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2016
경기도 공고 제2016-71호
2016년 제1차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 공고
2016년도 제1차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참여할 사업참여기업 공모를 위한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1. 21.
경 기 도 지 사
사업개요
1. 사 업 명 : 2016년 제1차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2. 참여자격
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②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약정체결일부터 회계연도 내(2016.12.20까지) 종료 가능 사업에 대하여 신청가능
3. 지원기간 및 한도
◕ 연간 지원한도는 사회적기업 1억, 예비사회적기업 5천만원 이내
※ 신청 총 사업비의 10%이상(2회차는 20%, 3회차 이상은 30%) 을 자부담(부가가치세는 사업비에서 제외됨)하되 반드시 자부담액을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사업개발비의 각 세부사업별 자부담 비율도 반드시 10%~30%를 유지해야 함
※ 자부담 적용방법: (’16년 이전 지원횟수 → ’16년 신청시 적용)
1회 → 2회차 적용(20%자부담), 2~3회 → 3회차 이상 적용(30%자부담)
예) 총사업비가 1억원인 경우, 신청 사업비가 9천만원, 자부담금액은 1천만원 이상이어야 함
전체 사업비(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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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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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중 보조금(9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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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 자부담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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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중 국고보조금
(63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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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중 지방비
(27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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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참여기업의 최대지원기간 5년, 그 기간 중 최대지원금액은 3억원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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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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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지원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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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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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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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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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초기 단계 기업의 사업 인프라 구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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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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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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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정착 단계 기업의 경영 실용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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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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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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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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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성장 단계의 기업 기술집약형 모델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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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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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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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최대 지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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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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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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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단계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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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 단계 및 업종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위해 유형별‧단계별 분류
▴ A유형(사업 인프라 구축) : 사업 초기 단계에 필요한 운영 경비 지원
▴ B유형(사업 정착 단계) : 기업이 생산‧판매하는 제품‧서비스의 시장적합화 추진
▴ C유형(사업 활성화 단계) : 제조업 등의 제품 개발 애로사항 해결, 서비스 완성도 지원으로 생산성 향상 및 경영효율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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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동상표․브랜드 개발 지원
◕공동상표‧브랜드를 개발하여 판로개척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1 운영체 당 연간 3억원 한도로 지원
※ 사업참여기업 모두 최대지원기간·최대지원금액 내 기업이어야 하며, 기업 당 지원금액은 지원총액을 기업수에 따라 동일하게 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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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표‧브랜드 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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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의 취지) 자금력이 부족한 (예비)사회적기업들이 공동으로 상표(브랜드)를 개발하여 자사의 제품에 부착함으로써 제품 이미지 개선 및 판로 확대
○ (지원 내용) 공동 상표(브랜드)개발을 위한 사업개발비 지원 (A,B,C 유형 모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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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표 및 브랜드를 도입․이용하고자 하는 3개소 이상의(예비)사회적기업이 운영체(이하 ‘운영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지원 신청
◕공동상표․브랜드를 매개로 공동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운영체는 구성원 (예비)사회적기업 중 1개소를 주관기업으로 선정
◕주관기업은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서(공동상표․브랜드)에 운영체 구성원인 (예비)사회적기업을 명시하여 경기도에 신청서 제출
- 단, 1개 시․군의 (예비)사회적기업만으로 운영체가 구성된 경우 해당 시․군에 신청
◕1운영체 당 3억원 이내, 관할소재지 시군과 개별적으로 약정체결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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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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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항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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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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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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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디자인 개발 지원
