 경우에만 평가점수를 부여

   ⑧ 2015년 수출실적(무역협회 또는 관세원 발급서류에 한함)(필수 제출)

      

1) 한국무역협회 에서 발급
- 회원사
  * 온라인 : 무역협회 인터넷 증명서 발급센터 이용(webdocu.kita.net)

  ( www.KITA.net -> 회원사 -> 인터넷증명서발급서비스)
  자사실적조회 :
www.KITA.net -> 회원사 -> 자사수출입실적조회
  * 오프라인 : 한국무역협회 방문(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1층 및
각 국내지부)
- 비회원사
  * 한국무역협회 방문(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1층 및
각 국내지역본부)

2) 한국관세무역개발원에서 발급
*
http://trass.kctdi.or.kr/service/pub/IntroServlet 방문
  (사업자 회원가입 후 로그인)
* 메인화면의 '자사수출입증명신청' 클릭
* 페이지 하단의 '온라인 실시간 발급 신청하기' 클릭
* 원하는 기간 설정 후 '조회' 버튼 클릭
* '증명서주문' 버튼 클릭 하여 프린트

 ⑨ 시장성평가 자료(필수 제출)

    - 공고문 하단 별첨 양식(신청서+품목명세서+확약서) 1부 (대표자 날인 요망)

    - 출품 희망제품 카달로그 1부(일문 혹은 영문, 가급적 저용량 pdf 형태로 업로드)

    - 시장성평가자료 제출방법 : 온라인 신청서 최하단의 ‘별첨파일’ 탭을 클릭하여 업로드

   ※ 시장성평가 자료 미제출시 업체평가에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필수 제출 요망


6. 참가기업 선정발표

 가. 발표(예정) : 2016년 2월 12일(금) (시장성 평가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나. 선정결과를 한국무역협회 경기지역본부 홈페이지(http://gg.kita.net) 공고 및 최종 선정기업에 한해 개별통보(신청서의 담당자 이메일로 결과 통보)


7. 추진일정

 가. 참가기업 선정                           : 2016년 2월 12일(금)까지

 나. 참가기업 상담 바이어 섭외           : 2016년 2월 15일(월)부터

 다. 참가기업 사전 설명회                  : 2016년 2월 25일(목) 예정

 라. 전시품 발송 및 통관                   : 2016년 3월 18일(금)까지

 마. G-Fair 동경 전시·상담회 운영         : 2016년 4월 19일(화)~20일(수)

   ※ 상기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습니다. 


8. 기 타

 가. 참가대상기업 선정은 경기도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하여 선정합니다.

 나. 신청서 허위기재 및 불법사항이 발견된 기업은 참가기업 선정이 취소됩니다.

 다. 신청서 허위기재 및 기타 불법사항이 발견된 기업은 참가기업 선정이 취소되며, 지원대상 기업으로 최종 선정통보를 받은 이후 참가를 포기한 기업은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수출지원시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유별로 지원이 제외 됩니다.

 - 지원제한 기간 : 2년

  ∙ 신청서 허위기재 및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 타 기관 지원 사업에 참가하기 위하여 포기한 경우(중복지원 제한)

  ∙ 정당한 사유 없이 기업의 내부의 사정과 일정에 의하여 포기한 경우


 - 지원제한 기간 : 1년

  ∙ 노사분규, 공장이전 등으로 일시적인 제품생산 중지로 인하여 포기한 경우

  ∙ 사고로 인한 생산기계시설 파손 및 인명 사망사고 등으로 포기한 경우

  ∙ 원자재 수입 차질 등으로 정상적인 제품생산에 지장이 있어 포기한 경우

  ∙ 시제품 개발 지연 등으로 포기한 경우


 - 지원제한 면제(예외)

  ∙ 천재지변, 재난․재해 피해복구 등으로 포기한 경우

  ∙ 기업의 부도, 파산, 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포기한 경우

 라. 참가업체의 출장자 항공료 및 체재비, 물품통관 시 발생하는 관세․세금은 지원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일체 참가기업 부담입니다.

 마.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한국무역협회 경기지역본부 (홍지상 팀장, 031-259-7856, vlan@kita.net)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 시장성평가 양식(참가신청서+품목명세서+확약서 각 1부)


 2016년 1월


경 기 도 지 사

[별표 1]

평가점수 부여대상 해외규격인증

(‘15년 93개 →‘16년 105개)

≪ 제품인증 ≫

 

< 105개 분야 >

 1. 3-A(미국낙농및식품가공기기인증)

