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 2016
공고 제 2016 - 11호
3D프린팅 상용화․창업 지원 사업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이 구축하는 경기 3D프린팅 지역특화 종합지원센터에서는 3D프린팅 비즈니스를 창출하기 위해 상용화 및 창업을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2. 5.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원장
1. 사업목적
○ 스마트/기능성 소재를 비롯한 다양한 3D프린팅 제품 및 서비스 창출 지원을 통해
3D프린팅 산업 육성 지원
※ 스마트 소재 : 특정한 기능성을 가지는 특수 소재를 원료로 기능성 구조체의 제작이 가능한 소재
※ 기능성 소재 : 다양한 응용분야에 활용되면서 기존과 차별화된 기능을 제공
2.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총 2.5억 원 내외
□ 지원대상
○ (자격기준)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창업기업
※ 사업자등록증 상의 본사, 공장, 연구소 등 주 사무소가 경기도 소재
○ (지원분야) 의류, 섬유, 가구, 조명, 의료기기 등 3D프린팅 활용 분야,
스마트/기능성 3D프린팅 소재 개발 및 활용을 통한 제품․서비스 개발,
기타 3D프린팅 활용 분야도 지원 가능
- 시제품 개발, 3D프린팅 출력을 위한 설계, BM(비즈니스모델) 개발 컨설팅 등
〈 3D프린팅 비즈니스 지원 분야 예시 〉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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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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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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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소재, 스마트 섬유를 이용한 맞춤형 신패션 산업 구축
: 맞춤형, 기능성 의류 생산을 위한 의류 제조의 측정(스캔), 설계(디자인), 미리보기, 제작 등 일련의 생산 공정을 한 자리에서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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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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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소재 3D프린팅을 이용한 직조 기술 개발
: 기존 어떤 가공방식으로 제조가 불가능했던 특수한 광택, 촉감을 구현할 수 있는 섬유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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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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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소재 적용 맞춤형 디자인 가구 개발
: 다양한 기능성을 포함하는 소재를 이용한 디자인 가구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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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소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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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소재를 이용한 3D 프린팅 인테리어 소품 제작
: 광택, 향기, 항균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지는 스마트 소재를 이용한 각종 인테리어 부품/소품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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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분야
지원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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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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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제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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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3D디자인 설계 및 시제품 제작, 부품 및 부분품 제작
(금액) 건당 30백만원 이내
(대상)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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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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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3D프린팅 활용 BM(비즈니스모델) 수립
(금액) 건당 30백만원 이내
(대상)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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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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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3D프린팅 R&D과제 기획을 추진하는 연구회 지원
(금액) 1개 연구회 당 12백만원 이내 지원
(대상)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경기도 소재 대학 및 연구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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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절차 및 평가기준
□ 지원절차
사업공고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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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수) ~ 2. 1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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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과학기술진흥원 등 기관 홈페이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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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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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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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검토
전문가 선정평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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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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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3(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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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기간 : 2. 19 ~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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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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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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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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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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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7(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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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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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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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2(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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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보고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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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조건
○ 선정기업은 총 지원 금액의 10%이상을 민간부담금(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 연구회 지원 분야는 민간부담금(현금) 불필요
○ 최종 지원금의 규모는 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적절한 지원 대상 기업이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도 있음
□ 평가기준
○ 평가점수 70점 이상 과제 중 상위 과제 선정
- 서류검토 통과한 과제를 대상으로 전문가 평가로 지원대상 선정
○ 전문가 평가는 전문가 평가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진행
- 신청기관 역량, 기술성 및 사업성, 사업계획 적정성, 지원효과 등 심사
5. 신청요령
□ 신청방법
○ 각 기관 홈페이지 등에서 사업계획서 작성양식 다운로드
- 경기과학기술진흥원 : www.gstep.re.kr
○ 제출기한 : 2015. 2. 16(화) 18:00까지 접수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8부 (원본 1, 사본 7) ※ 파일은 메일로 제출
○ 기타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각 1부
- 주관기업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1부
- 최근 2년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제 출 처
- 경기과학기술진흥원 클러스터육성팀 (031-776-4822, kimdk@gstep.re.kr)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45번길12 4층,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4층
6. 기타사항
□ 기업별 1개 신청과제에 대하여만 선정․지원 가능
□ 본 사업은 다음의 요령 및 지침에 의거하여 추진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 정보통신․방송 기반조성사업 수행관리 지침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 등
□ 지원제외 대상
○ 중앙정부 및 지자체, 유관기관으로부터 유사사업을 중복지원 받는 경우
○ 기업이 부도 상황인 경우
○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희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신청일 현재 신청기업, 과제책임자 등이 정부과제 참여제한 조치 중인 경우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기타 본 사업의 요령 및 지침에 따라 지원 부적정한 기업
7. 문의처
□ 경기과학기술진흥원 클러스터혁신본부 클러스터육성팀
○ 연락처 : 031-776-4822 / kimdk@gstep.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