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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명 [안양시] 글로벌 유망 콘텐츠 사업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end
진행구분 2016년도 접수기간 2016-02-18 09:00 - 2016-02-22 17:00
지원대상 기업 수행기관 안양창조산업진흥원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안양시
사업분류 수출 관련사이트 http://www.ayventure.net
검색키워드 글로벌 / 스마트콘텐츠 / 마케팅
첨부파일
사업담당
공고번호 제 2016


  ※지원신청서(수행계획서) 작성 시 ‘Ⅳ사업비 산정기준’을 반드시 숙지하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글로벌 유망 콘텐츠 사업 활성화 지원사업


□ 추진 배경 및 목적

1.추진배경

  관내 글로벌 유망 콘텐츠에 대한 후반작업 지원을 통해 콘텐츠 완성도를 높이고 해외 경쟁력 강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우수 스마트콘텐츠 기업의 수출액 확대 및 사업 안정화 도모


2.사업목적

  관내 스마트콘텐츠 분야 기업 대상으로 콘텐츠 후반작업 지원을 통해 성공적인 사업 활성화 지원 및 수출액 확대 기여


□ 지원분야 및 지원내용

1.지원분야 : 개발 완료 예정 콘텐츠에 대한 후반작업 지원(QA, 서비스 운영, 마케팅, 홍보, 영상제작 등)

       예) 콘텐츠 구성 효과음 및 콘텐츠 홍보용 음악 제작

           콘텐츠(게임) 품질 향상을 위한 적합성, 안정성 검사․관리 등 QA 서비스

           콘텐츠 디자인 UI 및 UX 보완, 콘텐츠 내 삽입된 동영상 제작․편집 등

      → 기 선정 제작지원사업에서 지원받은 항목에 대한 중복 지원 불가

       예) 내/외부인건비(콘텐츠 직접 개발 관련), 기자재 구입비, 위탁사업비(콘텐츠 직접 개발 관련),

             기술정보활동비, 간접비


2.지원내용

  가. 지원 규모 : 총 사업비의 70%이내, 최대 20,000천원 지원

    - 게임 및 일반콘텐츠 2개 분야로 각각 모집하며, 각 분야별 최대 20,000천원/ 4∼6개사 선정 예정

    - 선정심사 진행 시 사업비 산정 기준에 따른 산출내역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최대 20,000천원 차등 지원

    - 민간부담금은 총 사업비의 30% 이상으로 현물 가능

    - 부담금 총액 및 현금부담 매칭비율을 최소 기준 이상으로 부담할 경우, 심사 우대사항 참조자료로 반영할 수 있음.

    - 추후 사업비 정산 및 최종 평가 결과 당초 계획(협약)한 민간부담금액 대비 집행액 비중이 줄어들 경우, 지원금 대 민간부담금 매칭비율에 따라 지원금 최종 지급액을 축소하여 지급 또는 기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함

    - 지원금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안양 관내 기업을 통해서만 운용 가능

  나. 지원 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2016년 5월 31일까지

    - 지원기간 내 개발 및 사업비 지출 완료 必

    - 지원기간 내 중도포기 시, 차후 제작지원사업 지원 불가

  다. 협약 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2016년 6월 30일 까지

    - 협약기간으로 지원금액에 대한 이행보증 보험 가입 必

    - 협약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상용화 완료 후 보고, 연장 불가

※ 합당한 사유 없이 제시한 기간 내 상용화 불가 시 지원금 환수


□ 신청자격 및 평가항목

1. 신청자격(지원대상)

  가. 신청 대상 : 관내 스마트콘텐츠 분야 기업 중 개발 완료 예정 콘텐츠의 서비스 품질향상 및 마케팅 희망 기업

※ 신청일 기준 완성도 90% 이상의 콘텐츠 보유 기업에 한해 지원 가능함.

