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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2016년 제1차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 공고 end
진행구분 2016년도 접수기간 2016-01-21 09:00 - 2016-02-04 18:00
지원대상 기업 수행기관 경기도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소상공 관련사이트 http://www.seis.or.kr
검색키워드 사회적 / 개발
첨부파일
사업담당
경기도 공고 제2016

경기도 공고 제2016-71호 

2016년 제1차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 공고


2016년도 제1차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참여할 사업참여기업 공모를 위한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1. 21.

                                        경 기 도 지 사


사업개요


1. 사 업 명 : 2016년 제1차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2. 참여자격

 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②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약정체결일부터 회계연도 내(2016.12.20까지) 종료 가능 사업에 대하여 신청가능


3. 지원기간 및 한도

◕ 연간 지원한도는 사회적기업 1억, 예비사회적기업 5천만원 이내

     ※ 신청 총 사업비의 10%이상(2회차는 20%, 3회차 이상은 30%) 을 자부담(부가가치세는 사업비에서 제외됨)하되 반드시 자부담액을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사업개발비의 각 세부사업별 자부담 비율도 반드시 10%~30%를 유지해야 함

     자부담 적용방법: (’16년 이전 지원횟수 → ’16년 신청시 적용)

        1회 → 2회차 적용(20%자부담), 2~3회 → 3회차 이상 적용(30%자부담)

    예) 총사업비가 1억원인 경우, 신청 사업비가 9천만원, 자부담금액은 1천만원 이상이어야 함

 

전체 사업비(1억원)

부가가치세

(제외)

사업비 중 보조금(9천만원)

참여기업 자부담

(1천만원)

사업비 중 국고보조금

(63백만원)

사업비 중 지방비

(27백만원)

◕ 사업참여기업의 최대지원기간 5년, 그 기간 중 최대지원금액은 3억원

유형

정의

연간지원한도액

인증

예비

A유형

창업 초기 단계 기업의 사업 인프라 구축 지원

1천만원

B유형

사업 정착 단계 기업의 경영 실용화 지원

5천만원

3천만원

C유형

사업 성장 단계의 기업 기술집약형 모델개발 지원

1억원

5천만원

연간 최대 지원한도

1억원

5천만원

 

유형별‧단계별 지원

 

 

 

○ 발전 단계 및 업종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위해 유형별‧단계별 분류

▴ A유형(사업 인프라 구축) : 사업 초기 단계에 필요한 운영 경비 지원    

▴ B유형(사업 정착 단계) : 기업이 생산‧판매하는 제품‧서비스의 시장적합화 추진

▴ C유형(사업 활성화 단계) : 제조업 등의 제품 개발 애로사항 해결, 서비스 완성도 지원으로 생산성 향상 및 경영효율화에 기여

  


4. 공동상표․브랜드 개발 지원

  공동상표‧브랜드를 개발하여 판로개척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1 운영체 당 연간 3억원 한도로 지원  

   ※ 사업참여기업 모두 최대지원기간·최대지원금액 내 기업이어야 하며, 기업 당 지원금액은 지원총액을 기업수에 따라 동일하게 분배

                

 

공동상표‧브랜드 개발 지원

 

 

 

 ○ (제도의 취지) 자금력이 부족한 (예비)사회적기업들이 공동으로 상표(브랜드)를 개발하여 자사의 제품에 부착함으로써 제품 이미지 개선 및 판로 확대

(지원 내용) 공동 상표(브랜드)개발을 위한 사업개발비 지원 (A,B,C 유형 모두 가능)


공동상표 및 브랜드를 도입․이용하고자 하는 3개소 이상의(예비)사회적기업이 운영체(이하 ‘운영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지원 신청

공동상표․브랜드를 매개로 공동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운영체는 구성원 (예비)사회적기업 중 1개소를 주관기업으로 선정

주관기업은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서(공동상표․브랜드)에 운영체 구성원인 (예비)사회적기업을 명시하여 경기도에 신청서 제출

    - 단, 1개 시․군의 (예비)사회적기업만으로 운영체가 구성된 경우 해당 시․군에 신청

1운영체 당 3억원 이내, 관할소재지 시군과 개별적으로 약정체결

유형

업종

지원 항목 내용

A유형

공통

홍보디자인 개발 지원

∙CI:(corporate identity) 기업이미지통합으로 마크, 로고, 상징을 통해 표현

∙BI:(brand identity) 브랜드 이미지화작업

∙제품디자인

∙포장디자인

∙국․영․일․중문 브로슈어 제작

∙팜플렛, 카탈로그(회사소개, 상품소개 등)

인증획득지원

∙상표출원 (공동상표 제외)

∙실용신안출원

∙국내외 특허 출원(등록비)

∙국내외 규격인증 및 (공인기관)시험평가

국내외박람회 참가, 상담회 참가 지원

정보화 지원

∙홈페이지 구축(리뉴얼)

∙웹 호스팅

론칭 행사비

B유형

제조업

기계를 포함한 자본재 리스 (자부담비율 50% 이상, 사업 수행기간에 한함)

