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안내

메뉴보기 검색
닫기

HOME 사업신청 지원사업신청

지원사업신청

공유 트위터 페이스북 인쇄하기

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2016년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및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end
진행구분 2016년도 접수기간 2016-01-01 09:00 - 2016-12-31 18:00
지원대상 기업 수행기관 경기도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인력 관련사이트 (없음)
검색키워드 국내전문인력
첨부파일
사업담당
1

1. 사업개요


경기도내 (예비)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 조성과 경영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 인건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예비)사회적기업 중 전문인력을 신규로 채용하려는 기업 대상

☞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2.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예비)사회적기업 중 전문인력을 신규로 채용하는 기업


ㅇ 전문인력의 범위

- 다음 요건의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자

ㆍ 기획, 인사·노무, 영업, 마케팅·홍보, 교육·훈련, 회계·재무, 법무 등 기업 경영에 필요한 특정 분야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ㆍ 국가기술자격법상 기술사, 기능장 등의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기사·산업 기사·기능사 자격증 혹은 개별법사 국가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ㆍ  각 분야 석·박사 학위 소지자


3.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인원 한도

- 사회적기업은 기업 당 3인(단, 유급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인 기업은 2인)을 한도로 최대 3년간, 예비사회적기업은 기업 당 1인을 한도로 최대 2년간 전문인력 인건비 일부를 지원


ㅇ 지원금액 및 신청기업 자부담

- 월 200만원을 한도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되 전문인력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일정 부분은 신청기업이 자부담

ㆍ 예비사회적기업 20%(1차년도) → 30%(2차년도)

ㆍ 사회적기업 20%(1차년도) → 30%(2차년도) → 50%(3차년도)

ㆍ 전문인력을 지원 받은 예비사회적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되는 경우 사회적기업 1년차 지원비율부터 적용


ㅇ 지원기간

- 전문인력 지원개시일부터 12개월(중도탈락에 따라 새로운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최초 약정서에 명시된 지원기간까지 적용)

- 매년 재심사를 통해 전문인력 운영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여부 결정

ㆍ 전문인력 지원사업은 최초 전문인력 지원시점으로부터의 최대 지원기간은 5년으로 함


ㅇ 2016년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및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PDF자료


4. 지원절차 

신청/접수 → 시·군 심사·선정 → (예비)사회적기업 시·군 간 지원약정 체결 → 전문인력 채용예정자 명단제출 → 전문인력 채용자 확정·승인 → 지원금 신청 및 지급(매월)

 


5.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등


6.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경기도

담당부서 : 시ㆍ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전화번호 : 하단의 문의처 참조

홈페이지URL : http://www.gg.go.kr/

담당자명 : 하단의 문의처 참조


접수기관 : 경기도

담당부서 : 시ㆍ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전화번호 : 하단의 문의처 참조

홈페이지URL : http://www.gg.go.kr/

담당자명 : 하단의 문의처 참조


7.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www.gg.go.kr) → 뉴스 → 고시공고 → 고시공고를 참조


8.문의처


시군명

부서

전화번호

시군명

부서

전화번호

수원시

일자리정책과

031-228-2669

이천시

기업진흥과

031-644-2281

성남시

일자리창출과

031-8075-3724

구리시

산업경제과

031-550-2599

고양시

일자리창출과

032-625-2701

양주시

지역경제과

031-8082-6072

부천시

일자리경제과

031-324-3859

안성시

창조경제과

031-678-5452

용인시

일자리정책과

031-481-2609

포천시

기업경제과

031-538-2287

안산시

일자리정책과

031-8045-2336

오산시

지역경제과

031-8036-7583

안양시

고용경제과

031-590-8906

하남시

기업지원과

031-790-5567

남양주시

창조경제과

031-828-8862

의왕시

기업지원과

031-345-2372

의정부시

지역경제과

031-8024-3522

여주시

지역경제과

031-887-2022

평택시

일자리경제과

031-310-6055

동두천시

지역경제과

031-860-2366

시흥시

주민자치과

031-369-3107

양편군

지역경제과

031-770-2283

화성시

사회적공동체담당관

02-2680-2269

과천시

주민생활지원실

02-3677-2858

광명시

일자리창출과

031-940-5072

가평군

경제과

031-580-2957

파주시

지역경제과

031-990-0355

연천군

지역경제과

031-839-2285

군포시

지역경제과

031-390-0355

김포시

경제진흥과

031-980-2293

광주시

기업지원과

031-760-2105

시스템 사용문의 : 031-697-7750~1



관심사업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