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2016
경기도 공고 제2016-68호
2016년 제1차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공고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지침』('16.1 고용노동부)에 따라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1. 21.
경 기 도 지 사
지역특성에 맞는 예비사회적기업 모델을 발굴・육성하여, 복지・환경・문화・지역개발 등 지역별 전략분야를 중심으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ʻʻ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ˮ이란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을 자치단체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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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방법
❍ 지정기업수 제한없음
❍ 인터넷 접수
-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http://www.seis.or.kr
□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간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기초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참여한 기간을 지정기간에 합산
□ 지정제한
❍ ʻʻ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ˮ으로 지정된 후 지정기간이내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지 못한 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이내에 3회이상 탈락한 기업은 최근 탈락한 연도의 다음해부터 1년간 신청제한
- 제한기간 횟수 기산방법: 2016.1.1. 신청 분부터 적용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만료・취소되거나, 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에 대하여는 그 만료・취소・반납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이란
- 지정이 취소된 기업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일한 기업
- 지정이 취소된 기업의 주요 영업권 또는 자산을 양수한 기업
- 지정이 취소된 기업이 합병되거나 분할된 경우 그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된 기업
- 그 밖에 자치단체장이 사업목적, 사업내용, 임원・근로자 등 구성원, 의사결정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정이 취소된 기업과 사실상 동일한 기업으로 인정하는 기업
❍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예비사회적기업의 대표자를 겸직하는 경우
서류접수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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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요건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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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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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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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최종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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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발표
지정서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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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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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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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지방고용노동관서,
권역별지원기관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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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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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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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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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기준)지역의 사회문제 해결 가능성(40), 사회적 목적 유지 가능성(기업의 견실성)(30), 사회적기업 인증전환 가능성(30)
- (가점 +2)예비사회적기업 설명회 참석, ‘15년 사회적경제 실태조사 참여, 윤리경영교육 참석(단, 점검시 지적기업은 제외)
※ 별도 증빙서류 제출 불필요
- (가점 +5)道 모델발굴 육성사업에 참여한 기업,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주관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소셜벤처 경진대회 참여기업
※ 협약서 등 증빙서류 추가제출
❍ (심사방법)
- 신청기업에 대한 충실한 이해와 심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사전브리핑 실시
- 신청기업 소재지 관할 시군은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권역별지원기관의 협조를 받아 현장실사를 통해 작성된 검토보고서 제출
- 신청서, 사업계획서, 검토보고서 등을 토대로 점수 배점
- 보완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심사배제
❍ (선정기준)심사결과 점수가 61점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 선정
□ 접수기간 : 2016. 1. 21(목) ~ 2016. 2. 4(목) 18:00까지
※ 상담문의는 근무시간 내 가능(09:00~18:00)
※ 접수후반부에 접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미리 접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설명회 개최
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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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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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 21(목) 13:3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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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인재개발원 다산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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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5]오시는 길 참조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http://www.seis.or.kr