  나. 제외 대상

    (1)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사업자

    (2) 신청일 현재 진흥원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해 참여제한 조치 중인 사업자(대표자, 책임자) 및 기관

    (3) 동일한 프로젝트로 진흥원, 정부 또는 유관기관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었거나 선정되어 수행 예정인 경우

  다. 지원 우대사항

    (1) 벤처기업 육성촉진 특별법에 의한 벤처등록 업체

    (2)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한 우수기업

    (3)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에 의한 유망중소기업

    (4) 기초연구 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기업부설 연구소 전담부서가 있는 기업

    (5)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여성기업

    (6)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친화인증기업

    (7)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의한 사회적 기업 등 관련법에 등록된 기업

    (8) 장애인 기업 활동촉진법에 의한 장애인 기업

    (9) 신규 고용창출 예정 기업(사업 신청시 채용확약서, 사업 결과보고시 고용보험 가입확인서 등 채용 관련 증빙 제출)


 2. 평가항목

 

구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요건 심사

적격성(Pass/Fail)

▪ 소재지 및 업종, 증빙 서류 제출 완료

P/F

우대사항 가점

(최대 30점)

▪ 벤처기업확인서

7점

▪ 안양시 우수기업 인증서,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서

▪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인정서)

각5점

▪ 여성기업확인서

▪ 사회적기업인증서

▪ 가족친화기업인증서

▪ 장애인기업확인서

각3점

▪ 신규 고용창출(채용확약서)

1인당 2점

(최대 10점)

역량 평가

기업 현황 및

사업계획 타당성

(30점)

▪ 조직/인력, 재무현황 등

▪ 연구개발 등 주요성과, 특허/인증 등 기술수준

30

▪ 사업목표 달성 방안의 적정성

▪ 규모/내용에 따른 신청예산의 적정성

▪ 후반작업 지원 추진 준비도

▪ 사후관리 체계 및 향후 발전방안

프로젝트

성공가능성

(40)

▪ 해외 시장 진출 및 글로벌 기업 성장 가능성

▪ 후반작업 지원 적합성 및 글로벌 진출 연계 가능성

▪ 스마트콘텐츠 기업 해외 진출 선도 등 파급 효과

50

기대효과

(30)

▪ 고용창출 및 기업성장

▪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제공하는 콘텐츠 및 서비스의 공익성

20

합 계

100

  

※  평가항목은 추후 변경 가능

□ 선정 및 지원수행 절차

 1. 선정 절차


  가. 심사절차 : 서류 및 발표 심사 ➔ 지원순위 및 예비 기업 선정

  나. 심사방법 : 전문가 5인 이내의 심사 위원 구성, 심사

  다. 평가기준 : 요건 심사와 역량평가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역량에 대한 과제별 심사위원 개별 평가점수의 평균점수(60점 이상 업체 중)에 요건 심사 우대가점을 반영하여 고득점 순으로 지원순위 결정


 2. 지원 수행 절차

세부 계획

사업 내용

시기

사업공고

▪ 지원사업 공고 및 신청접수 (약 1개월 간)

∼ 2. 22(월)

선정심사

▪ 서류평가, 발표평가, 사업비 심사

2. 24(수) ∼ 2. 26(금)

협약체결

▪ 조정 사업비 합의 완료 후 과제별 협약체결

‘16. 3월 초

지원금 지급

▪ 지원금 중 70% 지급

‘16. 3월 초․중순

현장실태조사

▪ 과제 수행 기업의 사업장 현장방문 확인

‘16. 3월 말

중간평가

▪ 과제 중간 결과물 점검

‘16. 4월 초․중순

결과평가

▪ 과제 결과물 점검

‘16. 5월 초․중순

회계감사

▪ 과제 사업비 적정성 및 반납금 회계감사 실시

‘16. 5월 말

사업완료

▪ 회계감사 후 반납금 환수 완료 및 상용화 완료

‘16. 5월 말 ∼ 6월 초

※ 상기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지원에 따른 준수사항

 1. 지원금 집행

   (1) 지원 대상으로 확정통보 받은 수행기관의 장은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등  협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관리기관에 제출

구분

제출시기

보험금액

보험기간

이행보증보험증권

협약체결 후 14일 이내

지원금의 100%

협약기간과 동일

      ※ 미제출 시 지원 취소 및 협약 해지 가능

   (2) 해당 과제의 지원받은 사업비 및 총사업비 중 지원기업의 현금분담분액은 다른 용도 자금과 구분하여 사업비 전용 신규계좌 개설을 통해 별도 통장을 관리하여야 하며, 체크카드사용 및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함.

