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동경 G
『2016 동경 G-Fair 한국상품 전시상담회』
참가기업 모집 안내
경기도에서는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지원하는『2016 동경 G-Fair 한국상품 전시상담회』에 참가할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중소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시·상담회 개요
가. 개최기간 : 2016. 4. 19(화) ∼ 4. 20(수), 2일간
나. 개최장소 : 동경국제포럼 (Tokyo International Forum), 일본 동경
다. 주 최 : 경기도, 한국무역협회, 인천·경남·대구·경북·전북 등 지자체
라. 전시·상담회 규모 : 총 100개사 내외 (경기 45개사 포함)
마. 전시·상담 품목 : 생활잡화(아이디어상품), 의료건강미용, 컨텐츠(서비스),
소형가전IT, 바이오, 농수산식품등
▲ 유망품목 : 미용, 건강식품, 아이디어상품, 운동기구, LED 등 절전 친환경제품,
▲ 비인기품목 : 전통공예품, 전통식품, 자동차부품류, 건설·도로관련 산업기계 등
바. 특 징 : 전시회 + 상담회
- 사전 섭외한 바이어와의 상담을 위주로 하는 전시상담회
- 행사장에 업체별 부스를 설치하고 상품을 전시하여 홍보효과 제고
- 행사장을 국내 참가기업(100개사 내외) 만으로 구성하여 운영
2. 주관/수탁기관 : 경기도 / 한국무역협회 경기지역본부
3. 모집규모 및 신청자격
가. 모집규모 : 경기지역 중소수출업체 45개사
나. 참가업체 지원내용
- 도 교부금 지원 : 업체당 참가비 440만원 지원(총 참가비 550만원의 80%)
※ 참가비 포함사항 : 부스비(2.5mx2.5m)+장치비+통역(1사 1인)+바이어 유치비+차량임차
- 무역협회 본부 지원 : 전시품 편도 운송료(1CBM, 지정 운송사에 한함)
다. 참가업체 부담내역
- 업체 참가비 : 업체당 110만원(교부금 지원금을 제외한 순수 업체부담액)
※ 선정업체에 대해 참가비 입금계좌 별도공지 예정, 기한내 미납시 자동으로 선정 취소
- 상기 업체 참가비를 포함해 왕복항공료, 숙박 등 현지 체제비, 전시물품 국내반입 운송료, 전시물품 통관시 발생하는 관세 및 세금, 추가 장치비용 등은 일체 업체부담이므로 사전에 정확한 숙지 요망
※ 희망업체에 한해 단체할인 가능한 숙박 및 항공예약 알선 예정(업체 선택사항)
라. 신청자격 : 본사 또는 제조시설(공장)이 경기도내에 소재한 중소기업
마. 참가제한 및 사업취소
- 해외법인, 대리점 등의 단독참여 및 해외 대리점 명의 참여 불가
- 신청업체가 3배수(135개사) 이상일 경우 신청기한에 관계없이 마감
4. 신청기간 : 2016. 1. 11(월) ~ 2016. 1. 22(금) 24:00 한
5.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가. 신청방법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이지비즈 홈페이지(http://www.egbiz.or.kr)에서 온라인 신청
① 기업회원으로 가입/로그인
② (상단)마이페이지 클릭 ⇒ 나의 서류함 클릭 ⇒ 하단 제출서류를 확인하시고 보유시 (하단) 등록하기 클릭 ⇒ 문서명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나의 서류함에 문서를 업로드하시면 향후 계속하여 편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③ (상단 좌측) egbiz 로고 클릭 후 초기화면에서 ⇒ 지원사업명에서 ‘2016 동경 G-Fair 한국상품 전시상담회’모집 클릭 ⇒ (하단) 지원사업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 각종 파일 업로드
④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나의참여사업 클릭하여 신청현황 확인
※ 신청시 최종 신청완료 전까지 임시저장 및 신청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나. 기업정보 및 평가자료 등록(이지비즈시스템 마이페이지 나의서류함에 먼저 서류 등록 후 불러오기)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필수 제출)
② 공장등록증 사본(가점 사항)
③ 외국어 카탈로그 앞표지(기업명, 제품 확인 가능한 면) 사본(가점 사항)
④ 외국어 홈페이지 초기 화면 사본(URL확인 가능하도록)(가점 사항)
⑤ 특허 및 인증서(가점 사항)
- 국내특허 사본(법인 소유 혹은 대표자 소유만 인정)
- 해외규격인증서(공고문 하단의 별표 1 참조)
