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안내

메뉴보기 검색
닫기

HOME 사업신청 지원사업신청

지원사업신청

공유 트위터 페이스북 인쇄하기

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2016년 제1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청 공고 end
진행구분 2016년도 접수기간 2016-01-21 09:00 - 2016-02-04 18:00
지원대상 기업 수행기관 경기도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소상공 관련사이트 http://www.seis.or.kr
검색키워드 사회적
첨부파일
사업담당
경기도 공고 제2016

경기도 공고 제2016-70호


2016년 제1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청 공고


2016년 제1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할 사업참여기업 공모를 위한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1. 21.

                                        경 기 도 지 사



 

Ⅰ. 사업개요


1. 사 업 명 : 2016년 제1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2. 참여자격

 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②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및 중앙행정기관의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하나의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소속된 두개 이상의 사업단이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동일한 광역자치단체에서 하나의 사업단만 참여 가능

 ※ <재심사 신청자격> : 「2015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과 관련하여  ‘16. 6월까지 지원약정기간 종료 예정기업


3. 참여제외 대상

 ①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기업

   -다만, 특정취약계층(중증장애인*)을 총 근로자의 20%이상 고용하고 있는 경우 사회서비스 제공여부에 관계없이 참여 가능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의 기준에 따른 중증장애인

 ②참여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계획비율이 ‘50%’에 미달하는 기업

   -다만, 사회적목적 유형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회서비스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 고용계획비율이‘30%’에 미달할 경우 참여제외

 

 ③사업공고일 이전 3개월 이내에 근로자 고용조정(감원) 또는 고용유지조치를 한 사실이 확인된 기업[별표3]

   -단, 회사사정에 의한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가 아닌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나 권고사직 등의 경우 제외

   - 사업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라도 지원약정체결일 이전에 근로자를 고용조정(감원)한 사실이 추후 확인된 경우에는 선정취소

 ④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동일 또는 유사한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이미 최대지원기간까지 지원을 받은기업(1기업 1사업만 참여 가능)

 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바우처사업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하는 노인장기요양사업만을 수행하는 기업(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도우미, 장애아동재활치료, 장애인활동보조, 노인돌보미, 지역사회투자사업 등)

   - 단, 사업참여기업이 바우처 사업 이외에 다른 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경우와 가사간병서비스 등의 사업을 바우처가 아닌 유료사업으로 수행하는 경우 다른 사업과 유료사업에 한하여 참여가능

 ⑥ 지속적․안정적인 일자리가 확보되지 않는 계절적․일시적 사업 또는 참여자에 대한 훈련이 주된 내용인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⑦이미 지역사회에서 시장이 형성된 영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 기존 민간시장의 서비스 수혜대상과 중복되지 않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 참여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계획비율이 70%이상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참여 가능

 ⑧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이 해지된 기업

불법 시위를 주최, 주도하거나 불법 활동을 한 사회단체 등에 수익금을 기부, 제공하여 수사‧재판을 받는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기업

 10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11 사회적기업 기본과정 수강확인증(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아카데미의 수료증으로 대체 가능

     (5시간 이상의 교육과정 수료시만 인정함)

   -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재심사 제외대상

 

 

 

지원약정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액이 당초 사업참여기업에서 제시한 목표매출액의 70%에 미달한 경우

   - 다만, 재심사 공고일 직전월 말일까지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간이 10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목표달성 기준 매출액은 다음 기준에 따라 판단

 ․ 6개월 미만 : 해당기준의 50%

 ․6개월 이상 10개월 미만 : 해당기준의 70%

    ※ 판단기준 적용일은 재심사 공고일 직전월 말일 기준으로 함

지원약정기간 동안 발생한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근로자 1인당 월평균 매출액’이 기준액 미만인 경우

심사차수

구분

기준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매출액 기준액

제조업

당해연도 최저임금

70%

80%

90%

100%

‘16년기준

882천원

1,008천원

1,134천원

1,260천원

비제조업

당해연도 최저임금

40%

50%

60%

70%

‘16년기준

504천원

630천원

756천원

882천원

재심사 공고일 직전월 기준 월평균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50% 이상(사회서비스 제공형은 30% 이상) 유지하지 못한 기업

   - 1년차 재심사 기업은 약정기간 중 최초 3개월 제외


4. 지원내용

 ① 지원인원 : 1인 이상 50인 이하

 ② 지원내용 :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 + 사업주부담 4대보험료 9.33%

 ③ 지원약정기간 : 지원약정개시일로부터 12개월

 ④ 최대지원기간 : 5년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 내’ 최대지원기간은 2년이며, ‘사회적기업 인증 후’ 최초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최대지원기간은 3년