   (3) 제작비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수행기업은 지원사업과 관련된 자금집행 및 매출현황 등에 대하여 관리기관에서 지정한 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감사를 이행하여야 함 (※ 지원금 정산 시 부가세는 제외됨)

   (4) 관리기관은 지원업체가 제작비를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임의로 제작을 중단할 경우, 지원금액의 환수와 필요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5) 제작비 집행에 따른 기타 상세 내용은 협약 시 별도 협의 예정


 2. 수행관리

   (1) 본 사업은 동 사업과 관련된 운영관리규정 및 지침에 의거 수행하며, 사업별 세부사항은 추후 별도 협의


 3. 결과물 관리

   (1) 당해 지원사업의 성과로 발생한 지적재산권, 유형적 발생품, 보고서 판권 법적권리는 수행기관에게 있음

   (2) 관리기관은 지원사업의 결과물에 대해 비영리적 목적으로 활용 가능


□ 지원신청 및 접수

1. 사업공고 : 2016.2.22(월) 까지  ※ 제출 마감시 종료

2. 제출기간 : 2016.2.18(목) ~ 2016.2.22(월) 17시까지  서면 직접 제출 원칙(우편․택배 접수 불가)

3. 제 출 처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27번길 11-41 안양창조경제융합센터 2층 운영본부

4. 관련문의 : 콘텐츠융합지원부 정정용 (sahosun@naver.com) / ☏ 031)8045–6752

5. 제출서류

 ◈ 접수 시 기본 제출 서류 (추가 증빙서류 제출 요구 가능)

   ① 지원신청서 등 : 원본 1부, 사본 5부

     - 수행계획서, 확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포함

   ② 발표심사 자료(PPT) : 원본 1부, 사본 5부

   ③ 참여인력 인건비 산출 근거 증빙자료

   ④ ‘①’, ‘②’, ‘③’의 문서가 저장된 매체(CD, USB메모리 등 자유) 1식

필수 첨부파일

우대가점 증빙서류(해당시)

‣ 지원신청서_(기업명) ※파일형식 한글‘hwp'

‣ 확약서_(기업명) ※스캔본

‣ 사업자등록증_(기업명) ※스캔본

‣ 발표자료_(기업명) ※파일형식 자유

벤처기업확인서 / 안양시 우수기업 인증서,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서 /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연구개발전담부서인정서) / 여성기업확인서 / 사회적기업 인증서 / 장애인기업확인서 / 가족친화기업인증서 / 신규 고용창출예정기업(채용확약서제출, 지정양식)

 

 

 ◈ 선정 확정 후 필수 제출 서류

   ① 최종 과제수행계획서 1부 (관리기관 담당자 승인 必)

   ② 확약서, 신용정보 제공 및 조회 동의서 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만 해당

   ⑤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법인만 해당

   ⑥ 국세 완납증명서 1부

   ⑦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⑧ 최근 3년간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사본 1부

     ※ 설립이 2년 미만인 기업은 설립일에서 현재까지 재무제표 제출

     ※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⑨ 사업비 산출 근거 증빙자료

     ex. 위탁사업비 산출근거 증빙 자료

        ‣증빙방법 : 견적서 및 수행계획서 등

     ex. 내부/외부 인건비 산출근거 증빙 자료

        ‣증빙방법 1안 : 전년도 급여내역 자료증명 (원천징수영수증, 소득증명원, 급여대장 등)

        ‣증빙방법 2안 : 관리기관 기준의 경력증명 (경력증명서, 보험납부내역서 등)

         ※ 서면 증명서 제출 必, 증빙 불가 시 최소 지원금 만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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