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외국어 기업 및 제품
2016 외국어 기업 및 제품
홍보책자 제작비 지원 업체 모집
용인시에서는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어판(版) 제품 및 기업 홍보책자 제작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오니
희망하는 업체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용인시 소재 중소 제조업체 및 벤처기업
❍ 지원사항 : 총제작비의 50% 한도(업체당 최대 200만원 이내)
❒ 지원내용
❍ 국내에서 본사 명의로 2016년에 6월 이전 제작하는 영어, 일어, 중국어 등 외국어 제품 및 기업홍보 책자 제작비용의 50% 지원
※ 제품 매뉴얼 또는 제품설명서는 제외
○ 1개사 당 年 1회로 지원 제한
○ 지원내역 : 인쇄물 제작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제작비
(기획비, 디자인비, 번역비, 촬영비 등)
❒ 참가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6. 1. 11(월) ~ 2. 12(금)
❍ 선정업체 수 : 8개사 내외
❍ 제출서류
- 참가 신청서 : www.yongin.go.kr → 경제산업 → 통상투자정보→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 사업자 등록증, 공장등록증(등록시) 사본 1부
- 해외규격인증 및 공공기관 인증(유효기간 내) 증빙서류
- 현재 사용중인 외국어 카탈로그 등
※ 사본 및 증빙서류는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후 제출
❍ 접수방법 : 제출서류를 우편 또는 직접 접수
❍ 선정방법 : 자체 선정기준에 의거 참가업체 선정 후 개별통보 예정
❒ 지원금 신청 및 교부
❍ 지원금 신청 : 신청업체에서 팸플릿 제작 후 1월 이내 소요경비 증빙서 등 소정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
❍ 지원금 교부 : 제반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결정, 통보한 뒤 보조금 지급
❒ 통상사업 선정기준
❍ 선정대상
- 신규 참여업체는 기존 참여업체에 우선하여 선정대상 1순위로 한다.
- 기존 참여업체는 2순위로 한다.
- 우리시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배점 합산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한다.
- 배점결과 동점일 경우 기술 및 품질인증 고득점자, 공장설립 후 장기간 운영자순으로 선정한다.
❍ 제외대상
- 용인시에 주소를 두지 않는 본점이나 지점이 참여한 경우
- 사업 참여를 위해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참여 업체로 선정된 후 무단으로 참가 포기한 경우
❍ 제한사항
- 업체당 연간 동일사업에서 1회만 참여가능
❒ 신청시 유의사항
❍ 지방세 체납업체 선정 불가(체납금 완납 확인 후 선정 가능)
❍ 타 지자체 및 수출지원기관(도, 조합, 단체 등)등과 중복으로 신청하는 경우 선정 불가
❍ 참가업체로 선정된 후 중도에 참가 취소 불가
❍ 다음 각 1에 해당하는 경우 향후 2년간 해외통상 지원사업에서 제외
1. 사업 참가를 위해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2. 참가 업체로 선정된 후 무단으로 참가를 포기한 경우
❒ 참가문의 : 용인시청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
❍ 우)17019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삼가동 556) 용인시청
❍ TEL : 031-324- 3172 FAX : 031-324-2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