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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디자인개발사업을 위한 디자인 전문회사(대학) Pool 구성 모집 end
진행구분 2016년도 접수기간 2016-01-26 00:00 - 2016-02-05 18: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기술 관련사이트 (없음)
검색키워드 디자인 / 기술 / 디자인닥터 / 닥터 / 디자인개발 / Pool / pool / POOL
첨부파일
사업담당 SOS지원팀 전유리(031-259-6282)
□ 신청대상

 

-디자인개발사업을 위한-

디자인 전문회사(대학) Pool 모집 공고

 

 


신청대상 : 산업디자인에 관한 개발/조사/분석자문 등을 전문적으로 행하는

  ❍ 전문회사 : 매출액 (전년도)1억 이상이며, 전문인력 2인 이상인 기업

  ❍ 대    학 : 경기도내 소재하며 디자인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

      ☞ 단, 대학은 산학협력단으로 신청



모집 분야 및 경기도 외 지역 모집 내용

  ❍ 모집분야 : 제품, 시각(포장), 통합(시각+제품)디자인 전문업체

     타 지역은 경기도 소재 디자인전문회사 선정기업 수의 20% 이내에서 모집



디자인 Pool 등록시 혜택 사항

  등록된 기업 및 대학만이 디자인관련 지원사업 참여 가능

  디자인 정책 간담회 및 세미나 참석 가능



신청기간 : 2016. 1. 26 (화) ~ 2. 5 (금)


모집절차

  

공고 및 신청서 접수

신청서류 검토

선정위원회 개최

선정통보

 


제출 서류 접수처 (우편 또는 방문 접수)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이의동 906-5)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1층 성장팀 전유리 대리

  ❍ 마감일이전 도착분에 한해 인정


제출 서류

  1) 필수제출 서류

    • 디자인 Pool 등록 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종목”란에 “디자인” 명시)

    • 회사 홍보 브로슈어

    • 신청 기업 전문 인력 증명서 (전문인력(디자이너)로 등록하는 인원만 제출)

    - 졸업증명서(원본) 1부
    - 재직증명서(원본) 1부

   - 경력증명서(원본) 1부 + 경력기간 내 가입된 고용보험 또는 건강보험 등록확인서

    • 최근 2년간 관련 분야 포토폴리오(10부)

    • 디자인사업 참여 실적 증빙 (실적증명서, 용역계약서)

    • 전년도 재무제표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2) 기타서류

   • 우수디자인 전문회사 선정(디자인진흥원),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필증 및 교육수료증

    • 디자인 개발제품 상용화 증빙 서류 및 최근 2년간 재무제표(참여기업)

      ※ 개발 전 후 참여기업 매출변동 확인용

    • 디자인 재능기부 증빙 서류 및 기타 인증서

    • 디자인 관련 표상 수상

  ※ 제출서류 중 미제출 서류는 증빙자료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디자인 전문인력 자격 조건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제품디자인기술사 또는 제품디자인기사, 시각디자인기사 자격 소지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제품디자인산업기사 또는 시각디자인산업기사로서 2년 이상의 디자인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자 

  대학원 디자인 관련학과 졸업자. 다만, 디자인관련 학부졸업자에 한하며, 일반학부졸업자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디자인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자

  4년제 대학 디자인 관련학과 졸업자(또는 동등이상 자격 소지자)로서 1년 이상의 디자인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자

  4년제 대학 일반 미술학과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 자격 소지자)로서 2년 이상의 디자인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자

  전문대학 디자인 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 자격 소지자)로서 3년 이상의 디자인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자

  전문대학 일반 미술학과 졸업자(또는 동등 이상 자격 소지자)로서 4년 이상의 디자인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자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 자격 소지자)로써 6년 이상의 디자인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상기전문인력의 자격기준의 8가지 항목중 1가지 항목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전문인력으로 신고 가능



문의처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전유리 대리  (031-259-6074, jyr@gsbc.or.kr)


 

클린민원신고 안내문

 

 

 

 

 

 

 

 (재)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최고의 청렴도를 지향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사업 담당자가 금품ㆍ향응을 요구하거나 부당하게 접수 불가나 반려 처리 또는 보완 등을 요구할 때에는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조리 신고창구 : 031-259-6252

- 센터 홈페이지(www.gsbc.or.kr) → 클린센터 신고하기


관심사업 등록하기

SOS지원팀 전유리(031-259-6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