- 공공기관인증서 :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경기도 전자무역 프론티어기업,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경기도 녹색산업대상 수상기업, 고용노동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경기도 일하기 좋은기업, 경기도 여성고용우수기업, 수출프론티어 인증, 신인왕, 원산지인증 수출자 인증서에 한함
※ 국내특허, 해외규격인증, 공공기관인증서는 공고일 현재 유효하고, 이지비즈시스템에 신청마감일까지 등록한 경우에만 평가점수를 부여
⑧ 2015년 수출실적(무역협회 또는 관세원 발급서류에 한함)(필수 제출)
1) 한국무역협회 에서 발급 - 회원사 * 온라인 : 무역협회 인터넷 증명서 발급센터 이용(webdocu.kita.net)
( www.KITA.net -> 회원사 -> 인터넷증명서발급서비스) 자사실적조회 : www.KITA.net -> 회원사 -> 자사수출입실적조회 * 오프라인 : 한국무역협회 방문(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1층 및 각 국내지부) - 비회원사 * 한국무역협회 방문(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1층 및 각 국내지역본부)
2) 한국관세무역개발원에서 발급 * http://trass.kctdi.or.kr/service/pub/IntroServlet 방문 (사업자 회원가입 후 로그인) * 메인화면의 '자사수출입증명신청' 클릭 * 페이지 하단의 '온라인 실시간 발급 신청하기' 클릭 * 원하는 기간 설정 후 '조회' 버튼 클릭 * '증명서주문' 버튼 클릭 하여 프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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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시장성평가 자료(필수 제출)
- 공고문 하단 별첨 양식(신청서+품목명세서+확약서) 1부 (대표자 날인 요망)
- 출품 희망제품 카달로그 1부(일문 혹은 영문, 가급적 저용량 pdf 형태로 업로드)
- 시장성평가자료 제출방법 : 온라인 신청서 최하단의 ‘별첨파일’ 탭을 클릭하여 업로드
※ 시장성평가 자료 미제출시 업체평가에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필수 제출 요망
6. 참가기업 선정발표
가. 발표(예정) : 2016년 2월 12일(금) (시장성 평가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나. 선정결과를 한국무역협회 경기지역본부 홈페이지(http://gg.kita.net) 공고 및 최종 선정기업에 한해 개별통보(신청서의 담당자 이메일로 결과 통보)
7. 추진일정
가. 참가기업 선정 : 2016년 2월 12일(금)까지
나. 참가기업 상담 바이어 섭외 : 2016년 2월 15일(월)부터
다. 참가기업 사전 설명회 : 2016년 2월 25일(목) 예정
라. 전시품 발송 및 통관 : 2016년 3월 18일(금)까지
마. G-Fair 동경 전시·상담회 운영 : 2016년 4월 19일(화)~20일(수)
※ 상기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습니다.
8. 기 타
가. 참가대상기업 선정은 경기도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하여 선정합니다.
나. 신청서 허위기재 및 불법사항이 발견된 기업은 참가기업 선정이 취소됩니다.
다. 신청서 허위기재 및 기타 불법사항이 발견된 기업은 참가기업 선정이 취소되며, 지원대상 기업으로 최종 선정통보를 받은 이후 참가를 포기한 기업은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수출지원시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유별로 지원이 제외 됩니다.
- 지원제한 기간 : 2년
∙ 신청서 허위기재 및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 타 기관 지원 사업에 참가하기 위하여 포기한 경우(중복지원 제한)
∙ 정당한 사유 없이 기업의 내부의 사정과 일정에 의하여 포기한 경우
- 지원제한 기간 : 1년
∙ 노사분규, 공장이전 등으로 일시적인 제품생산 중지로 인하여 포기한 경우
∙ 사고로 인한 생산기계시설 파손 및 인명 사망사고 등으로 포기한 경우
∙ 원자재 수입 차질 등으로 정상적인 제품생산에 지장이 있어 포기한 경우
∙ 시제품 개발 지연 등으로 포기한 경우
- 지원제한 면제(예외)
∙ 천재지변, 재난․재해 피해복구 등으로 포기한 경우
∙ 기업의 부도, 파산, 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포기한 경우
라. 참가업체의 출장자 항공료 및 체재비, 물품통관 시 발생하는 관세․세금은 지원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일체 참가기업 부담입니다.