∙CI:(corporate identity) 기업이미지통합으로 마크, 로고, 상징을 통해 표현
∙BI:(brand identity) 브랜드 이미지화작업
∙제품디자인
∙포장디자인
∙국․영․일․중문 브로슈어 제작
∙팜플렛, 카탈로그(회사소개, 상품소개 등)
인증획득지원
∙상표출원 (공동상표 제외)
∙실용신안출원
∙국내외 특허 출원(등록비)
∙국내외 규격인증 및 (공인기관)시험평가
국내외박람회 참가, 상담회 참가 지원
정보화 지원
∙홈페이지 구축(리뉴얼)
∙웹 호스팅
론칭 행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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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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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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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를 포함한 자본재 리스 (자부담비율 50% 이상, 사업 수행기간에 한함)
∙시장 개척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계약서 번역 지원 등)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
∙B2B(솔루션 제작 의뢰):기업이 기업을 대상으로 각종 서비스나 물품을 판매하는 방식의 전자상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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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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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개발(주메뉴 개발 및 시연회)
∙요식업관리메뉴얼(원가관리 프로그램 등)
∙서비스 메뉴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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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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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론칭 비
∙CI․BI 개발을 통한 패키지 (쇼핑백, 포장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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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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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관리프로그램 개발비(돌봄서비스의 고객추적관리)
∙시장진입을 위한 재화 렌탈비(자부담비율 50%이상에 한함)
∙B2B 솔루션 개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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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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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전수비용, 서비스모델(s/w) 개발비
∙여행상품개발, 공연테마개발비
∙공연 콘텐츠 개발 (ex. 공연DVD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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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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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서버운영비
∙스마트폰 앱 등 IT 기술을 상용화 하여 사업적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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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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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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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 기술 개발 프로젝트 R&D
∙제품 개발․설계(3D)
∙역설계(리버스 엔지니어링)
∙에너지절약을 위한 공정개선
∙시제품 제작(mock-up 실물크기)
∙시제품 제작을 위한 제품외장산업디자인
∙제품 업그레이드 R&D (ex. 옥외광고업의 기능성간판개발, 악세사리 디자인업의 금속소재 가공기술 연마)
∙기술 이전 사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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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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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P커스토마이징(프랜차이즈에 한함)
∙프랜차이즈화 (운영 메뉴얼과 레시피를 기반으로 통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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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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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로 개척(공동상표․브랜드 개발 , 브랜드 제휴)
∙의류 도소매업의 패션쇼 지원
∙공정무역업체의 ʻʻ공정무역 페스티벌, 박람회ˮ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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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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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사회서비스 개발 R&D (ex. 조기치매환자 대상 인지재활프로그램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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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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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확대를 위한 프로모션(시연)
∙차세대 공연전시 기술개발
∙기존 문화컨텐츠의 공연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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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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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기술 업그레이드 위한 프로젝트 R&D
∙상용화를 위한 contents 개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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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개발비 사용가능 항목(업종별 예시)
* 업태 용어 정의
(1) 제조업:무기 또는 유기물질에 기계적․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 활동
(2) 음식업:음식물의 생산․소비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산업 활동
(3) 소매․유통업:신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 없이 일반 소비자에게 재판매
(4) 일반서비스업:재화나 노동력 등을 제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산업활동
(ex. 대여, 대행, 청소용역, 간병 등 케어서비스)
(5) 지식서비스업:지식이나 노하우 등 비물질적 생산물을 제공하는 산업활동
(ex. 컨설팅, 교육, 문화예술 등 주요 산업 분야가 출판, 만화, 음악,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캐릭터, 공연사업, 지식정보사업, 콘텐츠솔루션산업)
(6) IT분야:정보기술을 활용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산업 활동
(ex. 솔루션 개발, 도구tool 개발, 어플리케이션 개발 등)
심사선정
1. 심사항목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개발비 지원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충실성, 사업내용 및 용도의 타당성, 시행가능성, 파급효과 등
◕(신청금액의 적절성) 세부 지원예산 산출 항목의 타당성, 구체성, 필요성 등
◕(사업수행 능력) 기업역량, 사업수행 의지, 사업 전문성 등
◕(사회공헌 실적) 사회적기업가 정신실현,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 사회적목적 실현 등
2. 심사시 고려사항
◕이전에 사업개발비 보조금 지원을 받은 신청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통한 사업성과물을 구체적으로 제시토록 하고 사업성과가 발생치 않는 분야에 대해서 연례적 중복 지원을 제한
◕최근 사업개발비 지원사업과 내용이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사업 지원을 받은 기업의 경우 중복 지원 제한
◕자본재 리스비용 지원을 신청한 기업의 경우 자본재 구입비용으로 지원 되지 않도록 검토
3. 사업참여기업 선정시 우선선정 대상
◕ 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수행하는 전문컨설팅 결과 또는 사회적기업 판로지원사업 심사과정에서 사업개발비 필요성이 제안된 경우
◕기술개발·R&D 등 C유형 고수익모델 창출 우선 지원
- 홍보·홈페이지구축 등 A유형이 아닌 사회적기업을 고수익·고부가가치 구조로 변경시켜 줄 수 있는 기술개발·R&D 사업 등을 우선 지원
◕지역수요에 적합한 사업 지원
- 지역의 수요가 있고 높은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
◕사업성과가 제고될 수 있는 사업 우선지원
- 사업성과 목표가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고 사업종료시 객관적으로 목표달성이 가능한 사업
◕자립기반 형성이 가능한 사업 우선 지원
- 사업개발비 투자에 따른 결과물들이 실제 지역내 구매활성화로 이어지는 등 자립기반 형성이 가능한 사업
4. 사용불가 항목
◕인건비, 퇴직적립금, 근로자 복지 비용
