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FTA 수출선도기업
2016 FTA 수출선도기업(해외지사화) 육성 사업 참여기업 모집 안내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경기FTA활용지원센터)에서는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6 FTA수출선도기업(해외지사화) 육성사업 참여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니, 도내 중소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6년 2월 11일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장
□ 모집개요
1. 사업명 : 2016 FTA수출선도기업(해외지사화) 육성사업
2. 추진기간 : 2016년 4월 ~ 2017년 3월 (1년)
3. 모집기간 : 공고일 ~ 2016년 2월 29일(수) 18:00 까지
(* 관련서류 제출 및 KOTRA 홈페이지 지사화 사업 신청포함)
(* KOTRA 지사화사업 신정방법은 공고문의 참조3 참조)
4. 최종선정 : 2016년 3월 23일 (수) 15:00
5. 사전간담회 및 협약체결 : 2016년 3월 29일 (화) 14:00
6. 추진기관 :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경기FTA활용지원센터) · KOTRA
7. 지원대상 : 경기도 내 FTA수출 유망업종 관련 수출희망 중소기업 13개사
(*2014년 매출액 기준 1,000억 미만, 지원대상 13개사중 6개사는 중국지역 우선지원)
8.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본점 또는 공장이 경기도에 소재한 기업
9. 제외대상 : 2014 ~ 2015년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FTA수출선도기업 육성사업 참여기업
10. 지원금액 : 150만원 (일시불 선납, 부가세 포함)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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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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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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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비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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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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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부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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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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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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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시드니, 뉴욕 등 17개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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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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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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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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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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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하노이, 뉴델리 등 52개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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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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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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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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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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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 방콕, 콜롬보 등 54개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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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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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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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지원금 외 사업비는 업체 자부담
※ 무역관별 사업비는 붙임 1 참조
11. 지원내용 : 해외마케팅 1:1 맞춤 지원 및 FTA 컨설팅 지원 (*상세지원내역 공고문 참조)
12. 지원대상 지역 : FTA 발효지역 KOTRA 무역관 (*상세지역 공고문 참조)
□ 신청절차 및 접수안내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신청서 제출 → KOTRA에서 인터넷 회원가입 → 신청 KOTRA 해외무역관 수용가능성(선정)여부 확인 → 최종선정 → 협약체결
□ 지원절차
1.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제출서류
가. 참가신청서 - 총 1매
나.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다. 성실지원서약서(대표자 서명 필수)
라. 중소기업기준검토표
마. 가점대상 자료 및 인증서 (*공고문상의 선정평가표 참조)
- 외국어 홈페이지는 URL 확인이 가능하도록 캡쳐하여 제출
바. 2014년 수출실적 증명서 (무역협회 발급)
□ 참가기업 선정 방법
1. 신청기업의 해외 현지시장 적합성 검토
2. KOTRA의 현지시장성평가 통과 후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선정기준에 따른 최종선정
□ 신청 및 문의처
1. 신청방법 (이메일 신청 * 모든 서류는 E-MAIL로만 접수)
2. 문의처 : 경기FTA활용지원센터 이우생 대리 (031-8064-1388 / wslee@gfeo.or.kr)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