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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경기도 에너지센터 운영 수탁기관 모집 공고 end
진행구분 2016년도 접수기간 2016-01-14 09:00 - 2016-02-16 18:00
지원대상 기업 수행기관 경기도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기술 관련사이트 http://www.gg.gokr
검색키워드 위탁
첨부파일
사업담당
경기도 공고 제2016

경기도 공고 제2016-5004호


경기도 에너지센터 운영 수탁기관 모집 공고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제9조 규정에 따라 경기도 에너지센터 운영을 위탁하고자 대상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2016년  1월  일

                                         경 기 도 지 사



1. 위탁개요

 가. 위탁대상 : 경기도 에너지센터 설치 운영

 나. 위탁사무

  ◦ 에너지비전 2030 확산 및 역량 강화

    - 에너지 혁신 아이디어 공모 및 프로젝트 지원

    - 지역에너지 전환을 위한 교육, 홍보, 포럼 개최

    - 에너지정책 조사연구, 통계작성

    - 에너지비전 2030 참여자(도민, 기업 등) 역량 강화 지원

  ◦ 에너지 비전 2030 실현을 위한 민간투자 촉진

    - 분산형 전원 민간투자 촉진

    - 신재생에너지 시설 민간투자 촉진

    - 에너지 효율개선 시설 민간투자 촉진

    -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 에너지 강소기업 육성

    - 에너지비전 2030 참여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 에너지 산업대상 수상대상자 선정

  ◦ 그 밖에 지역에너지 전환을 위하여 도지사가 위탁하는 사업

 다. 위탁금액 : ’16년 25억원(매년 편성된 예산에 따라 변동)

 라. 위탁기간 : 위탁일로부터 2년(기간종료 후 운영실적 평가하여 재위탁 여부 결정)

2. 응모자격

 ○ 경기도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에너지센터를 운영할 능력을 가진 비영리단체, 비영리법인 또는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3. 추진일정

   

설명회 개최

(2016.1.14)

신청서 접수

(2016.2.16까지)

신청서 발표 심사

(2016.2.18)

 

 

 

 

 

협상대상자 통보

(2016.2.22)

⇒ 

위수탁 협약체결

(’16.2월말)

에너지센터 개소

(’16.3월)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설명회 개최

  가. 개최일시 : 2016.1.14.(목) 15:00

  나. 개최장소 : 경기도 북부청사, B105호실

  다. 설명내용 : 위탁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설명, 질의응답 등


5. 신청서 제출

  가. 제출마감 : 2.16.(화) 까지

  나. 제출방법 : 방문 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다. 접 수 처 : 경기도청 에너지과

    - 주    소 : 의정부시 새말로 1, 한남프라자 4층, 경기도청 북부청사 에너지과

    - 전화번호 : 031) 8030-3312

  라. 제출서류

   - 수탁 신청서

   - 사업계획서 요약문

   - 사업계획서

   - 법인등기부 등본(단체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정관

   - 법인(단체)의 재무상태 현황

    ※ 재무제표 등 재무상태 증빙 자료

   - 개인정보 제공 이용 동의서

   - 그 밖의 증빙서류

  마. 제출수량

   - 10부(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1권의 책으로 편철 제출)

    ․1부는 신청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으로 제출하되, 9부는 사본제출

    ․용지크기(A4), 백색종이 종으로 작성, 양면인쇄

    ․제본방법 : 좌철(좌로 넘기기)

   - 전자파일(USB) 1부


6. 위탁운영자 선정 방법 : 별도의 심의위원회 구성·평가

 가.「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제11조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한 후,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위탁운영자 결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를 준용하여 협약 체결

   ※심사위원들의 점수 중 최고․최저 점수 각 1개를 제외하고 산술평균한 값을 최종 점수로 하여 순위를 분류하고, 최고점수를 얻은 법인(단체)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평균값 산정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을 경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나. 발표(프리젠테이션) 및 심사

   - 일    시 : 2016.2.18.(목) 15:00

    ※ 신청기관이 많을 경우 시간은 변동될수 있음.

   - 장    소 : 경기도청(수원) 2층 상황실

   - 발표내용 : 제출된 사업계획서 내용

     ※ 별도 서식없이 신청기관에서 작성 발표

   - 발표시간 : 발표 10분이내, 질의응답 10분이내.

     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장가능

   - 발 표 자 : 사업계획서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자

   - 발표순서 : 당일 추첨을 통하여 결정



7. 심사기준

 가. 종합평가점수 : 100점

 나. 세부 항목 및 배점 기준

구분

심의항목

배 점

이 해 도

(10점)

∘에너지비전 2030 및 에너지 센터 기능에 대한 이해도

10

수행능력

(30점)

∘센터 조직, 예산, 인력구성 계획(센터장 역량 포함)

15

∘유사사업 수행 실적 및 향후 계획(최근 3년간~)

10

∘자부담 투자 계획(사무실, 집기류, 자체인력 등)

5

사업계획 

(60점)

∘에너지비전 2030 확산 및 역량강화

10

∘에너지비전 2030 실현을 위한 민간투자 촉진

35

∘에너지 강소기업 육성

15

  

 ※ 제10번 위탁운영 조건의 ㈏호를 따르지 않고 작성되었을 경우 “0”점 처리


8. 선정자(우선협상 대상자) 발표 : 2016. 2 22. (월) 예정

  - 우선협상 대상자를 경기도 홈페이지 공개 및 개별 통보


9. 협상 및 협약체결

 가.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계획서 등 제안 내용에 대한 협상실시

 나. 제안 내용 중 미흡하거나 변경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내용을 조정하여 협약 추진

 다. 1순위 기관과 협상이 되지 않을 경우 차순위 기관과 협상 후 협약체결


10. 위탁운영 조건

 가. 관련법규 및 조례 등 제반규정을 철저히 준수 이행하여야 함

 나. 에너지센터 운영 시 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상근인력을 확보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위탁사무 분야별 예산 배정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2016년 기준(위탁비 25억원) : 상근인력 7명 이상

      ․인건비 : 월 4천만원 이하(상근, 비상근 포함)

      ․위탁수수료 : 전체 위탁금액의 3% 이하

 다. 수탁자로 선정된 기관은 경기도가 제시하는 협약서에 의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공증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 수탁기관이 경기도 조례에 따라 설립된 공사·법인은 공증 생략


11. 기타 유의사항

 가. 본 공고와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협상대상 기관은 도 홈페이지 공개 및 유무선 개별 통보

 다. 공개모집에 응모하고자 하는 법인(단체)은 모집 공고 등 관련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공개모집에 임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응모 법인(단체)에게 있음

 라. 본 사업의 추진일정 등은 경기도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마. 기타 문의사항은 경기도청 에너지과(031-8030-3312)로 문의 

 



별 첨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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