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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명 [경기도전체] 2016 네덜란드 유통자상표부착상품소싱전(PLMA) 참가업체 모집(~2.24) end
진행구분 2016년도 5차 접수기간 2016-01-20 00:00 - 2016-02-24 15:00
지원대상 기업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온라인 신청가능지역 과천시 , 성남시 , 안성시 , 안양시 , 용인시 , 이천시 , 평택시 , 가평군 , 고양시 , 구리시 , 남양주시 , 동두천시 , 양주시 , 연천군 , 의정부시 , 파주시 , 포천시 , 광명시 , 김포시 , 부천시 , 시흥시 , 안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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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담당 스타트업육성팀 허민(-)
2016 네덜란드 유통자상표부착상품소싱전

2016 네덜란드 유통자상표부착상품소싱전(PLMA)

단체관 참가기업 모집 안내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는 도내 중소기업의 자체브랜드(Private Label)시장 지출지원을 위해 세계 최대 PL전문 전시회인『네덜란드 유통자상표부착상품소싱전(PLMA)』에 참가할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니 관심 있는 기업인분들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1. 전시회 개요

 가. 전시회명 :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유통자상표부착상품소싱전(PLMA)

 나. 개최기간 : 2016.5.24. ~ 25(2일간)

 다. 개최장소 :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RAI전시장

 라. 주    최 : PLMA(Private Label Manufacturers Association)

  ※PLMA(PL제조자협회)는 전세계 PL상품 제조자 3,200개사를 회원사로 보유한 기관

 마. 개최연혁 : 1986년부터 매년 개최

 바. 전시규모(2015) : 32,400sqm, 68개국 2,085개사 참가, 108개국 9,317명 이상 참관

 사. 전시품목 : 대규모 유통업체에 PL로 시장개척을 희망하는 제품군으로 비식품(건강, 미용, 소비재, DIY 제품등)

 아. 홈페이지 : www.plma.nl

 자. 전시회 특징

   - PL제조업체 협회에서 매년 개최하는 PL분야 최대규모의 전시회

   - 매년 회원사만을 대상으로 5월 (암스테르담), 11월(시카고), 12월(상해)에서 PL전시회를 3회 개최

   - 국가관 위주의 참가가 뚜렷함(40개 국가관)

  

2. 운영기관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3. 모집규모 및 신청자격

 가. 모집규모 : 10개사 (단체관 구성), 90m2(부스당 9m2)

 나. 지원내용 : 부스임차료(1개부스 9m2), 장치비, 편도해상운송료(1CBM) 각각 50%(최대 500만원 한도) 이내

    ※ 기업부담금 : 금4,600,000원

    ※ 항공료, 체제비, 전시물품 반송료 및 통관 시 발생하는 관세 및 세금, 추가 장치비용은 참가업체 부담

 다.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사업장소재지

    또는 공장소재지가 경기도이고, 2015년 수출금액 2,000만불 이하인 기업

  . 참가제한 및 사업취소

   - 2016년 경기도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해외전시회 단체관 참가, FTA대응 통상진흥, 통상촉진단, 해외G-FAIR 참가기업 중 총 5회 초과

   - 2016년 해외전시회 단체관 3회 초과

   - 2013년~2015년 동일전시회 연속 선정기업

   - 참가기업 직원의 파견 없이 해외법인, 대리점 등의 단독참여 및 해외 대리점 명의 참여 불가

   - 신청업체가 30개사 이상일 경우 신청기한에 관계 없이 조기마감 됨

   - 신청업체가 10개사 미만일 경우 사업시행 취소


4. 신청기간 : 2016년 1월 20일(수) ~ 2월 29일(월) 15:00


5.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가. 신청방법 : 이지비즈시스템(http://www.egbiz.or.kr)에서 온라인 신청

   ① 기업회원으로 가입/로그인

   ② (상단)마이페이지 클릭 ⇒ 나의 서류함 클릭 ⇒ 하기 제출서류를 확인하시고 보유 시 (하단) 등록하기 클릭 ⇒ 문서명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나의 서류함에 문서를 업로드해 두시면 향후 지원사업 참가시 편리합니다.