∙시장 개척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계약서 번역 지원 등)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

∙B2B(솔루션 제작 의뢰):기업이 기업을 대상으로 각종 서비스나 물품을 판매하는 방식의 전자상거래 

음식업

∙메뉴 개발(주메뉴 개발 및 시연회)

∙요식업관리메뉴얼(원가관리 프로그램 등)

∙서비스 메뉴얼 구축

소매업

∙쇼핑몰 론칭 비

∙CI․BI 개발을 통한 패키지 (쇼핑백, 포장지 등)   

일반

서비스업

∙고객관리프로그램 개발비(돌봄서비스의 고객추적관리)

∙시장진입을 위한 재화 렌탈비(자부담비율 50%이상에 한함)

∙B2B 솔루션 개발비

지식

서비스업

∙지식전수비용, 서비스모델(s/w) 개발비

∙여행상품개발, 공연테마개발비

∙공연 콘텐츠 개발 (ex. 공연DVD 제작)

IT분야

∙웹사이트 서버운영비

∙스마트폰 앱 등 IT 기술을 상용화 하여 사업적합화

C유형

제조업

∙신제품 기술 개발 프로젝트 R&D

∙제품 개발․설계(3D)

∙역설계(리버스 엔지니어링)

∙에너지절약을 위한 공정개선    

∙시제품 제작(mock-up 실물크기)

∙시제품 제작을 위한 제품외장산업디자인

∙제품 업그레이드 R&D (ex. 옥외광고업의 기능성간판개발, 악세사리 디자인업의 금속소재 가공기술 연마)

∙기술 이전 사업화 

음식업

∙ERP커스토마이징(프랜차이즈에 한함)

∙프랜차이즈화 (운영 메뉴얼과 레시피를 기반으로 통합 지원)

소매업

∙판로 개척(공동상표․브랜드 개발 , 브랜드 제휴)

∙의류 도소매업의 패션쇼 지원

∙공정무역업체의 ʻʻ공정무역 페스티벌, 박람회ˮ 개최 

일반

서비스업

∙새로운 사회서비스 개발 R&D
(ex. 조기치매환자 대상 인지재활프로그램 개발) 

지식

서비스업

∙시장 확대를 위한 프로모션(시연)

∙차세대 공연전시 기술개발

∙기존 문화컨텐츠의 공연기획

IT분야

∙응용기술 업그레이드 위한 프로젝트 R&D

∙상용화를 위한 contents 개발비

5. 사업개발비 사용가능 항목(업종별 예시)


* 업태 용어 정의

 (1) 제조업:무기 또는 유기물질에 기계적․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 활동

 (2) 음식업:음식물의 생산․소비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산업 활동

 (3) 소매․유통업:신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 없이 일반 소비자에게 재판매

 (4) 일반서비스업:재화나 노동력 등을 제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산업활동

   (ex. 대여, 대행, 청소용역, 간병 등 케어서비스)

 (5) 지식서비스업:지식이나 노하우 등 비물질적 생산물을 제공하는 산업활동

   (ex. 컨설팅, 교육, 문화예술 등 주요 산업 분야가 출판, 만화, 음악,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캐릭터, 공연사업, 지식정보사업, 콘텐츠솔루션산업)

 (6) IT분야:정보기술을 활용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산업 활동

   (ex. 솔루션 개발, 도구tool 개발, 어플리케이션 개발 등)


심사선정

1. 심사항목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개발비 지원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충실성, 사업내용 및 용도의 타당성, 시행가능성, 파급효과 등

(신청금액의 적절성) 세부 지원예산 산출 항목의 타당성, 구체성, 필요성 등

◕(사업수행 능력) 기업역량, 사업수행 의지, 사업 전문성 등

(사회공헌 실적) 사회적기업가 정신실현,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 사회적목적 실현 등

2. 심사시 고려사항

이전에 사업개발비 보조금 지원을 받은 신청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통한 사업성과물을 구체적으로 제시토록 하고 사업성과가 발생치 않는 분야에 대해서 연례적 중복 지원을 제한

◕최근 사업개발비 지원사업과 내용이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사업 지원을 받은 기업의 경우 중복 지원 제한

◕자본재 리스비용 지원을 신청한 기업의 경우 자본재 구입비용으로 지원 되지 않도록 검토

3. 사업참여기업 선정시 우선선정 대상

◕ 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수행하는 전문컨설팅 결과 또는 사회적기업 판로지원사업 심사과정에서 사업개발비 필요성이 제안된 경우

◕기술개발·R&D 등 C유형 고수익모델 창출 우선 지원

  - 홍보·홈페이지구축 등 A유형이 아닌 사회적기업을 고수익·고부가가치 구조로 변경시켜 줄 수 있는 기술개발·R&D 사업 등을 우선 지원

◕지역수요에 적합한 사업 지원

  - 지역의 수요가 있고 높은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

◕사업성과가 제고될 수 있는 사업 우선지원

  - 사업성과 목표가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고 사업종료시 객관적으로 목표달성이 가능한 사업

