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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제조, 유통, 무역업체를 대상으로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업종ㆍ지역별 유형의 공동물류 사업을 발굴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공동물류 도입의사가 있는 화주기업과 물류기업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 수출공동화, 조달공동화, 판매공동화 등 공동물류 사업 비지니스 모델 개발 지원
2. 지원분야 및 대상
- 화주기업 : 제조, 유통, 무역업체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기업(단,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는 제외)
ㆍ 제조기업(사업자등록필)
* 대기업 : 상시근로자가 300인 이상인 기업
* 중소기업 : 10~300인 사이의 기업(최소 500 이상)
* 4대보험(국민․고용․산재․건강) 가입업체
ㆍ 유통/무역업체(사업자등록필)
* 대기업 : 상시근로자가 300인 이상인 기업
* 중소기업 : 10~300인 사이의 기업(최소 33 이상)
* 4대보험(국민․고용․산재․건강) 가입업체
- 물류기업 : 물류사업을 실제 영위하고 있는 기업(물류정책기본법 제2조2항)
ㆍ 물류시설운영업(창고업, 물류터미널운영업)
ㆍ 화물운송업(육상․해상․항공화물운송업 등)
ㆍ 물류서비스업(화물취급업, 화물주선업, 컨설팅 등)
- 조합, 연합회 등 : 화주기업으로 구성된 조합, 연합회 등
3.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주요사업
- 컨설팅 지원 : 화주의 물류공동화 모델 개발 및 도입 유도로 수출입 화주의 물류비 절감 도모
ㆍ 다수의화주기업과 물류기업간 컨소시엄을 구성, 물류비 및 프로세스 진단 등 컨설팅을 통해 공동물류 도입 유도
ㆍ 컨설팅 범위를 내수를 포함하여 수출입 공동화 등 물류체계 전반으로 확대, 수출입 공동화 컨소시엄 구성시 우선 선발
- 업종․지역별 다양한 유형의 공동물류 사업을 발굴 지원
ㆍ 중견․중소 수출 화주를 중심으로 운송, 보관 등 수출제품의 공동화모델 발굴을 통한 물류비 절감 유도
ㆍ 건설, 플랜트 등과 산업간 협력사업 발굴 및 지원을 통한 성공사례의 업계 전파
ㆍ 자재 조달, 완제품 판매 등을 중심으로 조합, 연합회 등 협업을 통한 수배송, 보관 등 공동모델 발굴 및 지원
- 업종 지역별 공동물류 비즈니스 모델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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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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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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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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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공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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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지역 수출제품의 국내 운송.보관 등의 공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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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부품,건자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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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만 배후지
(영남권,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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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공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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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화주의 납품을 밀크런 방식 등을 통한 공동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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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부품, 기자재, 의류, 원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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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산단 등 제조업 밀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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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공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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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소비지역의 완제품을 공동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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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농수산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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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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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 강화 및 참여 확대 : 화주중심의 조합, 협회,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타깃마케팅 강화로 다양한 공동물류 비즈니스 모델 발굴, 관계기업의 참여 확대 유도
ㆍ 컨설팅을 통한 전환 가능성이 높은 조합, 협회, 산업단지 입주기업을 중심으로 홍보 강화로 능동형 참여 유도
ㆍ 온라인 : 홈페이지, 이메일 등 CRM 홍보 실시
ㆍ 오프라인 : 사업설명회, 우수사례 발표, 물류전문지 등 언론 홍보 등
- 사후관리 : 참여기업과 지속적인 네트워킹, 컨설팅 사후 모니터링을 통한 컨설팅의 사업화를 유도
ㆍ 현장면담 및 방문조사를 통한 사후 이행여부 등 모니터링 실시로 사업성과 제고 및 개선방안 등 피드백 시행
ㆍ 화주기업 실무자와의 네트워킹으로 지원사업 만족도, 추진시 애로 발굴 등으로 차년도 사업계획시 반영
- 애로/조사 : 물류공동화 활용실태, 물류현장 애로발굴 등 업계 애로 및 의견수렴, 개선방안 발굴
ㅇ 보고회
- 선정사업의 추진과정, 향후 과제, 기대효과 등 사업별 컨설팅 결과를 보고
ㆍ 일 시 : ~ 2016. 3.
ㆍ 장 소 : 무역협회
ㆍ 참석자 : 선정기업 관계자 및 정부, 협회 등
ㆍ 내 용 : 컨설팅 결과보고(중간, 최종)
ㅇ 사례 발표 및 사례집 제작
- 컨설팅 사례중 우수사례를 발굴, 업계대상 홍보를 통한 벤치마킹 자료로 활용
- 사례 발표회
ㆍ 일 시 : ~ 2016. 3.
ㆍ 장 소 : 무역협회
ㆍ 내 용 : 컨설팅 우수사례 발굴 및 업계대상 세미나 개최
- 컨설팅 지원대상 중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사례집으로 제작
ㆍ 업계대상 컨설팅 우수사례 소개를 통한 자발적 물류개선 유도 등 물류공동화 분위기를 확산
4. 지원 절차
설명회 및 제안공모 (무역협회) → 제안평가 및 선정(평가위원회) → 컨설팅 협약 및 시행(참여사) → 결과보고 및 사례발표(무역협회)
5.신청방법 및 서류
ㅇ 방문 접수
-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 트레이드타워 47층 한국무역협회 물류 남북협력실
6.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한국무역협회
담당부서 : 남북협력실
전화번호 ; 02-6000-5452
홈페이지URL : http://www.kita.net/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담당자 이메일 :jyc1114@kita.net
접수기관 : 한국무역협회
담당부서 : 남북협력실
전화번호 ; 02-6000-5452
홈페이지URL : http://www.kita.net/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담당자 이메일 :jyc1114@kita.net
7.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협회소식 → 협회소개 참조
8. 문의처
ㅇ 한국무역협회 물류 남북협력실
- Tel : 02-6000-5452, E-mail : jyc1114@kit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