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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명 [군포시] 2016년도 문화예술단체 행사 공모사업 공고 end
진행구분 2016년도 접수기간 2016-02-04 09:00 - 2016-02-19 18:00
지원대상 기업 수행기관 군포시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기타지원사업 관련사이트 http://www.gunpo.go.kr
검색키워드 공모사업
첨부파일
사업담당
군포시공고 제 호

군포시공고 제    호


- 2016년도 문화예술 활성화 민간이전 예산 -

“지역 문화예술 단체 행사”공모사업 공고

   지방재정법 개정(‘14.5.28공포) 및「군포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 「군포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에 따라 지역 문화예술단체 행사 공모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2.  3.

군  포  시  장

1. 사업기간 : 2016. 3월 ~ 12월 (※ 지원대상 최종 선정 이후)


2. 신청 및 접수

 ○ 신청(접수)기간 : 2016. 2. 4 ~ 2. 19.(15일간) ※ 공무원 근무시간내

 ○ 접수장소 : 군포시청 홍보실

 ○ 구비서류(서식은 군포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시)

    - 군포시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 정관, 단체소개서 및 단체등록증(비영리단체등록 증명서)

 ○ 문 의 처 : 군포시청 홍보실 예술팀(☏ 390-0665, 390–0666)


3. 지원대상

 ○ 군포시 소재 지역의 문화예술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면서 최근 1년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개인 또는 친목단체가 아닐 것

  「문화예술진흥법」에문화예술”로 정의되고 있는 “문학, 미술(응용미술 포함),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와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하여“전통문화, 꽃, 난(蘭)”을 포함하여 추진

 

 ○ 지원 제외대상

   - 동일단체의 유사․중복 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보기 곤란한 아래의 단체

    ·최근 3년이내에 불법 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보조금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로 고발 또는 물의를 일으킨 단체

    ·성과평가 결과 지원중단으로 결정된 사업(중단된 사업과 유사한 사업 포함)

    ·전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사업선정 후 중단 등 사업포기 단체

    ·그 밖에 개인․기업체 등 지원대상 단체가 아닌 경우


4. 지원범위 및 대상사업

 ○ 지원범위 : 단체별 1개 사업 3,000천원이내 (단, 한도내에서 2개 사업 신청 가능)

   - 단체 설립 주목적에 맞는 사업추진을 위한 지원 원칙

   - 총 사업비의 80%이내 지원 (20% 이상 보조사업자 자부담 원칙)

    급량비, 기념품 및 비품 구입비, 다과비 등은 자부담 원칙

   - 자본적 성격의 경비는 지원 제외

   - 사업계획 및 실적, 단체 특성, 관계법령 등을 감안하여 결정

   - 보조금 지원 금액은 해당사업의 규모 또는 성격에 따라 차등 지원


 ○  대상사업 :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공익상 또는 시책상 지원의 필요성이 있거나 시책과 상승․보완 효과를 갖는 사업으로써,

   - 문화예술 행사 및 창작과 보급에 관한 사업

   - 전통문화 발굴 및 보전 등을 위한 사업

   - 기타 문화예술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등


5. 사업선정 및 통보

 ○ 사업선정 :「군포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선정

    ※ 현행 보조금별(민간이전경비, 사회단체보조) 한도제를 통합한 총액 한도제로 개편됨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책과의 연관성, 사업의 공공성, 주민 수혜정도, 파급효과, 자체부담비율,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


 ○ 결과통보 : 2016년 3월말 (개별 통지 예정)

6. 보조금 지급 및 사업평가(정산)

 ○ 지원대상으로 통보받은 단체는 사업개시 15일전까지『보조금교부 신청서』를 보조금 지원 신청부서에 제출

    ※ 사업별 통장 및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별도 확보

 ○ 사업완료 결과 성과 평가 실시(필요시 현지조사)

 ○ 사업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사업실적보고서를 담당부서로 제출

    ※ 단, 2016년 12월 추진사업은 2016년 12월 15일까지 집행완료하고 사업 종료 후 10일 이내 제출


7. 기타사항

 ○ 지원대상 확정 이전 및 사업비 교부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지원 불가함.

 ○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사업계획은 심의에서 제외되며, 모든 책임은 단체에 있음.

 ○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보조금을 환수함.

 ○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보조사업 목적외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 조치되며, 다음연도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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