   - 매 1년 단위로 재심사를 거쳐 계속 지원여부 결정

 ⑤ 지급수준 :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연차별로 ‘지원비율’ 차등적용

  - 예비사회적기업 : 1년차 70%, 2년차 60%

  - 사회적기업 : 1년차 60%, 2년차 50%, 3년차 30%+20%(계속고용시)




5. 참여제한자

 ① 사업참여기업 외에 다른 직업(주 30시간이상 근로)을 갖고 있는 자

 ② 지원개시일 이전부터 당해 사업참여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자

< 예외사항 >

  -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할 목적으로 신규채용한 자(단, 사업공고일 이후인 경우)

  - 종전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해 참여근로자로 채용했던 근로자로서 계속고용 중인 자

  -취업성공패키지 이수자(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이수자)

  -‘주 15시간 또는 월 60시간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재직하고 있거나 자원봉사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서 저소득자, 장애인,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범위에 포함되는 자

  - 고용보험에 가입된 일용근로자

 ③ 지원개시일 이전 3개월 이내에 당해기관 또는 관련기업*, 관련단체**, 연계기업***에서 퇴직한 자

    - *관련기업 : 사업체간의 고용보험관리번호, 사업주(법인 또는 개인) 형식적인 요건뿐만 아니라 사업장의 위치 및 실질적 사용자, 업태, 인사․노무․재무관리 주체 및 운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 **관련단체 : 모법인, 모법인 소속기업(동일 광역자치단체 내에 소재하는 경우에 한함), 파견사업기업, 동일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장 등

    - *** 연계기업 : 지역자활센터 등(자활공동체에 일자리참여자 승인 시 지역자활센터의 관리자는 참여자 승인 불가)

 ④ 사업참여기업의 등기임원 및 회원(주주, 조합원 등)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을 충족하기 위해 당해 사업참여기업의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근로자가 등기임원이 된 경우는 참여가능

  -기업의 구성․운영 주체로 활동하는 회원만 참여가 제한되며, 수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회원은 참여가능

 ⑤ 사업참여기업 대표자 ‧ 등기임원(단, 의 참여가능한 등기임원은 제외)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존비속

 ⑥ 외국인(결혼이민자는 참여가능)

  -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증 상 F-2, F-5, F-6 비자로 확인

 ⑦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

 ⑧ 근무시간과 학교수업 등이 중복되는 학생(대학원생 포함)



Ⅱ. 심사선정


1. 심사 및 선정기준

◐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을 구분하여 심사

   ①예비사회적기업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가능성 및 사업의 지속가능성 등

②사회적기업 :수익창출 가능성, 참여근로자 고용유지 및 지속가능성

심사항목의 구성

   ① (사업내용의 우수성) 사업의 우수성 및 안정성, 성장가능성,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실현가능성, 사업의 경쟁력, 지역사회의 수요여부 등

   ② (사업주체의 견실성) 지속 가능성, 안정성, 지역사회와의 협력, 사업수행 가능성 등

   ③ (지속적 고용창출 가능성) 고용유지 지속·자립 가능성, 사회적기업 전환 가능성에 대한 평가, 고용유지 및 신규 고용창출 가능성, 분배의 적정성 등

   ④ (훈련계획의 충실성) 계획의 충실성 및 향후 활용 정도 등


2. 심사 및 선정시 고려사항

(예비)사회적기업 중 사회서비스 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을 최우선 지원하되 그 외는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우대 지원함 (다만, 지원 인원 규모는 사업 수행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조정)

   ① 사업 내용이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역밀착형 특화 모델인 경우

   ②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 또는 다수의 기업이 참여하거나 다수 기관의 지원 등으로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높은 경우

   ③ 전체 근로자 대비 지원 인원 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④ 참여근로자 훈련과정이 자격증 취득과 연계되어 있는 경우

    ※ 다만, 지원 인원 규모는 사업 수행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조정

일자리제공형의 경우 취약계층 고용계획 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을 감안하여 지원 대상 선정

   -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은 기업의 목적 사업 이외에 별도의 취약계층 지원, 지역사회 재투자, 사회복지단체 등에 대한 기부 (종교단체, 정당 제외) 실적 등을 금액으로 환산 가능한 사항에 국한하여 인정

   - 중증장애인을 전체 근로자의 20% 이상 고용하는 경우 실적이 없더라도 지원

  ①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이 사업 공고일 직전 1년간(영업활동기간이 1년   미만인 기업은 그 기간) 매출액 대비 1% 이상인 기업 중 취약계층 고용계획 비율이 높은 순위

