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공고 제2016
구리시 공고 제2016- 호
2016년 국내전시회 참가 중소기업 지원 계획 공고
관내 중소기업의 국내전시회 참가비 지원으로 국내 판로개척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 1. 29.
구 리 시 장
지원대상 : 구리시 소재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지원조건 : 2016년도 국내전시회 참가비용
예 산 액 : 16,000천원(8개업체), 1업체당 2,000천원이내
지원범위 : 기본부스 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등
공고기간 : 2016.1.29. ~ 2.12.(15일간)
접수기간 : 2016.2.1. ~ 2.12.(12일간)
문 의 처 : 구리시청 산업경제과 기업SOS팀(T.550-2281)
지원개요 및 신청서류 : 붙임 참조
2016년 국내전시회 참가 중소기업 지원계획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국내전시회 참가비 지원으로 국내 판로개척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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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1.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예산 소진시까지)
2. 지원대상
o 국내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구리시 소재 공장
또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지원업종 : 제조업(첨단·전략산업 등),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업종
3. 지원금액 : 16,000천원(1기업당 200만원 한도 내 지원)
4. 지원내용 : 기본부스 임차료(100%), 장치비(60%), 홍보비(60%)
※ 기본부스(통상 3m×3m) 이외의 부스 임차료는 전액 업체 자부담
□ 세부 추진계획
1. 지원 절차
사업모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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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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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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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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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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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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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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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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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신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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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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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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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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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결과
(성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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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등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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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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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업체
지원결정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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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및
소요비용
정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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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신청 및 실적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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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기업
지정계좌
(증빙심사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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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최종정산
및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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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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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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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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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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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시(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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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市)→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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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市)→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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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참가 전시회 변경시 시의 사전승인절차 이행
o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는 전시회 참가완료 후 지원금 사후정산
지원(정산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및 서류 부적정시 지원불가)
2. 신청 접수 및 선정
o 신청공고 : 인터넷 홈페이지 10일 이상
o 신청기간 : ‘16년 2월중(공고기간 참조)
o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 접수처 : 구리시청 산업경제과 기업SOS팀(☎ 550-2281)
※ 제출된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업체는 개별통지함.
o 제출 및 확인서류
- 공고 모집 시 서류
∘ 지원신청서[붙임 1], 참가추진 계획서[붙임 2] 및 증빙서류
∘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선정 후 지출서류
∘ 지원금 지급 신청서 [붙임 3] 및 이행각서 [붙임 4]
∘ 전시회 지원 설문서〔붙임6〕, 통장사본, 현장사진 등
※ 원본제출 및 모든 사본 ‘원본대조필(날인포함)’ 기입
o 심사 및 선정
- 구리시 지원사업 대상업체 선정기준표[붙임 5]에 의거 심사
- 동점일 경우 평가항목의 연번순에 의거 고득점 자에 우선권 부여
- 경기도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참가하는 기업의 선정비율이 가능한 지원금 총액의 60%이상 되도록 선정
- 지원대상 선정이전(1~2월)에 개최된 전시회 참가업체도 지원
대상에 포함 심사하여 형평성 도모
○ 지원제외대상
- 정부ㆍ지자체 또는 중소기업 유관기관으로부터 국내전시회 참가비를
지원받은 업체 (중복지원 불가)
○ 전년도 지원업체 순위 조정
- 2015년 전시회 참가지원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순위 결정시
다른 업체와 동점인 경우 2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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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금 지급
o 지원금 신청서류 확인 후 신청기업 계좌로 입금
- 신청기업의 대표자 개인계좌에 입금 지양함.
o 지원내역 및 제출서류
o 지원항목별 정산서류
지원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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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 내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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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 부 서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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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본
부스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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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부스(조립, 독립) 임차료
(3m×3m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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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또는 신청서)
- 전시회 참가신청서로 대체가능
• 세금계산서 : 주최(관)자 발행
※ 전시주최(관)자가 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장치업체 발행 세금계산서
• 무통장입급내역(또는 입금표)
• 부스 전경사진 1매
※ 기타 주최(관)측 제공 증빙자료
• 세금계산서
• 송금영수증(또는 무통장입금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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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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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스 내에 전시 관련 장치물 및
부속시설 설치비(임대료 포함)
※ 장치물 및 부속시설 운영에
따른 사용료 제외(전기료․
통신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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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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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물 제작비
(홍보책자,영상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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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지원 항목
◦광고물 게재(디렉토리 등), 용역 서비스(인테리어성 공사비 포함), 홍보를 위한 기념품, 기타 경비성 지출비용, 주최(관)기관이 제공하지 않는 기타 비용
※ 정산 시 미인정 자료
◦공급자 도장이 없는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기타 공인되지 않은 영수증 등
◦부가가치세(VAT)
※ 해외업체 주관의 국내전시회 참가시 정산요령
◦해외업체가 단독으로 국내전시회를 주관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려운 경우 입금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무통장입금서 등) 제출
- 장치비 및 홍보비도 동일한 요령으로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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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업체 설문조사서 작성
o 지원금 선정업체에 대한 설문조사서[붙임 6] 작성 후 피드백 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