   ③ (상단)사업신청 클릭 ⇒ (좌측)수출/판로 분야 선택 ⇒ 경기도 지원사업 목록에서 해당 지원사업명 클릭 ⇒ (하단)지원사업 신청하기 버튼클릭 ⇒ 신청서 작성 ⇒ 각종 파일 업로드

   ④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나의참여사업 클릭하여 신청현황 확인


 나. 기업정보 및 평가자료 등록(이지비즈시스템 마이페이지 나의서류함에서 등록)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필수등록)

   ② 공장등록증 사본

   ③ 외국어 카탈로그 앞표지(기업명, 제품 확인 가능한 면) 사본

   ④ 외국어 홈페이지 초기 화면 사본(홈페이지 URL확인 가능하도록)

   ⑤ 국내특허 사본(법인은 특허권자가 법인 소유만 인정, 특허권자 확인 가능한 면)

   ⑥ 해외규격인증서(별첨 1 해외규격인증서 중 신청일 기준 유효한 서류)

   ⑦ 공공기관인증서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경기도 e-프론티어기업,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경기도 녹색산업대상 수상기업, 고용노동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경기도 일하기 좋은기업, 경기도 여성고용우수기업, 수출프론티어 인증, 수출신인왕, 원산지인증 수출자 인증서, 경기청년+4 트레이드매니저 고용기업, 일거리제공기업)

   ⑧ 2015년 연간 수출실적(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발급분에 한함)


     

1)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
- 회원사
   * 온라인발급 : 온라인증명서발급센터(
http://webdocu.kita.net) 수출실적증명서 신청

   * 오프라인발급 : 한국무역협회 본사(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1층) 또는 국내지부 방문신청
- 비회원사
   * 오프라인발급 : 한국무역협회 본사(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1층) 또는 국내지부 방문신청

2)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

   * 온라인발급 : 한국무역통계진흥원홈페이지(http://trass.kctdi.or.kr) 자사수출입증명 신청

    ※ 국내특허, 해외규격인증, 공공기관인증서는 공고일 현재 유효하고, 이지비즈시스템에 신청마감일까지 등록한 경우에만 평가점수를 부여함.


6. 참가기업 선정발표

 가. 선정발표일 : 3월 초

 나. 선정결과 발표 : 개별통보(전화 및 메일) 및 이지비즈시스템 확인


7. 추진일정(안)

 가. 참가기업 선정 : 3월 초

 나. 여행사, 운송사, 장치업체 선정 : 3월 초

 다. 선정업체 간담회 : 3월 중

   ※ 전시참가 세부내용, 운송, 장치, 출장 안내 및 부스추첨 등 진행예정(필참요망)

 라. 전시참가 및 출장관련 서류제출 : 2015년 3월 중

 마. 전시품 발송 및 통관 : 3월 중

 바. 전시회 개막 및 단체관 운영 : 5월

    ※ 상기 추진일정(안)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8. 기 타

 가. 참가대상기업 선정은 경기도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하여 선정합니다.

 나. 신청서 허위기재 및 불법사항이 발견된 기업은 참가기업 선정이 취소됩니다.

 다. 신청서 허위기재 및 기타 불법사항이 발견된 기업은 참가기업 선정이 취소되며, 지원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참가를 포기한 기업은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수출지원시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유별로 지원이 제외됩니다.


 - 지원제한 기간 : 2년

  ∙ 신청서 허위기재 및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 타 기관 지원 사업에 참가하기 위하여 포기한 경우(중복지원 제한)

  ∙ 정당한 사유 없이 기업의 내부의 사정과 일정에 의하여 포기한 경우


 - 지원제한 기간 : 1년

  ∙ 노사분규, 공장이전 등으로 일시적인 제품생산 중지로 인하여 포기한 경우

  ∙ 사고로 인한 생산기계시설 파손 및 인명 사망사고 등으로 포기한 경우

  ∙ 원자재 수입 차질 등으로 정상적인 제품생산에 지장이 있어 포기한 경우

  ∙ 제품 개발 지연 등으로 포기한 경우


 - 지원제한 면제(예외)

  ∙ 천재지변, 재난․재해 피해복구 등으로 포기한 경우

  ∙ 기업의 부도, 파산, 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포기한 경우


 라. 출장자 항공료 및 체재비, 물품통관 시 발생하는 관세․세금은 참가기업 부담입니다.

