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2016
경기도 공고 제2016-70호
2016년 제1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청 공고
2016년 제1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할 사업참여기업 공모를 위한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1. 21.
경 기 도 지 사
Ⅰ. 사업개요
1. 사 업 명 : 2016년 제1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2. 참여자격
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②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및 중앙행정기관의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하나의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소속된 두개 이상의 사업단이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동일한 광역자치단체에서 하나의 사업단만 참여 가능
※ <재심사 신청자격> : 「2015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과 관련하여 ‘16. 6월까지 지원약정기간 종료 예정기업
3. 참여제외 대상
①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기업
-다만, 특정취약계층(중증장애인*)을 총 근로자의 20%이상 고용하고 있는 경우 사회서비스 제공여부에 관계없이 참여 가능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의 기준에 따른 중증장애인
②참여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계획비율이 ‘50%’에 미달하는 기업
-다만, 사회적목적 유형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회서비스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 고용계획비율이‘30%’에 미달할 경우 참여제외
③사업공고일 이전 3개월 이내에 근로자 고용조정(감원) 또는 고용유지조치를 한 사실이 확인된 기업[별표3]
-단, 회사사정에 의한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가 아닌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나 권고사직 등의 경우 제외
- 사업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라도 지원약정체결일 이전에 근로자를 고용조정(감원)한 사실이 추후 확인된 경우에는 선정취소
④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동일 또는 유사한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이미 최대지원기간까지 지원을 받은기업(1기업 1사업만 참여 가능)
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바우처사업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하는 노인장기요양사업만을 수행하는 기업(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도우미, 장애아동재활치료, 장애인활동보조, 노인돌보미, 지역사회투자사업 등)
- 단, 사업참여기업이 바우처 사업 이외에 다른 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경우와 가사간병서비스 등의 사업을 바우처가 아닌 유료사업으로 수행하는 경우 다른 사업과 유료사업에 한하여 참여가능
⑥ 지속적․안정적인 일자리가 확보되지 않는 계절적․일시적 사업 또는 참여자에 대한 훈련이 주된 내용인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⑦이미 지역사회에서 시장이 형성된 영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 기존 민간시장의 서비스 수혜대상과 중복되지 않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 참여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계획비율이 70%이상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참여 가능
⑧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이 해지된 기업
⑨ 불법 시위를 주최, 주도하거나 불법 활동을 한 사회단체 등에 수익금을 기부, 제공하여 수사‧재판을 받는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기업
10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11 사회적기업 기본과정 수강확인증(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아카데미의 수료증으로 대체 가능
(5시간 이상의 교육과정 수료시만 인정함)
-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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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 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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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원약정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액이 당초 사업참여기업에서 제시한 목표매출액의 70%에 미달한 경우
- 다만, 재심사 공고일 직전월 말일까지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간이 10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목표달성 기준 매출액은 다음 기준에 따라 판단
․ 6개월 미만 : 해당기준의 50%
․6개월 이상 10개월 미만 : 해당기준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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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단기준 적용일은 재심사 공고일 직전월 말일 기준으로 함
② 지원약정기간 동안 발생한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근로자 1인당 월평균 매출액’이 기준액 미만인 경우
심사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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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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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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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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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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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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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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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1인당 월평균
매출액 기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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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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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연도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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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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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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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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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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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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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2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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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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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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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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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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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연도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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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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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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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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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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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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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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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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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6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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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2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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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재심사 