◕자립기반 형성이 가능한 사업 우선 지원

  - 사업개발비 투자에 따른 결과물들이 실제 지역내 구매활성화로 이어지는 등 자립기반 형성이 가능한 사업

4. 사용불가 항목

◕인건비, 퇴직적립금, 근로자 복지 비용

   ※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인건비가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

◕수익모델 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시스템 구축 비용

◕유형의 시설․장비 등 자본재 구입 비용

   ※ 자본재 리스 경우 예외적으로 자부담비율 50%이상을 조건으로 사업수행기간에 한하여 지원 가능

◕사무용품, 공과금, 사무실 임차료 등 관리 운영비

권역별 지원기관을 통해 수행 가능한 인사․노무․회계․경영컨설팅 비용

◕상품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 시제품개발에 소요되는 재료비는 전체 총 사업비의 20% 한도로 인정

◕회계감사 비용, 소송대리 비용

◕보험료, 기부금, 자금조달비용(대출 이자), 각종 세금(부가세 등)

◕교육훈련비는 원칙적으로 불가

   ※ 훈련과정 미개설 등인 경우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 가능(1개월 이내)

◕기타 사업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비용



5. 선정취소

◕ 사업 참여신청시 관계서류나 실적을 허위로 제출하여 재정지원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예비사회적기업이 사회적기업 자격(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상태)으로 선정되었으나 지원약정체결일까지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

사업신청 관계서류나 실적을 허위로 제출하여 사회적기업에 인증되거나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사실이 확인되어 그 인증 또는 지정이 취소된 경우


선정절차

모집공고

신청・접수

현장실사 및 검토보고

1차 심사후

도 추천

최종 심사․선정

약정체결

(경기도)

 

(신청기관→시·군)

 

(시·군·지원기관)

 

(시·군→경기도)

 

(경기도 심사위원회)

 

(신청기관

↔시·군)


신청방법 


1. 접수기간 : 2016. 1. 21(목) ~ 2016. 2. 4(목) 18:00까지

  ※ 상담문의는 근무시간 내 가능(09:0018:00)

  온라인 접수가 접수후반부에 폭주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미리 접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온라인 접수방법>

 -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주소 : www.seis.or.kr



① 회원로그인

② 신청서 작성

구비서류 첨부

(PDF만 가능)

※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모든 과실은 신청기업에 있음

 

 ※ 신청서류

  ①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또는 사회적기업 인증서(담당공무원 확인사항)

  ②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계획서 [별지 제1호의3서식]

  ③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예산운용계획서 [별지 제1호의4서식]

  ④ 예비사회적기업 경영현황조사표(단,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제외)

  ⑤사회적기업 기본과정 수강확인증(담당공무원 확인사항)

  ⑥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추천서 또는 전문컨설팅 결과 확인서(해당사항 있을 경우)

  ⑦ 사업개발비를 통한 사업성과자료(2회차부터 해당)

  ⑧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별지 제1호의5서식]

  ⑨ 재무제표(영업활동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관련 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등)의 확인을 받은 자료만 인정

공동상표․브랜드형의 경우 주관기업을 명시하여 신청



3. 결과통보 : 경기도 홈페이지 게재 및 소재지 관할 시․군에 결과 통보


4. 유의사항

  ① 온라인 신청 서류(첨부포함)는 공고일 이전 완료된 서류만 인정하며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일정 기한을  정하여 보완하도록 요청

   ② 시장군수의 보완 안내에도 불구하고 보완 요청일까지 보완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기업 신청서는 반려

  ③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경기도의 고유권한이며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

  이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2016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의함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단, 관할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문의











문의처


1.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구분

부서

전화번호

구분

부서

전화번호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단

8008-3588

광주시

기업지원과

760-2105

수원시

일자리정책과

228-2669

군포시

지역경제과

390-0355

고양시

일자리창출과

8075-3724

오산시

지역경제과

8036-7583

성남시

일자리창출과

729-3664

이천시

기업지원과

644-2281

용인시

일자리정책과

324-3859

양주시

지역경제과

8082-6072

부천시

일자리경제과

032-625-2701

안성시

창조경제과

678-5452

안산시

일자리정책과

481-2609

구리시

산업경제과

550-2599

남양주시

창조경제과

590-8906

포천시

기업경제과

538-2287

안양시

고용경제과

8045-2336

의왕시

기업지원과

345-2372

화성시

사회적공동체담당관

369-3107

하남시

기업지원과

790-5567

평택시

일자리경제과

8024-3522

여주시

지역경제과

887-2022

의정부시

지역경제과

828-8862

양평군

특화도시개발과

770-2283

시흥시

주민자치과

310-6055

동두천시

지역경제과

860-2366

파주시

지역경제과

940-5072

과천시

주민생활지원실

02-3677-2858

김포시

경제진흥과

980-2293

가평군

경제과

580-2957

광명시

일자리창출과

02-2680-2269

연천군

지역경제과

839-2285


2.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사용문의

기관명

연락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031-697-7750, 7751



3. 권역별 지원기관

기관명

연락처

사람과 세상

070-4763-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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