①기업회원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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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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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지정공모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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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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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신청서·신청기관 소개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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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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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사업계획서· 인증계획서 등 서식 다운받아 작성 후 PDF로 변환,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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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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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기타 증빙서류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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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모든 과실은 신청기업에 있음
※ 작성 매뉴얼 별도 첨부
□ 결과통보 : 도·경기도사회적기업 홈페이지 및 소재지 관할 시․군 결과 통보
❍ 조직형태
❍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
❍ 사회적 목적 실현
❍ 조직의 목적과 사업이 명시된 정관이나 규약 등 구비(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 조직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있어야 하며 채용인력 중 경기도민이 있어야 할 것
❍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 사회적기업 기본 교육과정 이수
※ [붙임1]참조
□ 지정변경
❍ (심사·승인이 불필요한 경우)대표자·소재지 변경 등 비교적 경미한 사항
❍ (심사·승인이 필요한 경우)광역자치단체 간의 사업장 이전 등
❍ (광역자치단체 간 이전시 지정기간)이전 예정인 광역자치단체에서 지정유지 여부 심사 승인시까지 종전 지정기간 유효
❍ (광역자치단체 간 이전시 지원금 지급)종전 자치단체에서 지급하되, 이전 예정인 광역자치단체에서 지정변경 승인이 된 날의 다음달부터는 이전한 자치단체에서 지급
□ 지정취소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부정수급으로 지원약정 해지된 경우
❍ 지정요건 관련 시정지시를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 폐업·도산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사업이 운영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
❍ 경영현황조사표 제출관련 시정지시를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 예비사회적기업은 전년도말 기준 매년 4월말까지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 의무
□ 지정반납
❍ 경영악화로 인한 폐업, 도산 등으로 인하여 예비사회적기업의 유지가 어렵다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지정만료
❍ 지정기간 3년이 만료된 경우
□ 인증전환
❍ 지정기간 중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 지원체계 구축 및 판로지원
❍ 일자리창출사업, 전문인력인건비,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지원 등 참여기회 제공
❍ 포럼, 간담회 등을 통한 기업 애로사항 해소 및 네트워킹 지원
❍ 경영지원 및 맞춤형 컨설팅, 교육·워크숍 등 참여기회 제공
❍ 우수기업 제품 전시홍보 및 생협 등 대형마트 입점 지원
❍ 홍보 및 판로지원, 공공구매 지원
□ 선정기업 협조사항
❍ 상호거래 활성화
-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상호 제품구매 확대 노력
❍ 기업 투명성 제고
- 경영현황조사표를 매년 4월말까지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
- 경영공시 참여, 세부 사업실적 공개,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마련 등
❍ 지역사회 공헌 및 네트워크 활동 확대
-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활동, 공동 협력사업 등 참여
- 따복공동체, 협의회, 자원봉사자 활동 지원 등
□ 유의사항
❍ 온라인 신청 서류(첨부포함)는 공고일 직전일 이전 완료된 서류만 인정하며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일정 기한을 정하여 보완하도록 요청합니다.
❍ 시장군수의 보완 안내에도 불구하고 보완 요청일까지 보완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기업 신청서는 반려합니다.
❍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경기도의 고유권한이며 심사 내용 등 관련 자료는 미공개합니다.
❍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단, 관할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경기도·시군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권역별지원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 의 처
❍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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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전화번호
|
구분
|
부서
|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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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따복공동체지원단
|
8008-3587
|
광주시
|
기업지원과
|
760-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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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
일자리정책과
|
228-3881
|
군포시
|
지역경제과
|
390-0355
|
고양시
|
일자리창출과
|
8075-3724
|
오산시
|
지역경제과
|
8036-7583
|
성남시
|
일자리창출과
|
729-3663
|
이천시
|
기업지원과
|
644-2281
|
용인시
|
일자리정책과
|
324-3856
|
양주시
|
지역경제과
|
8082-6072
|
부천시
|
일자리경제과
|
032-625-2702
|
안성시
|
창조경제과
|
678-5452
|
안산시
|
일자리정책과
|
481-3310
|
구리시
|
산업경제과
|
550-2599
|
남양주시
|
창조경제과
|
590-8906
|
포천시
|
기업경제과
|
538-2287
|
안양시
|
고용경제과
|
8045-2336
|
의왕시
|
기업지원과
|
345-2372
|
화성시
|
사회적공동체담당관
|
369-3107
|
하남시
|
기업지원과
|
031-790-5567
|
평택시
|
일자리경제과
|
8024-3522
|
여주시
|
지역경제과
|
887-2022
|
의정부시
|
지역경제과
|
828-8862
|
양평군
|
특화도시개발과
|
770-2283
|
시흥시
|
주민자치과
|
310-6052
|
동두천시
|
지역경제과
|
860-2366
|
파주시
|
지역경제과
|
940-5071
|
과천시
|
주민생활지원실
|
02-3677-2858
|
김포시
|
경제진흥과
|
980-2293
|
가평군
|
경제과
|
580-2957
|
광명시
|
일자리창출과
|
02-2680-2269
|
연천군
|
지역경제과
|
839-2285
|
❍ 시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구분
|
전화번호
|
구분
|
전화번호
|
수원시
|
247-4545
|
안양시
|
481-3521
|
고양시
|
960-7875
|
화성시
|
227-9938
|
성남시
|
729-4958
|
시흥시
|
310-2781
|
용인시
|
337-2528
|
파주시
|
940-5087
|
부천시
|
032-710-6491
|
김포시
|
980-2296
|
안산시
|
481-3521
|
광명시
|
02-2680-6457
|
남양주시
|
594-2965
|
포천시
|
535-0092
|
❍ 권역별지원기관
기관명
|
연락처
|
비고
|
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세상
|
070-4763-0130
|
고용노동부 지정
|
❍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 http://www.seis.or.kr
- 사용문의
기관명
|
연락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1661-4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