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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명 [구리시] 2016년 국내전시회 참가 중소기업 지원 계획 공고 end
진행구분 2016년도 접수기간 2016-02-01 09:00 - 2016-02-12 18:00
지원대상 기업 수행기관 구리시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구리시
사업분류 수출 관련사이트 http://www.guri.go.kr
검색키워드 국내 / 전시
첨부파일
사업담당
구리시 공고 제2016


구리시 공고  제2016-  호



2016년 국내전시회 참가 중소기업 지원 계획 공고


관내 중소기업의 국내전시회 참가비 지원으로 국내 판로개척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 1. 29.



구    리    시    장





 지원대상 : 구리시 소재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지원조건 : 2016년도 국내전시회 참가비용

 예 산 액 : 16,000천원(8개업체), 1업체당 2,000천원이내

 지원범위 : 기본부스 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등

 공고기간 : 2016.1.29. ~ 2.12.(15일간)

 접수기간 : 2016.2.1. ~ 2.12.(12일간)

 문 의 처 : 구리시청 산업경제과 기업SOS팀(T.550-2281)

 지원개요 및 신청서류 : 붙임 참조

   




2016년 국내전시회 참가 중소기업 지원계획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국내전시회 참가비 지원으로 국내 판로개척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


 1.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예산 소진시까지)

  2. 지원대상

   o 국내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구리시 소재 공장

     또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지원업종 : 제조업(첨단·전략산업 등),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업종

  3. 지원금액 : 16,000천원(1기업당 200만원 한도 내 지원)

  4. 지원내용 : 기본부스 임차료(100%), 장치비(60%), 홍보비(60%)

    ※ 기본부스(통상 3m×3m) 이외의 부스 임차료는 전액 업체 자부담


세부 추진계획

  1. 지원 절차

사업모집

안내

신청접수

심사 및

선정

전시회참가

지원금 

신  청

지원금 

지  급

지원결과

(성과)보고

페이지

 등 홍보

 

지원신청

 및 접수

 

․선정업체 

 지원결정

통보

 

참가 및

 소요비용

 정    산

 

지원금신청 및 실적보고

 

․개별기업

 지정계좌

(증빙심사후)

 

 ․사업비

 최종정산

및 결과보고

시(市)

 

시(市)

 

시(市)

 

기업

 

기업→시(市)

 

시(市)→기업

 

시(市)→도


  o 참가 전시회 변경시 시의 사전승인절차 이행

  o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는 전시회 참가완료 후 지원금 사후정산

    지원(정산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및 서류 부적정시 지원불가)



 2. 신청 접수 및 선정

   o 신청공고 : 인터넷 홈페이지 10일 이상

   o 신청기간 : ‘16년 2월중(공고기간 참조)

   o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 접수처 : 구리시청 산업경제과 기업SOS팀(☎ 550-2281)

     ※ 제출된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업체는 개별통지함.

   o 제출 및 확인서류

    - 공고 모집 시 서류

    ∘ 지원신청서[붙임 1], 참가추진 계획서[붙임 2] 및 증빙서류

    ∘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선정 후 지출서류

    ∘ 지원금 지급 신청서 [붙임 3] 및 이행각서 [붙임 4]

    ∘ 전시회 지원 설문서〔붙임6〕, 통장사본, 현장사진 등

     ※ 원본제출 및 모든 사본 ‘원본대조필(날인포함)’ 기입

   o 심사 및 선정

    - 구리시 지원사업 대상업체 선정기준표[붙임 5]에 의거 심사

    - 동점일 경우 평가항목의 연번순에 의거 고득점 자에 우선권 부여

    - 경기도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참가하는 기업의 선정비율이 가능한 지원금 총액의 60%이상 되도록 선정

    - 지원대상 선정이전(1~2월)에 개최된 전시회 참가업체도 지원

      대상에 포함 심사하여 형평성 도모


  

 ○ 지원제외대상 

  - 정부ㆍ지자체 또는 중소기업 유관기관으로부터 국내전시회 참가비를

    지원받은 업체 (중복지원 불가)

 ○ 전년도 지원업체 순위 조정

  - 2015년 전시회 참가지원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순위 결정시

   다른 업체와 동점인 경우 2순위  



 3. 지원금 지급

  o 지원금 신청서류 확인 후 신청기업 계좌로 입금

   - 신청기업의 대표자 개인계좌에 입금 지양함.

  o 지원내역 및 제출서류

  o 지원항목별 정산서류


  

지원항목

세 부 내 역

첨 부 서 류

기  본

부스료

• 기본부스(조립, 독립) 임차료

      (3m×3m 기준)

• 계약서(또는 신청서)

  - 전시회 참가신청서로 대체가능

• 세금계산서 : 주최(관)자 발행

  ※ 전시주최(관)자가 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장치업체 발행 세금계산서

• 무통장입급내역(또는 입금표)

• 부스 전경사진 1매

  ※ 기타 주최(관)측 제공 증빙자료

• 세금계산서

송금영수증(또는 무통장입금내역)

장치비

 

• 부스 내에 전시 관련 장치물 및

   부속시설 설치비(임대료 포함)

 ※ 장치물 및 부속시설 운영에

    따른 사용료 제외(전기료․

    통신료 등)

홍보비

• 홍보물 제작비

  (홍보책자,영상물등)

※ 미지원 항목

  ◦광고물 게재(디렉토리 등), 용역 서비스(인테리어성 공사비 포함), 홍보를 위한 기념품, 기타 경비성 지출비용, 주최(관)기관이 제공하지 않는 기타 비용

※ 정산 시 미인정 자료

  ◦공급자 도장이 없는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기타 공인되지 않은 영수증 등

  ◦부가가치세(VAT)

※ 해외업체 주관의 국내전시회 참가시 정산요령

  ◦해외업체가 단독으로 국내전시회를 주관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려운 경우 입금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무통장입금서 등) 제출

    - 장치비 및 홍보비도 동일한 요령으로 정산

 

4. 지원업체 설문조사서 작성

  o 지원금 선정업체에 대한 설문조사서[붙임 6] 작성 후 피드백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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