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해외전시회 개별 참가지원 사업 참가기업 모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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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해외전시회 개별 참가지원 사업 모집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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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1월 10일, 아래의 게시글은 모집 공고를 위한 게시문이며, 업체 선정 후 경기도 시책에 따라 안내 및 유의사항은 업체별 별도 공지 예정)
2016년 해외전시회 개별 참가지원 사업 참가기업 모집 안내
경기도에서는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촉진과 해외시장 개척에 도움을 드리고자 해외전시회 참가비용 중 부스임차료, 장치비 및 운송비를 지원하는「2016년 해외전시회 개별 참가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해외마케팅을 희망하는 수출유망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사업개요 및 신청자격
가. 지원규모 : 190개사
나. 지원대상 : 2016. 1. 1 ~ 2016. 12. 31까지 개최되는 해외전시회에 개별적으로 참가하는 기업
다. 지원내용 : 부스임차료, 부스장치비, 전시물품 해상 편도운송료에 대한 소요비용 중 최대 4백만원 이내 (1회 한도)
라.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사업장소재지(본점 포함) 또는 공장소재지가 경기도이고 2015년 수출금액 2,000만불 이하
※ 2014년, 2015년 2년 연속 수혜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2. 주관/위탁기관 : 경기도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3. 신청기간 : ’16. 1. 11(월) ~ ’16. 2. 5(금) 限 (온라인 신청 기준)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가. 신청방법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이지비즈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egbiz.or.kr) 에서 온라인 신청
① 기업회원으로 가입/로그인
② (상단)마이페이지 클릭 ⇒ 나의 서류함 클릭 ⇒ 아래 제출서류를 확인하시고 보유 시 (하단) 등록하기 클릭 ⇒ 문서명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나의 서류함에 문서를 업로드하시면 향후 계속하여 편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③ (상단 좌측) egbiz 로고 클릭 후 초기화면에서 ⇒ 지원사업명에서 “2016년 경기도 해외전시회 개별참가지원 사업” 클릭 ⇒ (하단) 지원사업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 각종 파일 업로드
④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나의참여사업 클릭하여 신청현황 확인
나. 기업정보 및 평가자료 등록(이지비즈시스템 마이페이지 나의서류함에서 등록)
① 사업자등록증(필수등록)
② 공장등록증 사본
③ 외국어 카탈로그 앞표지(기업명, 제품 확인 가능한 면) 사본
④ 외국어 홈페이지 초기 화면 사본(홈페이지 URL확인 가능하도록)
⑤ 국내특허 사본(법인은 특허권자가 법인 소유만 인정, 특허권자 확인 가능한 면)
⑥ 해외규격인증서(별첨 1 해외규격인증서 중 신청일 기준 유효한 서류)
⑦ 공공기관인증서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경기도 전자무역 프론티어기업,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경기도 녹색산업대상 수상기업, 고용노동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경기도 일하기 좋은 기업, 경기도 여성고용우수기업, 수출프론티어 인증, 신인왕, 원산지인증 수출자 인증서)
※ 국내특허, 해외규격인증, 공공기관인증서는 공고일 현재 유효하고, 이지비즈시스템에 신청마감일까지 등록한 경우에만 평가점수를 부여함.
⑧ 2015년 수출실적(필수등록/무역협회 또는 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한 증빙서류)
※15년 수출증명서 미발급 기간 14년 수출증명서
1) 한국무역협회 에서 발급 - 회원사 * 온라인 : 무역협회 인터넷 증명서 발급센터 이용(webdocu.kita.net)
( www.KITA.net -> 회원사 -> 인터넷증명서발급서비스) 자사실적조회 : www.KITA.net -> 회원사 -> 자사수출입실적조회 * 오프라인 : 한국무역협회 방문(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1층 및 각 국내지부) - 비회원사 * 한국무역협회 방문(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1층 및 각 국내지역본부)
2)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 * http://www.trass.or.kr 방문 (사업자 회원가입 후 로그인) * 메인화면의 '자사실적정보' 클릭 * 페이지 하단의 '온라인 실시간 발급 신청하기' 클릭 * 원하는 기간 설정 후 '조회' 버튼 클릭 * '증명서주문' 버튼 클릭 하여 프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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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추가제출 서류(온라인)
① 2016년 해외전시회 개별 참가지원 사업계획서(필수등록/첨부서식)
② 신청전시회 과거 참가 증빙서류 및 금년 신청서류(해당기업만 제출)
→ 신청서 하단의 “별첨파일” 클릭하여 ①, ②를 첨부, 문서파일이 아닌 서류는 스캔해서 올려주세요
※ 사업계획서는 꼭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 중 미제출 서류는 증빙자료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5. 지원기준 및 지급방법
가. 지원금 지급은 전시회 참가 후 3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 등 해당 서류를 작성하여 청구한 기업에 한하여 심사절차를 거쳐 지급
나. 참가신청 시 제출한 전시회에 참가하여야 하며, 전시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1회만 가능
다. 지원금 미지급
- 신청 전시회가 아닌 다른 전시회로 무단 변경하여 참가한 경우
- 동일한 전시회에 대하여 타 기관(정부, 자치단체, 조합, 단체, 정부 산하기관)과 중복 지급이 되었거나 단체관(공동관)으로 참가한 경우
※ 단체관 참가의 경우, 보조금 지원여부를 막론하고 지원불가
- 선정기업 명칭과 부스명이 상이하거나 디렉토리상 주소가 선정기업이 아닐 경우
- 자사 명의가 아닌 해외 에이전트(대리점), 해외지점, 해외법인 등의 명의로 참가한 경우
6. 참가기업 선정발표
가. 선정발표일 : 2016년 3월 10일(목)(예정)
나. 이지비즈시스템에서 확인가능(메일 송부 알림)
- 선정 및 미선정 기업에 3월중으로 메일 송부
7. 기 타
가. 참가대상기업 선정은 경기도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하여 선정합니다.
나. 신청서 허위기재 및 불법사항이 발견된 기업은 참가기업 선정이 취소됩니다.
다. 신청서 허위기재 및 기타 불법사항이 발견된 기업은 참가기업 선정이 취소되며, 지원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참가를 포기한 기업은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수출지원시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유별로 지원이 제외 됩니다.
- 지원제한 기간 : 1년
∙ 신청서 허위기재 및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 타 기관 지원 사업에 참가하기 위하여 포기한 경우(중복지원 제한)
∙ 정당한 사유 없이 기업의 내부의 사정과 일정에 의하여 포기한 경우
- 지원제한 기간 : 1년
∙ 노사분규, 공장이전 등으로 일시적인 제품생산 중지로 인하여 포기한 경우
∙ 사고로 인한 생산기계시설 파손 및 인명 사망사고 등으로 포기한 경우
∙ 원자재 수입 차질 등으로 정상적인 제품생산에 지장이 있어 포기한 경우
∙ 시제품 개발 지연 등으로 포기한 경우
- 지원제한 면제(예외)
∙ 천재지변, 재난․재해 피해복구 등으로 포기한 경우
∙ 기업의 부도, 파산, 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포기한 경우
라. 출장자 항공료 및 체재비, 물품통관 시 발생하는 관세․세금은 참가기업 부담입니다.
마. 위법ㆍ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지원센터 「기업지원 운영규정」제 12조 내지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ㆍ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범죄행위 수반시)
- 5년간 또는 영구히 지원대상에서 배제
바.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Tel. 031-259-6129, 6123, e-mail : shineju@gsb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