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지역지식재산창출지원사업 비정시사업
2016년도 지역지식재산창출지원사업 비정시사업
IP Start-Up 해외 특허 권리화 지원기업 신청 안내
2016년도 지역지식재산창출지원사업 해외특허권리화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여, 경기지식재산센터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1. 25
특허청장, 경기도지사
경기테크노파크원장
□ 사업개요
○ 자금 및 인력 부족 등으로 해외 권리 획득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해외 산업재산권 창출을 도모하여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 지원내용
○ 「해외 특허(PCT 포함)」 출원에 소용되는 비용 중 일부를 지원
※경기지식재산센터 컨설턴트의 컨설팅 병행 제공
□ 지원대상 : 경기도 소재 IP Start-Up기업(개인)의 미출원 특허 ※신청일 기준
● IP Start-Up 기업은 최근 3년간 지식재산권 출원 3건 미만인 중소기업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
● 사업자등록증상 본사 소재지(개인은 주민등록증상 소재지)가 경기도인 기업(개인)
● 개인: 예비창업자, 발명대회 수상자(수상아이디어), 기술이전예정자(이전기술)에 한함
□ 신청기간 : 2016년 1월 25일(월) ~ 예산 소진시까지
□ 접수방법 : 온라인접수
○ 경기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www.ripc.org/ansan/)에서 [RIPC지원사업시청시스템] 클릭
□ 지원규모
세부사업
|
지원 규모
(분담금 제외 금액)
|
분담금
|
기업당 지원한도
|
해외 특허
권리화
|
특허(PCT)
|
3,000천원이내
|
30%
(단, 소기업•개인발명가 10%)
|
기업(개인발명가)당 해외특허, 상표, 디자인 총합 3건 이내
(단, 14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
특허(개별국)
|
7,000천원이내
|
- 개인발명가에게는 선행특허조사, 특허(실용) 국내 및 해외 권리화만 지원됨 (상표•디자인 제외)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개인은 주민등록등본)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사본(법인기업만 해당)
○ 해외 권리화 사업추진 활용 계획서
○ 중소기업 범위 입증서류(중소기업확인서)
※ “중소기업확인서” 가 없는 경우, 첨부의 “중소기업 범위 자가진단 확인서” 제출
※ 개인은 창업계획서, 기술이전 계획서, 수상내역 등
○ IP Start-Up 입증서류(지재권 출원, 등록 증빙 서류(해당시))
○ 기타 서류(회사소개서, 기초국내출원서, PCT 국제조사보고, 각종 인증(Inno-Biz 등))
□ 지원절차
○ 해외 특허(PCT포함) 출원 전 신청•접수 → 사전컨설팅 → 지원기업 선정•통보 → 사후컨설팅 → 출원 → 비용신청 → 검수 및 지급
※ 신청일 이후 선정통보 전 출원 진행시 반드시 경기지식재산 센터로 연락
※ 선정여부는 신청시 기재한 이메일로 통지 예정
□ 유의사항
○ 해외 특허(PCT 포함)분야 신청 건에 한하여 인정되며, 상표, 디자인 분야는 별도 공고를 통해 신청가능
○ 통합 신청 불가(접수번호 1개단 1개의 신청만 인정)
- 신청 기술/국가별 각각 온라인 접수
○ 허위사실 기재로 밝혀질 경우, 선정 후라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기타 연락불능, 기재착오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
□ 문의처
○ (재)경기테크노파크 경기지식재산센터
황지은 선임연구원 031-500-3043 jehwang@gtp.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