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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안양시] 2016년도「창조산업 R&D 지원사업」공고 end
진행구분 2016년도 접수기간 2016-03-14 09:00 - 2016-03-17 18:00
지원대상 기업 수행기관 안양창조산업진흥원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안양시
사업분류 기술 관련사이트 http://www.aca.or.kr
검색키워드 IT / 제품화 / 사업화
첨부파일
사업담당
안양창조산업진흥원 공고 제2016

안양창조산업진흥원 공고 제2016 - 12호


2016년도「창조산업 R&D 지원사업」공고



    관내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우수 IT 기술의 제품화, 사업화를 통한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15년도「창조산업 R&D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사업 목적

 


  □ 관내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핵심기술에 기반한 신제품 개발 및 상용화

     단계에 대한 지원으로 우수 IT 기술의 제품화, 사업화를 통한 실질 매출

     발생 유도

  □ 신제품 개발에 필요한 목업, PCB, 금형 등 시제품 제작 비용을 지원하여

     우수 IT 제품에 대한 상품화 촉진


2

 사업 기간

 


  □ 2016년 3월 ∼ 10월(과제 개발 협약기간)

   

3

 지원 대상

 


  □ 안양시에 주된 사무소나 제조시설을 두고 있는 중소제조업체 또는

     벤처기업 중,

  □ 본 사업기간 내 기술개발을 통한 사업화(상용화) 추진기업

  □ 지원업체 수 : 20개사 내외

  □ 지원제외 대상 :

    ▸ 사업 공고일 현재 기 완료된 기술개발 과제

    ▸ 중앙정부 또는 기타 기관을 통해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기 지원

      혹은 향후 지원 예정인 개발과제

    ▸ 안양시 외 지역으로 이전 예정업체

    ▸ 지방세 체납 업체

    ▸ 2015년도 안양시(진흥원) 창조산업 R&D 지원사업 지원업체

  □ 지원 우대사항 :

    안양시 5대 핵심 전략사업 목표 중 ‘사람중심의 인문도시 조성’

       ‘안양천 명소화 사업’과 관련된 기술·인문 융합형 R&D 과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등록된 제조업

    ▸ 벤처기업 육성촉진 특별법에 의한 벤처등록 업체

    ▸ 기초연구 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란 법률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기업부설 연구소 전담부서가 있는 기업

    ▸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한 우수기업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여성기업

    ▸ 장애인 기업 활동촉진법에 의한 장애인 기업

    ▸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의한 사회적 기업 등 관련법에 등록된 기업

    ▸ 안양시 우수기업 및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 가족친화기업 및 향토기업(관내 20년 이상)


4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1업체당 최대 50,000천원 한도 지원(총 소요비용의 50%)

  □ 지원과제 분야 내역 :

과제 구분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조건

융합형 R&D 사업화 지원

관내 중소·벤처기업

최대 5천만원

(13개사 내외)

·총 소요비용의

 50% 기업매칭

·기술료 납부

콘텐츠·IP1)전략 사업화 지원

최대 3천만원

(4개사 내외)

창업·초기기업 

창의연구(I&D2)) 사업화 지원

창업 후 3년 이내의

창조산업을 영위하는 소기업(10인미만)

최대 1천만원

(3개사 내외)

·기업매칭 없음

·기술료 납부


5

 지원 방법

 


  □ 별첨의 사업신청서 작성 및 제반 증빙서류 첨부 후 안양벤처넷 홈페이지를

     통한 사업신청 및 첨부서류 일체 별도 제출(방문/우편 및 이메일)

    ※ 세부사항은 2016년도 「창조산업 R&D 지원사업 시행지침」 확인(필수)

  □ 지원대상 과제 선정방식 : 1차 서류심사 및 2차 발표심사

  □ 지원조건 : 

    ▸ 협약체결 후 총 지원금의 80% 선지급 및 최종 평가결과 과제수행

       ‘성공’ 판정 시 잔금(20%) 지급

    ▸ 최종 평가결과 과제수행 ‘실패’ 판정 시 지원금 잔액(20%)은 지급

       하지 아니하며, 수행 상황 여부에 따라 기 지급된 지원금액을 환수할 수

       있음(진흥원「기술개발지원사업공통운영지침」등 내부 방침에 의함)

  □ 기술료 징수 : 최종 평가결과 과제 ‘성공’ 판정 기업의 경우, 총 지원금

     결정액의 10~20%내의 기술료를 징수하며, 징수요율은 진흥원의 기술료

     징수지침에 의거 별도 확정 통보함

  □ 예비업체 선정 : 심사결과 예비합격 업체 선정하여, 기 선정업체 사업수행

                     실패 시 선정 순위에 따라 추가 지원할 수 있음


6

 신청 및 접수 방법

 


  □ 신청서 교부 : 본 공고 하단 첨부파일 참조

  □ 접수 및 처리절차

    

접수기간 내

온라인 신청

(안양벤처넷)

신청서(계획서) 및 제반 증빙서류

별도 제출

(방문 및 이메일)

접수 확인

(벤처넷/이메일)

제출 서류 검토  및 보완 요청

(필요시)

    ○ 신청서 접수기간 : 2016. 3. 14(월) 09:00 ∼ 3. 17(목) 18:00

      ※ 기간 내 ①벤처넷「온라인 신청」및 ②「PC파일(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

        이메일 제출」과 「직접제출(방문 또는 우편)」 완료 필수

    ○ 1차 서류심사 : 2016. 3. 21(월) ~ 22(화)

    ○ 1차 심사결과 발표 : 2016. 3. 23(수)

    ○ 2차 발표심사(외부전문가심사) : 2016. 3. 24(목) ∼ 25(금)

    ○ 지원대상 최종 선정 결과 발표 : 심사 완료 후 7일 이내

      ※ 단계별 심사결과는 안양벤처넷 홈페이지 로그인 후 개별확인 가능하며

         상기 일정은 예정(안)으로 본원의 사정에 따라 변경이 있을 수 있음

    ○ 지원금 지급 :

      ▸ 지원대상 선정 결과 발표 후 업체별 사업비 산정 내역에 대한

         증빙(원천징수, 계약/견적서 등) 검토 및 지원액 확정

      ▸ 지원금 조정에 따른 수정 사업계획서 작성 및 협약체결

      ▸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분 입금 및 이행보증수단 확인 후

         1차 지원금(80%) 지급(3월말 예정)


  □ 문의 및 접수처

    ○ 담당자 : 재단법인 안양창조산업진흥원 SW융합지원부 김정대 책임

    ○ 연락처 : (Tel) 031-8045-6713 / (Fax) 031-8045-2330

    ○ 접수처(직접 및 온라인 제출 병행)

      ▸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48번길 25 2층

                              안양창조산업진흥원 SW융합지원부

      ▸ 온라인 제출

         - 안양벤처넷(창조산업진흥원) 홈페이지 : www.aca.or.kr

         - 이메일 : kjd1007@aca.or.kr / slyk6@hanmail.net


2016년   2월   12일


안양창조산업진흥원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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