공고일 직전월 기준 월평균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50% 이상(사회서비스 제공형은 30% 이상) 유지하지 못한 기업
- 1년차 재심사 기업은 약정기간 중 최초 3개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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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내용
① 지원인원 : 1인 이상 50인 이하
② 지원내용 :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 + 사업주부담 4대보험료 9.33%
③ 지원약정기간 : 지원약정개시일로부터 12개월
④ 최대지원기간 : 5년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 내’ 최대지원기간은 2년이며, ‘사회적기업 인증 후’ 최초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최대지원기간은 3년임
- 매 1년 단위로 재심사를 거쳐 계속 지원여부 결정
⑤ 지급수준 :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연차별로 ‘지원비율’ 차등적용
- 예비사회적기업 : 1년차 70%, 2년차 60%
- 사회적기업 : 1년차 60%, 2년차 50%, 3년차 30%+20%(계속고용시)
5. 참여제한자
① 사업참여기업 외에 다른 직업(주 30시간이상 근로)을 갖고 있는 자
② 지원개시일 이전부터 당해 사업참여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자
< 예외사항 >
-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할 목적으로 신규채용한 자(단, 사업공고일 이후인 경우)
- 종전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해 참여근로자로 채용했던 근로자로서 계속고용 중인 자
-취업성공패키지 이수자(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이수자)
-‘주 15시간 또는 월 60시간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재직하고 있거나 자원봉사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서 저소득자, 장애인,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범위에 포함되는 자
- 고용보험에 가입된 일용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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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원개시일 이전 3개월 이내에 당해기관 또는 관련기업*, 관련단체**, 연계기업***에서 퇴직한 자
- *관련기업 : 사업체간의 고용보험관리번호, 사업주(법인 또는 개인) 등 형식적인 요건뿐만 아니라 사업장의 위치 및 실질적 사용자, 업태, 인사․노무․재무관리 주체 및 운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 **관련단체 : 모법인, 모법인 소속기업(동일 광역자치단체 내에 소재하는 경우에 한함), 파견사업기업, 동일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장 등
- *** 연계기업 : 지역자활센터 등(자활공동체에 일자리참여자 승인 시 지역자활센터의 관리자는 참여자 승인 불가)
④ 사업참여기업의 등기임원 및 회원(주주, 조합원 등)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을 충족하기 위해 당해 사업참여기업의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근로자가 등기임원이 된 경우는 참여가능
-기업의 구성․운영 주체로 활동하는 회원만 참여가 제한되며, 수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회원은 참여가능
⑤ 사업참여기업 대표자 ‧ 등기임원(단, ④의 참여가능한 등기임원은 제외)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존비속
⑥ 외국인(결혼이민자는 참여가능)
-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증 상 F-2, F-5, F-6 비자로 확인
⑦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
⑧ 근무시간과 학교수업 등이 중복되는 학생(대학원생 포함)
Ⅱ. 심사선정
1. 심사 및 선정기준
◐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을 구분하여 심사
①예비사회적기업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가능성 및 사업의 지속가능성 등
②사회적기업 :수익창출 가능성, 참여근로자 고용유지 및 지속가능성 등
◐ 심사항목의 구성
① (사업내용의 우수성) 사업의 우수성 및 안정성, 성장가능성,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실현가능성, 사업의 경쟁력, 지역사회의 수요여부 등
② (사업주체의 견실성) 지속 가능성, 안정성, 지역사회와의 협력, 사업수행 가능성 등
③ (지속적 고용창출 가능성) 고용유지 지속·자립 가능성, 사회적기업 전환 가능성에 대한 평가, 고용유지 및 신규 고용창출 가능성, 분배의 적정성 등
④ (훈련계획의 충실성) 계획의 충실성 및 향후 활용 정도 등
2. 심사 및 선정시 고려사항
◐ (예비)사회적기업 중 사회서비스 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을 최우선 지원하되 그 외는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우대 지원함 (다만, 지원 인원 규모는 사업 수행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조정)
① 사업 내용이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역밀착형 특화 모델인 경우
②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 또는 다수의 기업이 참여하거나 다수 기관의 지원 등으로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높은 경우
③ 전체 근로자 대비 지원 인원 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④ 참여근로자 훈련과정이 자격증 취득과 연계되어 있는 경우
※ 다만, 지원 인원 규모는 사업 수행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조정
◐ 일자리제공형의 경우 취약계층 고용계획 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을 감안하여 지원 대상 선정
-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은 기업의 목적 사업 이외에 별도의 취약계층 지원, 지역사회 재투자, 사회복지단체 등에 대한 기부 (종교단체, 정당 제외) 실적 등을 금액으로 환산 가능한 사항에 국한하여 인정
- 중증장애인을 전체 근로자의 20% 이상 고용하는 경우 실적이 없더라도 지원
①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이 사업 공고일 직전 1년간(영업활동기간이 1년 미만인 기업은 그 기간) 매출액 대비 1% 이상인 기업 중 취약계층 고용계획 비율이 높은 순위
- 청소, 경비,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업종 제외
② 청소, 경비,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업의 경우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이 사업 공고일 직전 1년간(영업활동기간이 1년 미만인 기업은 그 기간) 매출액 대비 5% 이상인 기업 중 취약계층 고용계획 비율이 높은 순위
③ 그 이외 취약계층 고용계획 비율이 높은 기업
3. 선정취소
① 사업 참여신청(재심사 포함)시 관계서류나 실적을 허위로 제출하여 재정지원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② 지원약정 체결시까지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③예비사회적기업이 사회적기업 자격(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상태)으로 선정되었으나 지원약정체결일까지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
④ 약정개시일 3개월 이내 배정인원의 50% 이상 참여근로자 확정․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⑤ 사업신청 관계서류나 실적을 허위로 제출하여 사회적기업에 인증되거나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사실이 확인되어 그 인증 또는 지정이 취소된 경우
Ⅲ. 선정절차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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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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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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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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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사 및 검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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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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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심사후
