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안내

메뉴보기 검색
닫기

HOME 사업신청 지원사업신청

지원사업신청

공유 트위터 페이스북 인쇄하기

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고양시] 2016년도 고양시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 신청업체 모집공고 end
진행구분 2016년도 접수기간 2016-02-05 09:00 - 2016-03-11 18:00
지원대상 기업 수행기관 고양시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고양시
사업분류 수출 관련사이트 http://www.goyang.go.kr
검색키워드 해외 / 수출 / 인증
첨부파일
사업담당
고양시 공고 2016

고양시 공고 2016 - 228호


2016년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 신청업체 모집공고

고양시에서는 2016년도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고자하는 기술성 및 품질수준이 우수한 관내 중소기업에게 다음과 같이 인증획득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세계화에 따른 대외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

  나.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2016. 12. 15.

  다. 지원업체 : 업체의 신청인증 및 소요비용에 따라 업체 선정

  라. 지원규모(제품 인증) : 최대 500만원(인증획득 총 소요비용의 70% 지원)

  마 지원분야(제품) : CE(유럽), NRTL(미국), JIS(일본), CCC(중국) 등 75개

    ☞ 제품인증에 대해서만 지원(시스템인증 제외)

  바. 지원대상업체

    1) 관내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하고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

    ※ 공장등록이 없는 경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기업으로 현재 사용 중인 공장 건축면적이 500㎡미만 이고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가 공장, 제조장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

      - 주 사업장이 고양시에 소재하는 제조업체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기업

       ․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관계기관의 확인을 받은 기업

       ․ 중소벤처육성지원센터, 창업보육센터, 브로멕스타워 입주업체

       ․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건물에 입주한 기업


    2) 선정대상 제외업체

      - “금융기관 여신운영 규정” 상의 대기업 계열 군에 속하는 업체

      - 동일품목․동일인증에 대하여 ‘15년 중소기업청 등 타 기관에서 인증           획득 비용을 지원받은 업체

      - 최근 2년(2014, 2015) 고양시 해외규격인증획득사업 수혜업체

      - 수출 300만불 초과기업 제외(최근 1년간 직접수출실적)

  사. 지원업체 선정

   신청기간 동안 접수를 받아 해외규격인증 업체 평가표(붙임1)에 의하여      고득점자 순서로 선정하고, 만약 동일점수일 경우 아래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 우선지원

      1) 업체일반평가, 2) 기술평가, 3) 수출 등 기여도


2. 참가신청 및 접수

  가. 지원사업 신청 : 공고일부터 ~ 2016. 3. 11.(금)  (근무시간내)

    1) 필수 제출서류

     ○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 신청서 1부(별첨1)

     ○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고용인원확인서(www.ei.go.kr)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목록조회

        화면인쇄)

    2) 평가 증빙서류 : [붙임 1] 평가기준표 참고하여 해당시 제출

     ○ 여성 또는 장애인기업 확인서

     ○ Inno-Biz기업 또는 벤처기업, 경영혁신중소기업 인정서

     ○ 싱글 PPM, KS, ISO, TL9000등 품질시스템인증 증빙서류

     ○ 기업부설연구소, GQ, NET, NEP, IT, NT, KT, EM, 특허․실용신안  증빙서류

     ○ 수출유망중소기업, 수출실적증명원, 외국어 카탈로그 및 홈페이지

     ○ 경기도, 고양시 유망중소기업 선정업체 증빙서류

     ○ 경기도 및 고양시 표창 증빙서류

     위 서류는 지원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자료이므로 해당업체는 빠짐          없이 제출하시고, 확인서는 현재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료에 한함

  나.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신청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다. 선정업체 발표 : 2016. 03월 초

     ※ 타 기관(중기청, 경기도 등)과 중복 선정되지 않도록 사전에 확인

3. 협약의 체결

  가. 대 상 : 고양시, 선정업체

  나. 시 기 : 지원대상업체 선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협약체결

    1) 제출서류

     ○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협약서(선정 후 우편 송부)

     ○ 법인 또는 개인인감증명서 1부

     ○ 선정업체와 컨설팅기관간 용역 계약서 1부(컨설팅기관 대행시 제출)

     - 선정업체가 중소기업청에서 자격을 확인한 컨설팅기관을 자율적으로 선정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http://www.exportcenter.go.kr) → 수출지원 사업        → 해외인증획득지원사업 → 컨설팅기관 검색하여 신청자가 컨설팅업체 선정

    2) 협약서 작성방법

     ○ 과제책임자의 지정

       - 해당업체에서는 실제 인증획득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 컨설팅

         업체의 경우 해당 과제수행 컨설턴트를 지정하여 기재

      - 인증획득비용, 고양시 지원금 및 기업 부담금의 산정


4. 인증획득 후 완료보고 및 지원금의 지급

  가. 완료보고

    1) 시    기 : 인증획득 완료후 15일이내 완료 보고서 제출

    2) 제출서류

     ○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완료보고서(별첨 2)

     ○ 당해인증획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서사본 및 관련자료

     ○ 해외규격인증 획득 보조금 신청서, 청구서(별첨2-1, 별첨 2-2)

     ○ 인증획득비용 산정근거(세금계산서(영수), 비용청구서, 송금내역서,             컨설팅비용 산출내역)

     ○ 해외규격인증획득 성과보고서(별첨 2-3)

     ○ 인증, 시험 및 컨설팅 비용에 대한 개별 세금증빙만 인정

      (컨설팅기관에서 인증 및 시험비용을 일괄적으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불인정)

     ○ 해당업체 통장사본

  나. 지원금의 지급

    해당 규격을 획득한 후 관련 증빙서 및 인증획득 완료보고서를 첨부하여

   시 첨단산업과에 제출하면, 검토후 15일 이내에 지급


5. 신청서 접수처 및 문의

  가. 접수처 : 고양시청(첨단산업과)

  나. 신청서 안내 : 고양시 홈페이지(www.goyang.go.kr) 고시공고란에서                         다운로드 가능

  다. 문의처 : 고양시 첨단산업과 (☎ 031-8075-3568, FAX 031-8075-4913)

  라.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

   ※ 제출된 신청서류는 지원과 관련 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음.


6. 기타 유의사항

  가. 지원대상 업체의 인증획득 기간은 협약일로부터 2016. 12. 15일까지임.

  나. 신청업체가 인증획득업무를 컨설팅 기관에 대행시킬 경우에는 사업기간        비용, 인증획득 가능성 등에 대해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사업 신청서 제출

  다. 신청서에 기재된 업무대행 컨설팅기관은 중소기업청에 등록된 업체 중        자율적으로 선정

  라. 컨설팅업체의 컨설턴트가 인증심사를 병행하는 자문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붙임   1. 해외규격인증 업체 평가표 1부.

        2. 지원사업 신청서 1부.

        3. 지원사업 완료보고서 1부.



2016. 2.  5.


고   양   시   장


관심사업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