※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인건비가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
◕수익모델 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시스템 구축 비용
◕유형의 시설․장비 등 자본재 구입 비용
※ 자본재 리스 경우 예외적으로 자부담비율 50%이상을 조건으로 사업수행기간에 한하여 지원 가능
◕사무용품, 공과금, 사무실 임차료 등 관리 운영비
◕권역별 지원기관을 통해 수행 가능한 인사․노무․회계․경영컨설팅 비용
◕상품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 시제품개발에 소요되는 재료비는 전체 총 사업비의 20% 한도로 인정
◕회계감사 비용, 소송대리 비용
◕보험료, 기부금, 자금조달비용(대출 이자), 각종 세금(부가세 등)
◕교육훈련비는 원칙적으로 불가
※ 훈련과정 미개설 등인 경우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 가능(1개월 이내)
◕기타 사업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비용
5. 선정취소
◕ 사업 참여신청시 관계서류나 실적을 허위로 제출하여 재정지원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예비사회적기업이 사회적기업 자격(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상태)으로 선정되었으나 지원약정체결일까지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
◕ 사업신청 관계서류나 실적을 허위로 제출하여 사회적기업에 인증되거나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사실이 확인되어 그 인증 또는 지정이 취소된 경우
선정절차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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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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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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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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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사 및 검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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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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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심사후
도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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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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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심사․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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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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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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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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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관→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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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지원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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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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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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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관
↔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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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1. 접수기간 : 2016. 1. 21(목) ~ 2016. 2. 4(목) 18:00까지
※ 상담문의는 근무시간 내 가능(09:00∼18:00)
※ 온라인 접수가 접수후반부에 폭주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미리 접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온라인 접수방법>
-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주소 : www.seis.or.kr
① 회원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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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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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청서 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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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구비서류 첨부
(PDF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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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모든 과실은 신청기업에 있음
※ 신청서류
①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또는 사회적기업 인증서(담당공무원 확인사항)
②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계획서 [별지 제1호의3서식]
③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예산운용계획서 [별지 제1호의4서식]
④ 예비사회적기업 경영현황조사표(단,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제외)
⑤사회적기업 기본과정 수강확인증(담당공무원 확인사항)
⑥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추천서 또는 전문컨설팅 결과 확인서(해당사항 있을 경우)
⑦ 사업개발비를 통한 사업성과자료(2회차부터 해당)
⑧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별지 제1호의5서식]
⑨ 재무제표(영업활동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관련 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등)의 확인을 받은 자료만 인정
※ 공동상표․브랜드형의 경우 주관기업을 명시하여 신청
3. 결과통보 : 경기도 홈페이지 게재 및 소재지 관할 시․군에 결과 통보
4. 유의사항
① 온라인 신청 서류(첨부포함)는 공고일 이전 완료된 서류만 인정하며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일정 기한을 정하여 보완하도록 요청
② 시장군수의 보완 안내에도 불구하고 보완 요청일까지 보완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기업 신청서는 반려
③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④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경기도의 고유권한이며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
⑤ 이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2016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의함
⑥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단, 관할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로 문의
문의처
1.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구분
|
부서
|
전화번호
|
구분
|
부서
|
전화번호
|
경기도
|
따복공동체지원단
|
8008-3588
|
광주시
|
기업지원과
|
760-2105
|
수원시
|
일자리정책과
|
228-2669
|
군포시
|
지역경제과
|
390-0355
|
고양시
|
일자리창출과
|
8075-3724
|
오산시
|
지역경제과
|
8036-7583
|
성남시
|
일자리창출과
|
729-3664
|
이천시
|
기업지원과
|
644-2281
|
용인시
|
일자리정책과
|
324-3859
|
양주시
|
지역경제과
|
8082-6072
|
부천시
|
일자리경제과
|
032-625-2701
|
안성시
|
창조경제과
|
678-5452
|
안산시
|
일자리정책과
|
481-2609
|
구리시
|
산업경제과
|
550-2599
|
남양주시
|
창조경제과
|
590-8906
|
포천시
|
기업경제과
|
538-2287
|
안양시
|
고용경제과
|
8045-2336
|
의왕시
|
기업지원과
|
345-2372
|
화성시
|
사회적공동체담당관
|
369-3107
|
하남시
|
기업지원과
|
790-5567
|
평택시
|
일자리경제과
|
8024-3522
|
여주시
|
지역경제과
|
887-2022
|
의정부시
|
지역경제과
|
828-8862
|
양평군
|
특화도시개발과
|
770-2283
|
시흥시
|
주민자치과
|
310-6055
|
동두천시
|
지역경제과
|
860-2366
|
파주시
|
지역경제과
|
940-5072
|
과천시
|
주민생활지원실
|
02-3677-2858
|
김포시
|
경제진흥과
|
980-2293
|
가평군
|
경제과
|
580-2957
|
광명시
|
일자리창출과
|
02-2680-2269
|
연천군
|
지역경제과
|
839-2285
|
2.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사용문의
기관명
|
연락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031-697-7750, 7751
|
3. 권역별 지원기관
기관명
|
연락처
|
사람과 세상
|
070-4763-01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