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 사업개요
국내 로봇 관련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국가 로봇산업 제고를 위해 로봇핵심부품 전후방산업 적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로봇산업 관련 중소·중견 기업 대상
☞ 345,600천원 한도 내 사업비 지원
2.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자격
- 주관기관 : 로봇산업 관련 중소·중견기업
- 참여기관 : 주관기관과 연계 가능한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
ㅇ 지원제외 대상
- 결산 기준 업력이 2년이상 된 기업이 최근 2년 연속 결산 재무재표상 부채비율 500% 이상, 유동성 50%이하인 기업 참여불가(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와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참여가능)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또는 외부 결산감사 의견이 “의결거절” 또는 “부적정”인 기업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참여기관, 위탁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위탁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ㆍ 정부사업으로 수행한 과제의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ㆍ 세무당국에 의해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ㆍ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4.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자격 : 국내 로봇부품 및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나, 로봇관련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의 신청이 가능하며, 기업단독, 기업+기업, 기업+연구소, 기업+대학 등의 형태로 신청
ㅇ 지원규모 : 5개 사업 내외(사업당 7천만원 내외, 지원금 기준)
ㅇ 사업비 구성 : 사업비는 지원금과 민간부담근(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ㅇ 민간부담금 비율 : 전체 사업비의 25% 이상 부담
ㅇ 지원예산 : 345,600천원
5. 지원절차
로봇융합부품 공모 → 사업계획서 접수 (2016. 1. 26) → 선정 평가위원회 (2016. 2. 2) →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협약일 ~ 2016. 8. 31)
6.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서류 : 사업제안서, 사업자등록증, 참여확인서 등
ㅇ 신청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 (422-823)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 193 부천테크노파크 401동 1503호 부천산업진흥재단 전략산업팀
7.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전자부품연구원
담당부서 : 사업담당부서
전화번호 : 031-789-7000
홈페이지URL : http://www.keti.re.kr/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 (재)부천산업진흥재단
담당부서 ; 전략산업팀
전화번호 : 070-7094-5462
홈페이지URL : http://www.bipf.or.kr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담당자FAX : 032-621-2088
담당자 이메일 : pk11011@bipf.or.kr
8.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전자부품연구원(www.keti.re.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을 참조(☞바로가기)
9. 문의처
ㅇ 부천산업진흥재단 전략산업팀
Tel : 070-7094-5462, Fax : 032-621-2088, E-mail : pk11011@bipf.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