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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2016년 상반기 경기도 일자리우수기업 인증 계획 공고 end
진행구분 2016년도 1차 접수기간 2016-02-18 09:00 - 2016-03-22 18:00
지원대상 기업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온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기타지원사업 관련사이트 (없음)
검색키워드 일자리우수기업 / 인증제
첨부파일
사업담당
2016년 상반기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계획 공고

2016년 상반기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계획 공고


경기도에서는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일자리창출에 기여한 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16년도 상반기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계획을 공고합니다.


2016. 2.


       


1. 신청대상


도내 3년 이상 소재(본사 또는 주공장) 및 결산한 중소기업1)으로서 일자리 증가율, 근무환경, 기업성장성이 우수한 기업


 ❍ 최근 1년간 근로자 고용증가율이 10%이상이면서 고용증가 인원이 5명 이상인 기업 또는 최근 1년간 고용증가 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


고용증가율(%) : (A기간 평균 근로자수 – B기간 평균 근로자수) / B기간 평균 근로자수 × 100)

▸고용증가 인원수: (A기간 평균 근로자수 – B기간 평균 근로자수)

  ※ 고용증가 인원수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A기간 : 15년 1월 ~ 15년 12월,    B기간 : 14년 1월 ~ 14년 12월

  ※ 고용증가 근로자 인정기준 : 고용보험 가입자로서 1년 미만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상의 단시간 근로자가 아닐 것

 

《 신청자격 제외사유 》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 민원야기, 임금체불, 환경오염,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 게임, 도박, 유흥 등 사행성 불건전 소비 업종의 기업

 ∙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2.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공고일 ~ 3. 22.

 

  ❍ 접수방법 : 온라인(www.egbiz.or.kr) 신청 후

                방문 또는 우편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신청서 양식은 www.egbiz.or.kr 또는 www.gg.go.kr 참조


  ❍ 신청방법 : 기업 직접 또는 추천기관을 통해 신청

  ▸ 추천권자

    시․군, 경기신용보증재단, 도내 상공회의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회, 경기벤처협회, 경기중소기업이업종교류연합회, 경기도 수출기업협회, 경기도 경제단체연합회, 한국노총 경기본부, 민주노총 경기본부, 경기테크노파크

      ※ 해당기업 동의하에 추천


  ❍ 접 수 처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일자리팀 (031-259-6086)

      [(우)1622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

  ▸ 경기도 일자리정책과 (031-8030-2934)


3. 신청서류


  ❍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신청서 (소정양식–붙임1)

  ❍ 일자리 우수기업 신청 세부내용 (소정양식–붙임2)

  ❍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기업자체 평가표 (소정양식–붙임5)

  ❍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또는 건축물 관리대장) 각 1부

  ❍ 최근 2년간 재무제표(‘14년, ’15년) 각 1부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14. 1월 ~ ’15. 12월) 각 1부

       ※ 반기 신고기업은 4대보험 산출내역(월별) 제출

         : 사회보험 통합징수 포털(www.4insure.or.k)에서 출력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각 1부

  ❍ 수출실적확인서(‘14년, ’15년 관계기관 확인) 각 1부

     (신용평가서 미존재 기업에 한함)

  ❍ 기타 증빙자료

       ※ 제출서류는 상기 순으로 편철하여 제출


4. 심사 및 평가


가. 심사기준


  ❍ 일자리 성장성 평가 (40)

  ▸ 근로자 증가수 및 증가율, 평균근로자수 (30)

  ▸ 이직률 (10)


  ❍ 사람중심의 일자리 평가 (40)

  ▸ 자기개발 장려, 제안제도운영, 근로기준법 준수여부 (21)

  ▸ 취약계층 고용(5)

  ▸ 직원복리후생(14)


  ❍ 기업경영의 건전성 평가 (20)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기업신용평가등급 일괄조회 적용(Nice 평가정보)
▸ 신용등급 미존재 시 재무평가 실시


  ❍ 가점 (5)

  여성기업인 여부 (1),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여부 (1)

    청년일자리관련사업 참여실적 (1)

    도내대학 및 고교출신 인재채용실적 (1)

    지역사회 봉사활동실적 (1)


 나. 평가방법

  심사표에 의거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 후 심의위원회에서 선정

       ※ 남부지역 기업과 북부지역 기업 구분선정


5. 인증기간 및 인센티브 내용


  ❍ 인증기간 : 인증일로부터 2년(일정조건 충족 시 2년 연장)

       ※ 연장조건 : 신청 요건과 동일함


  ❍ 인센티브 내용(26개)

  ▸ 인증서 및 현판수여,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서 마크 사용권 부여

  ▸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신청 시 가점 부여 및 금리 우대

  ▸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


6. 사후관리 및 인증취소


  ❍ 사후관리 기간 : 인증일로부터 2년


  ❍ 인증취소 사유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 인증당시의 근로자 인원보다 감소하여 일자리우수기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7. 선정 및 통보


  ❍ 선정시기 : 2016. 5월중(예정)


  ❍ 결과통지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기업에 개별 통보


  ❍ 인증서 수여 : 2016. 6월중(예정)

8. 기타사항


  ❍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으로 함


  ❍ 신청 희망기업은 자격요건 적합여부를 우선 판단한 후 신청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나 각종 증명(빙)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사항이 추후 확인될 경우 인증을 취소함


  ❍ 문의처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일자리팀(031-259-6086)

  ▸ 경기도 일자리정책과(031-8030-2934)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에 의한 중소기업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  지방세 납세 증명서(민원24)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국세 납세 증명서(홈택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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