 2. AAR(미국철도협회)

 3. ABS(미국선급협회)

 4. AMCA(공조기시스템국제협회)

 5. ANATEL(브라질국가정보통신국)

 6. ANSI(미국규격협회)

 7. ANSI/ASHRA(미국냉동공조학회규격)

 8. ANSI/BHMA(미국건축제품인증)

 9. ANSI/BIFMA(미주사무및가구제품인증)

10. API(미국석유학회)

11. AQSIQ(중국국가질량감독검험총국)

12. AS(호주규격협회)

13. ASME(미국기계학회)

14. ASTM(미국시험재료협회)

15. BLUESIGN(섬유화학물질인증제도)

16. Bluetooth(블루투스제품인증)

17. BSI(영국표준협회)

18. BV(프랑스선급협회)

19. CCC(중국필수인증)

20. CCS(중국선급인증)

21. CE(유럽공동체마크)

22. CFDA(중국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23. CPSC(미국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24. CPSIA(미국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

25. CQC(중국제품안전자율인증)

26. CSA(캐나다표준규격)

27. CSEL(중국보일러및압력용기인증)

28. CTI(미국냉각탑협회,미국열성능)

29. C-Tick(호주전자파적합성규격)

30. CU(러시아강제인증)

31. DIN(독일규격협회)

32. DNV(노르웨이선급협회)

33. DOT(미국운수성)

34. e-mark(유럽차량용부품안전인증마크)

35. EMV(국제IC카드보안인증)

36. ETL SANITATION(국제보건위생인증)

37. EU 2092/91

    (EU의유기농식품인증)

38. EU Directive 76/768/EEC

    (화장품유해물질규제지침)

39. EU-MED(유럽선박장비인증)

40. FCC(미국연방통신위원회)

41. FDA(미국식품의약품국)

42. F-mark(일본전기용품및부품)

43. FSC(국제산림관리협의회)

44. FTC(화염시험국제인증)

45. G7Master(국제인쇄표준)

46. GL(독일선급협회)

47. GOST(러시아표준규격)

48. GOST-K(카자흐스탄인증)

49. GOTS(국제유기농섬유국제규격)

50. GS(독일품질안전)

51. GTT(프랑스GTT선급)

52. HALAL(이슬람음식및영양협회)

53. HC(캐나다의료기기인증)

54. IC(캐나다산업성)

55. IECEE(IEC안전규격상호인증-CB)

56. IECEx(국제방폭상호인증)

57. JAS(일본유기제품인증)

58. JATE(일본전기통신단말기기승인원)

59. JET PVM(일본태양광인증)

60. JIS(일본표준규격)

61. KEMA(네덜란드전기시험소)

62. KOSHER(유대교식품적법인증)

63. LFGB(독일식품용품법)

64. LGA(독일바이에른공업시험청)

65. LR(영국선급협회)

66. MIL-STD-810G(미국육군장비규격)

67. MPA(유럽소비자보호시험소)

68. NADCAP(국제항공기자동차부품인증)

69. NAL(중국통신인증)

70. NEPSI(중국방폭관련인증)

71. NFPA1971(가연성제품의화재방지국제규격)

72. NK(일본선급협회)

73. NOP(유기제품인증)

74. NRTL(미국국가인정시험소)

75. OCS(유기농목화섬유인증)

76. Oeko-tex(유럽섬유환경인증)

77. PCI(신용카드단말기보안국제규격)

78. PSE(일본전기용품형식승인)

79. RCM(호주전기전자강제인증규격)

80. REACH(유럽신화학물질관리제도)

81. RINA(이탈리아선급협회)

82. RoHS(유럽유해물질사용제한)

83. RS(러시아선급협회)

84. SASO(사우디아라비아표준화기구)

85. SEMI(유럽반도체장비인증)

86. SFDA(중국국가식약품감독관리국)

87. SIL(국제안전레벨등급인증)

88. S-mark(일본전기용품시험소)

89. SNI(인도네시아국가규격)

90. SONCAP(나이지리아강제인증)

91. SP(스웨덴국립시험연구협회)

92. SRRC(중국통신제품형식승인)

93. TELEC(일본무선통신관련인증)

94. TGA(호주의약품규제기관)

95. Toxproof(환경유해물질안전마크)

96. TUV(독일기술관리협회)

97. UPC(미국 배관 및 기계인증)

98. USCG(미국해양안전관련규제)

99. VCCI(일본전자파장애자유규격협의회)

100. VDE(독일전기기술자협회)

101. WaterMark(호주배관제품인증)

102. WPS(선급용접절차승인)

103. WQA(미국수질협회)

104. 일본위생허가

105. 중국위생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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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  공장등록증 /  외국어 카탈로그 앞표지 /  외국어 홈페이지 초기화면 /  수출실적확인서(수출증명서) / 
기업인증서
경기 유망중소기업 선정기업 /  경기 일자리우수기업 인증기업 /  해외규격인증 /  경기도 전자무역 프론티어기업 /  경기도 일하기 좋은기업 /  원산지인증 수출자 인증서 /  국내외특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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