마.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한국무역협회 경기지역본부 (홍지상 팀장, 031-259-7856, vlan@kita.net)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 시장성평가 양식(참가신청서+품목명세서+확약서 각 1부)
2016년 1월
경 기 도 지 사
[별표 1]
평가점수 부여대상 해외규격인증
(‘15년 93개 →‘16년 105개)
≪ 제품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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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개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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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A(미국낙농및식품가공기기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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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AR(미국철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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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BS(미국선급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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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MCA(공조기시스템국제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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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ANATEL(브라질국가정보통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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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ANSI(미국규격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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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ANSI/ASHRA(미국냉동공조학회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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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ANSI/BHMA(미국건축제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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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ANSI/BIFMA(미주사무및가구제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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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API(미국석유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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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AQSIQ(중국국가질량감독검험총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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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AS(호주규격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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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ASME(미국기계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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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ASTM(미국시험재료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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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BLUESIGN(섬유화학물질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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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Bluetooth(블루투스제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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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BSI(영국표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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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BV(프랑스선급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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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CCC(중국필수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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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CCS(중국선급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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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CE(유럽공동체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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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CFDA(중국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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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CPSC(미국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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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CPSIA(미국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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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CQC(중국제품안전자율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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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CSA(캐나다표준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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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CSEL(중국보일러및압력용기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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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CTI(미국냉각탑협회,미국열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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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C-Tick(호주전자파적합성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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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CU(러시아강제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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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DIN(독일규격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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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DNV(노르웨이선급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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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DOT(미국운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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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mark(유럽차량용부품안전인증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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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MV(국제IC카드보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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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TL SANITATION(국제보건위생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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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U 2092/91
(EU의유기농식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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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U Directive 76/768/EEC
(화장품유해물질규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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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U-MED(유럽선박장비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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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FCC(미국연방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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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FDA(미국식품의약품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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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F-mark(일본전기용품및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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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FSC(국제산림관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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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FTC(화염시험국제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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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G7Master(국제인쇄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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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GL(독일선급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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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GOST(러시아표준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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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GOST-K(카자흐스탄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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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GOTS(국제유기농섬유국제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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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GS(독일품질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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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GTT(프랑스GTT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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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HALAL(이슬람음식및영양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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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HC(캐나다의료기기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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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IC(캐나다산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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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IECEE(IEC안전규격상호인증-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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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IECEx(국제방폭상호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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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JAS(일본유기제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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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JATE(일본전기통신단말기기승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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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JET PVM(일본태양광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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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JIS(일본표준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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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KEMA(네덜란드전기시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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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KOSHER(유대교식품적법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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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LFGB(독일식품용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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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LGA(독일바이에른공업시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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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LR(영국선급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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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MIL-STD-810G(미국육군장비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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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MPA(유럽소비자보호시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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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NADCAP(국제항공기자동차부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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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NAL(중국통신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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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NEPSI(중국방폭관련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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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NFPA1971(가연성제품의화재방지국제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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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NK(일본선급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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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NOP(유기제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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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NRTL(미국국가인정시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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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OCS(유기농목화섬유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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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Oeko-tex(유럽섬유환경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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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PCI(신용카드단말기보안국제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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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PSE(일본전기용품형식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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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RCM(호주전기전자강제인증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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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REACH(유럽신화학물질관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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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RINA(이탈리아선급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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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RoHS(유럽유해물질사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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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RS(러시아선급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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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SASO(사우디아라비아표준화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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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SEMI(유럽반도체장비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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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SFDA(중국국가식약품감독관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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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SIL(국제안전레벨등급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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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S-mark(일본전기용품시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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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SNI(인도네시아국가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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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SONCAP(나이지리아강제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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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SP(스웨덴국립시험연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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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SRRC(중국통신제품형식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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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TELEC(일본무선통신관련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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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TGA(호주의약품규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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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Toxproof(환경유해물질안전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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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TUV(독일기술관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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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UPC(미국 배관 및 기계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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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USCG(미국해양안전관련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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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VCCI(일본전자파장애자유규격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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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VDE(독일전기기술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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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WaterMark(호주배관제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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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WPS(선급용접절차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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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WQA(미국수질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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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일본위생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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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중국위생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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