   - 청소, 경비,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업종 제외

  ② 청소, 경비,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업의 경우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이 사업 공고일 직전 1년간(영업활동기간이 1년 미만인 기업은 그 기간)   매출액 대비 5% 이상인 기업 중 취약계층 고용계획 비율이 높은 순위

  ③ 그 이외 취약계층 고용계획 비율이 높은 기업



3. 선정취소

① 사업 참여신청(재심사 포함)시 관계서류나 실적을 허위로 제출하여 재정지원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② 지원약정 체결시까지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③예비사회적기업이 사회적기업 자격(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상태)으로 선정되었으나 지원약정체결일까지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

④ 약정개시일 3개월 이내 배정인원의 50% 이상 참여근로자 확정․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⑤ 사업신청 관계서류나 실적을 허위로 제출하여 사회적기업에 인증되거나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사실이 확인되어 그 인증 또는 지정이 취소된 경우


Ⅲ. 선정절차

모집공고

신청・접수

현장실사 및 검토보고

1차 심사후

도 추천

최종 심사․선정

(경기도)

 

(신청기업→시·군)

 

(시·군·지원기관)

 

(시·군→경기도)

 

(경기도 심사위원회)

 

 

 

 

 

 

 

 

 

약정체결

참여자 알선

참여자 승인

지원금 신청 및 지급(매월)

 

 

(신청기관

↔시·군)

 

(고용서비스기관↔선정기관)

 

(시·군)

 

(선정기관

↔시·군)

 

 




Ⅳ. 신청방법


1. 접수기간 : 2016. 1. 21(목) ~ 2016. 2. 4(목) 18:00까지

   ※ 상담문의는 근무시간 내 가능(09:00∼18:00)

   ※ 온라인 접수가 접수후반부에 폭주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미리 접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온라인 접수방법>

 -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주소 : www.seis.or.kr


① 회원로그인

② 신청서 작성

③ 구비서류 첨부

(PDF만 가능)

※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모든 과실은 신청기업에 있음

 ※ 신청서류

   ①(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또는 사회적기업 인증서(담당공무원 확인사항)

   ②사업계획서 [별지 제3호서식]

   ③ 훈련계획서 [별지 제4호서식]

   ④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⑤ 재무제표(재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재심사 : 매출액 등의 사업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관련 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등)의 확인을 받은 자료만 인정

   ⑥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⑦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

   ⑧예비사회적기업 경영현황 조사표 (단,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제외) [별지 제6호서식]

   ⑨사회적기업 기본과정 수강확인증(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아카데미의 수료증으로 대체 가능(5시간 이상의 교육과정 수료시만 인정함)

     *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3. 결과통보 : 경기도 홈페이지 게재 및 소재지 관할 시․군에 결과 통보





4. 유의사항

  ① 온라인 신청 서류(첨부포함)는 공고일 이전 완료된 서류만 인정하며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일정 기한을  정하여 보완하도록 요청

   ② 시장군수의 보완 안내에도 불구하고 보완 요청일까지 보완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기업 신청서는 반려

  ③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④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경기도의 고유권한이며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

  ⑤ 이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2016년도 (예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의함

  ⑥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단, 관할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로 문의




Ⅴ. 문의처


1.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구분

부서

전화번호

구분

부서

전화번호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단

8008-3588

광주시

기업지원과

760-2105

수원시

일자리정책과

228-2669

군포시

지역경제과

390-0355

고양시

일자리창출과

8075-3724

오산시

지역경제과

8036-7583

성남시

일자리창출과

729-3664

이천시

기업지원과

644-2281

용인시

일자리정책과

324-3859

양주시

지역경제과

8082-6072

부천시

일자리경제과

032-625-2701

안성시

창조경제과

678-5452

안산시

일자리정책과

481-2609

구리시

산업경제과

550-2599

남양주시

창조경제과

590-8906

포천시

기업경제과

538-2287

안양시

고용경제과

8045-2336

의왕시

기업지원과

345-2372

화성시

사회적공동체담당관

369-3107

하남시

기업지원과

790-5567

평택시

일자리경제과

8024-3522

여주시

지역경제과

887-2022

의정부시

지역경제과

828-8862

양평군

특화도시개발과

770-2283

시흥시

주민자치과

310-6055

동두천시

지역경제과

860-2366

파주시

지역경제과

940-5072

과천시

주민생활지원실

02-3677-2858

김포시

경제진흥과

980-2293

가평군

경제과

580-2957

광명시

일자리창출과

02-2680-2269

연천군

지역경제과

839-2285



2.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사용문의

기관명

연락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031-697-7750, 7751



3. 권역별 지원기관

기관명

연락처

사람과 세상

070-4763-0136




관심사업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