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지역지식재산창출지원사업 비정시사업
2016년도 지역지식재산창출지원사업 비정시사업
IP Start-Up <선행보사> 지원기업 신청 안내
2016년도 지역지식재산창출지원사업 선행조사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여, 경기지식재산센터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1. 25
특허청장, 경기도지사
경기테크노파크원장
□ 사업개요
○ 연구개발 또는 특허출원 전 활용 가능하며, 요청한 기술•상표•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선행 특허•상표•디자인 정보를 조사분석
□ 지원내용
○ 전문 수행사 또는 지역지식재산센터 컨설턴트가 선행 특허•상표•디자인 정보를 조사•분석하여 선행 특허•상표
•디자인 조사보고서 제공(각 권리별 별도로 운영)
□ 지원대상 : 경기도 소재 IP Start-Up기업(개인)
● IP Start-Up 기업은 최근 3년간 지식재산권 출원 3건 미만인 중소기업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
● 사업자등록증상 본사 소재지(개인은 주민등록증상 소재지)가 경기도인 기업(개인)
● 개인 : 예비창업자, 발명대회 수상자(수상아이디어), 기술이전예정자(이전기술)에 한함
□ 신청기간 : 2016년 1월 25일(월) ~ 예산 소진시까지
□ 접수방법 : 온라인접수
○ 경기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www.ripc.org/ansan/)에서 [RIPC지원사업시청시스템] 클릭
□ 지원규모
세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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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규모
(분담금 제외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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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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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당 지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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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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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천원 이내
(또는, 전문컨설턴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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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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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개인 발명가) 당 3건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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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발명가에게는 선행특허 조사만 지원(상표•디자인 제외)
□ 제출서류
○ 선행특허•상표•디자인 조사 사업 추진(활용) 계획서
○ 사업자등록증(개인은 주민등록등본) 사본
○ 중소기업 범위 입증서류(중소기업확인서)
※ “중소기업확인서” 가 없는 경우, 첨부의 “중소기업 범위 자가진단 확인서” 제출
※ 개인은 창업계획서, 기술이전 계획서, 수상내역 등
○ IP Start-Up 입증서류(지재권 출원 증빙 서류(해당시))
○ 기타 서류(회사소개서, 각종 인증(Inno-Biz 등))
□ 지원절차
○ 신청•접수 → 지원기업 선정•통보 → 선행조사 → 선행조사 보고서제공
※ 선정여부는 신청시 기재한 이메일로 통지 예정
□ 유의사항
○ 통합 신청 불가(접수번호 1개단 1개의 신청만 인정)
- 여러 건의 신청기술에 대해 지원받고자 할 경우, 각각 건별로 온라인 접수
○ 허위사실 기재로 밝혀질 경우, 선정 후라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기타 연락불능, 기재착오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
□ 문의처
○ (재)경기테크노파크 경기지식재산센터
황지은 선임연구원 031-500-3043, jehwang@gtp.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