도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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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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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심사․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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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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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업→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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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지원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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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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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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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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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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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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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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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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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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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신청 및 지급(매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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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관
↔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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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서비스기관↔선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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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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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관
↔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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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신청방법
1. 접수기간 : 2016. 1. 21(목) ~ 2016. 2. 4(목) 18:00까지
※ 상담문의는 근무시간 내 가능(09:00∼18:00)
※ 온라인 접수가 접수후반부에 폭주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미리 접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온라인 접수방법>
-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주소 : www.seis.or.kr
① 회원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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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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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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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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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구비서류 첨부
(PDF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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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모든 과실은 신청기업에 있음
※ 신청서류
①(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또는 사회적기업 인증서(담당공무원 확인사항)
②사업계획서 [별지 제3호서식]
③ 훈련계획서 [별지 제4호서식]
④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⑤ 재무제표(재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재심사 : 매출액 등의 사업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관련 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등)의 확인을 받은 자료만 인정
⑥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⑦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
⑧예비사회적기업 경영현황 조사표 (단,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제외) [별지 제6호서식]
⑨사회적기업 기본과정 수강확인증(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아카데미의 수료증으로 대체 가능(5시간 이상의 교육과정 수료시만 인정함)
*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3. 결과통보 : 경기도 홈페이지 게재 및 소재지 관할 시․군에 결과 통보
4. 유의사항
① 온라인 신청 서류(첨부포함)는 공고일 이전 완료된 서류만 인정하며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일정 기한을 정하여 보완하도록 요청
② 시장군수의 보완 안내에도 불구하고 보완 요청일까지 보완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기업 신청서는 반려
③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④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경기도의 고유권한이며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
⑤ 이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2016년도 (예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의함
⑥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단, 관할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로 문의
Ⅴ. 문의처
1.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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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전화번호
|
구분
|
부서
|
전화번호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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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복공동체지원단
|
8008-3588
|
광주시
|
기업지원과
|
760-2105
|
수원시
|
일자리정책과
|
228-2669
|
군포시
|
지역경제과
|
390-0355
|
고양시
|
일자리창출과
|
8075-3724
|
오산시
|
지역경제과
|
8036-7583
|
성남시
|
일자리창출과
|
729-3664
|
이천시
|
기업지원과
|
644-2281
|
용인시
|
일자리정책과
|
324-3859
|
양주시
|
지역경제과
|
8082-6072
|
부천시
|
일자리경제과
|
032-625-2701
|
안성시
|
창조경제과
|
678-5452
|
안산시
|
일자리정책과
|
481-2609
|
구리시
|
산업경제과
|
550-2599
|
남양주시
|
창조경제과
|
590-8906
|
포천시
|
기업경제과
|
538-2287
|
안양시
|
고용경제과
|
8045-2336
|
의왕시
|
기업지원과
|
345-2372
|
화성시
|
사회적공동체담당관
|
369-3107
|
하남시
|
기업지원과
|
790-5567
|
평택시
|
일자리경제과
|
8024-3522
|
여주시
|
지역경제과
|
887-2022
|
의정부시
|
지역경제과
|
828-8862
|
양평군
|
특화도시개발과
|
770-2283
|
시흥시
|
주민자치과
|
310-6055
|
동두천시
|
지역경제과
|
860-2366
|
파주시
|
지역경제과
|
940-5072
|
과천시
|
주민생활지원실
|
02-3677-2858
|
김포시
|
경제진흥과
|
980-2293
|
가평군
|
경제과
|
580-2957
|
광명시
|
일자리창출과
|
02-2680-2269
|
연천군
|
지역경제과
|
839-2285
|
2.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사용문의
기관명
|
연락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031-697-7750, 7751
|
3. 권역별 지원기관
기관명
|
연락처
|
사람과 세상
|
070-4763-01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