 마.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전시팀

     허민 주임(031-259-6127, elecmin@gsbc.or.kr)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1]

2016년 해외전시회 단체관(경기관) 선정 평가표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기 준

 

 

100

기업기본

(34)

 사업장(본점) 또는 공장의

 경기도 소재 여부

 본사 경기도 소재(5)

 공장(생산시설) 경기도 소재(5)

10

 수출 준비도

 외국어 홈페이지 구축(3)

 외국어 카탈로그 보유(3)

6

 해외 규격인증 획득

 해외 규격인증서     2점 / 건

4

 국내특허 취득

 특허               2점 / 건

4

 공공인증서 등 보유

 경기도 유망중소기업(2),

 경기도 전자무역 프론티어기업(4),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3),

 경기도 녹색산업대상 수상기업(2),

 고용노동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2)

 경기도 일하기 좋은기업(2)

 경기도 여성고용우수기업(2)

 수출프론티어 인증(3), 신인왕(5)

 원산지인증 수출자 인증서(3)

경기청년 +4 트레이드매니저 고용기업(4),일거리제공기업(2)

10

(최대)

참가실적

(15)

2015~2016년 통상시책 참가 여부

 신규(15), 1회(13), 2회(11), 3회(9), 4회(7),

 5회(5), 6회이상(3) 

15

시장성

(36)

 전시회 참가 제품적합성 및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

 1등급(36~33),2등급(32~29),3등급(28~25), 4등급(24~21),5등급(20~17),6등급(16~13), 7등급(12~9), 8등급(8~5), 9등급(4~1)

36

수출실적

(15)

 전년도(2015년) 수출금액

 ※ 15년 수출증명서 미발급 기간은 

    14년 수출증명서 적용

 10만불 미만(15),

 10만불 이상 ∼ 50만불 미만(12),

 50만불 이상 ∼ 100만불 미만(9),

 100만불 ∼ 500만불 미만(6),

 500만불 이상(1)

15

참가제한

 2016년 경기도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해외전시회 단체관 참가, FTA대응 통상진흥, 통상촉진단, 해외 G-FAIR 참가기업 중 총 5회 초과

 탈락

 2016년 해외전시회 단체관 3회 초과

 2013년~2015년 동일전시회 연속 선정 기업

 2015년 수출금액 2,000만불 초과

[붙임 2]

해외규격인증 가점대상

≪ 제품인증 ≫

 

< 105개 분야 >

 1. 3-A(미국낙농및식품가공기기인증)

 2. AAR(미국철도협회)

 3. ABS(미국선급협회)

 4. AMCA(공조기시스템국제협회)

 5. ANATEL(브라질국가정보통신국)

 6. ANSI(미국규격협회)

 7. ANSI/ASHRA(미국냉동공조학회규격)

 8. ANSI/BHMA(미국건축제품인증)

 9. ANSI/BIFMA(미주사무및가구제품인증)

10. API(미국석유학회)

11. AQSIQ(중국국가질량감독검험총국)

12. AS(호주규격협회)

13. ASME(미국기계학회)

14. ASTM(미국시험재료협회)

15. BLUESIGN(섬유화학물질인증제도)

16. Bluetooth(블루투스제품인증)

17. BSI(영국표준협회)

18. BV(프랑스선급협회)

19. CCC(중국필수인증)

20. CCS(중국선급인증)

21. CE(유럽공동체마크)

22. CFDA(중국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23. CPSC(미국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24. CPSIA(미국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

25. CQC(중국제품안전자율인증)

26. CSA(캐나다표준규격)

27. CSEL(중국보일러및압력용기인증)

28. CTI(미국냉각탑협회,미국열성능)

29. C-Tick(호주전자파적합성규격)

30. CU(러시아강제인증)

31. DIN(독일규격협회)

32. DNV(노르웨이선급협회)

33. DOT(미국운수성)

34. e-mark(유럽차량용부품안전인증마크)

