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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2016년 IP Start-Up 해외권리화 지원사업_상표 end
진행구분 2016년도 접수기간 2016-01-25 09:00 - 2016-06-30 18:00
지원대상 기업 수행기관 경기테크노파크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기타지원사업 관련사이트 http://www.ripc.org/ansan
검색키워드 해외 / 지원
첨부파일
사업담당
2016년도 지역지식재산창출지원사업 비정시사업

2016년도 지역지식재산창출지원사업 비정시사업


IP Start-Up 해외 상표권리화 지원기업 신청 안내


2016년도 지역지식재산창출지원사업 해외상표권리화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여, 경기지식재산센터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1. 25

특허청장, 경기도지사

경기테크노파크원장


□ 사업개요


○ 자금 및 인력 부족 등으로 해외 권리 획득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해외 산업재산권 창출을 도모하여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 지원내용

○ 「해외 상표」 출원에 소용되는 비용 중 일부를 지원

        ※경기지식재산센터 컨설턴트의 컨설팅 병행 제공


□ 지원대상 : 경기도 소재 IP Start-Up기업의 미출원 상표 ※신청일 기준

● IP Start-Up 기업은 최근 3년간 지식재산권 출원 3건 미만인 중소기업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

● 사업자등록증상 본사 소재지(개인은 주민등록증상 소재지)가 경기도인 기업


□ 신청기간 : 2016년 1월 25일(월) ~ 예산 소진시까지


□ 접수방법 : 온라인접수

○ 경기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www.ripc.org/ansan/)에서 [RIPC지원사업시청시스템] 클릭     


□ 지원규모

세부사업

지원 규모

(분담금 제외 금액)

분담금

기업당 지원한도

해외 상표

권리화

2,500천원 이내

30%

(단, 소기업 10%)

기업당 해외특허, 상표, 디자인 총합 3건 이내

(단, 14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 개인발명가에게는 선행특허조사. 특허, 실용신안 국내외권리화만 지원됨 (상표 제외)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사본(법인기업만 해당)

○ 해외 권리화 사업추진 활용 계획서

○ 중소기업 범위 입증서류(중소기업확인서)

         ※ “중소기업확인서” 가 없는 경우, 첨부의 “중소기업 범위 자가진단 확인서” 제출

○ IP Start-Up 입증서류(지재권 출원 증빙 서류(해당시))

○ 기타 서류(회사소개서, 기초국내출원서, 각종 인증(Inno-Biz 등))


□ 지원절차

해외 상표 출원 전 신청•접수 → 사전컨설팅 → 지원기업 선정•통보 → 사후컨설팅 → 출원 → 비용신청 → 검수 및 지급

         ※ 신청일 이후 선정통보 전 출원 진행시 반드시 경기지식재산 센터로 연락

         ※ 선정여부는 신청시 기재한 이메일로 통지 예정


□ 유의사항

○ 해외 상표분야 신청 건에 한하여 인정되며,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분야는 별도 공고를 통해 신청가능

○ 통합 신청 불가(접수번호 1개단 1개의 신청만 인정)

        - 신청 기술/국가별 각각 온라인 접수

○ 허위사실 기재로 밝혀질 경우, 선정 후라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기타 연락불능, 기재착오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


□ 문의처

○ (재)경기테크노파크 경기지식재산센터

        이선일 선임연구원 031-500-3042, silee@gt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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