35. EMV(국제IC카드보안인증)

36. ETL SANITATION(국제보건위생인증)

37. EU 2092/91(EU의유기농식품인증)

38. EU Directive 76/768/EEC(화장품유해물질규제지침)

39. EU-MED(유럽선박장비인증)

40. FCC(미국연방통신위원회)

41. FDA(미국식품의약품국)

42. F-mark(일본전기용품및부품)

43. FSC(국제산림관리협의회)

44. FTC(화염시험국제인증)

45. G7Master(국제인쇄표준)

46. GL(독일선급협회)

47. GOST(러시아표준규격)

48. GOST-K(카자흐스탄인증)

49. GOTS(국제유기농섬유국제규격)

50. GS(독일품질안전)

51. GTT(프랑스GTT선급)

52. HALAL(이슬람음식및영양협회)

53. HC(캐나다의료기기인증)

54. IC(캐나다산업성)

55. IECEE(IEC안전규격상호인증-CB)

56. IECEx(국제방폭상호인증)

57. JAS(일본유기제품인증)

58. JATE(일본전기통신단말기기승인원)

59. JET PVM(일본태양광인증)

60. JIS(일본표준규격)

61. KEMA(네덜란드전기시험소)

62. KOSHER(유대교식품적법인증)

63. LFGB(독일식품용품법)

64. LGA(독일바이에른공업시험청)

65. LR(영국선급협회)

66. MIL-STD-810G(미국육군장비규격)

67. MPA(유럽소비자보호시험소)

68. NADCAP(국제항공기자동차부품인증)

69. NAL(중국통신인증)

70. NEPSI(중국방폭관련인증)

71. NFPA1971(가연성제품의화재방지국제규격)

72. NK(일본선급협회)

73. NOP(유기제품인증)

74. NRTL(미국국가인정시험소)

75. OCS(유기농목화섬유인증)

76. Oeko-tex(유럽섬유환경인증)

77. PCI(신용카드단말기보안국제규격)

78. PSE(일본전기용품형식승인)

79. RCM(호주전기전자강제인증규격)

80. REACH(유럽신화학물질관리제도)

81. RINA(이탈리아선급협회)

82. RoHS(유럽유해물질사용제한)

83. RS(러시아선급협회)

84. SASO(사우디아라비아표준화기구)

85. SEMI(유럽반도체장비인증)

86. SFDA(중국국가식약품감독관리국)

87. SIL(국제안전레벨등급인증)

88. S-mark(일본전기용품시험소)

89. SNI(인도네시아국가규격)

90. SONCAP(나이지리아강제인증)

91. SP(스웨덴국립시험연구협회)

92. SRRC(중국통신제품형식승인)

93. TELEC(일본무선통신관련인증)

94. TGA(호주의약품규제기관)

95. Toxproof(환경유해물질안전마크)

96. TUV(독일기술관리협회)

97. UPC(미국 배관 및 기계인증)

98. USCG(미국해양안전관련규제)

99. VCCI(일본전자파장애자유규격협의회)

100. VDE(독일전기기술자협회)

101. WaterMark(호주배관제품인증)

102. WPS(선급용접절차승인)

103. WQA(미국수질협회)

104. 일본위생허가

105. 중국위생허가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  공장등록증 /  공장등록증명(민원24) /  지방세 납세 증명서(민원24) /  외국어 카탈로그 앞표지 /  외국어 홈페이지 초기화면 /  수출실적확인서(수출증명서) /  업체/제품 카탈로그 / 
기업인증서
경기 유망중소기업 선정기업 /  경기 일자리우수기업 인증기업 /  해외규격인증 /  경기도 전자무역 프론티어기업 /  경기도 녹색산업대상 수상기업 /  고용노동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  경기도 일하기 좋은기업 /  일자리우수기업인증서 /  실용신안 /  상표 /  디자인 /  경기도 여성고용우수기업 /  수출프론티어 인증 /  신인왕 /  원산지인증 수출자 인증서 /  경기청년 +4 트레이드매니저 고용기업 /  일거리제공기업 /  국내외특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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