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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2016년 수익창출형 나노공동연구플랫폼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상반기) end
진행구분 2016년도 접수기간 2016-02-17 00:00 - 2016-03-11 16:00
지원대상 기업 수행기관 한국나노기술원(경기)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기술 관련사이트 http://www.kanc.re.kr/bbs/bbs_common_view.jsp?board_num=394&sgubun=board_title&search=&r_page=1
검색키워드 기술사업화/기술개발/연구
첨부파일
사업담당
2016

2016년 상반기 수익창출 형 나노 공동연구 플랫폼 참여기업 모집

\

2016년도 한국나노기술원이 경기도내 기업의 신속한 사업화지원(Fast-Track)을 위해 수익창출 형 추가기술 개발지원과 현안해결(분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아래 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2. 17.(수)

주관기관 한국나노기술원장






□ 사업개요


 ㅇ 사업명 : 2016년 수익 창출형 나노 공동연구 플랫폼(상반기)


 ㅇ 신청기간 : 2016. 2. 17(수) ~ 2016. 3. 11(금) 16:00까지


 ㅇ 신청대상 : 경기도 소재 나노관련 중소·중견기업

    * 他기관 연구원을 포함하여 컨소시엄 구성 필요(필수 : 한국나노기술원 소속 연구자 1인 이상, 선택 : 산학연 소속 연구자 1인 이상) - TRACK Ⅰ만 적용

 

 ㅇ 지원내역

   - (Track Ⅰ) 나노팹을 활용한 신속한(Fast-Track) 수익창출 형 추가기술       개발지원

    

신청 분야

지원 구분

선정기업

사업기간

지원금

나노전자, 나노소재, 나노바이오·의료, 나노장비·기기,

나노융합 분야 등

(1) (단기) 나노팹 연계 형

{나노팹을 활용한 반보기술,  요소(부분)기술, 공정개선, 제품개선 등을 지원함}

6개社 

내외

4개월 

이내

(3월~7월)

20백만원 ~ 15백만원

(2) (장기) 정부 R&D 연계 형

{추가기술의 선행연구 등 사업계획 수립을 지원함}

      * 지원금은 신청에 따른 사후정산 형태로 주관기관에서 직접 집행됨



   - (Track Ⅱ) 기업·기술가치평가 등 현안해결(분석) 및 투자연계 등을 통한 사업화 지원

    

신청 분야

지원 구분

선정기업

사업기간

지원금

나노전자, 나노소재, 나노바이오·의료, 나노장비·기기,

나노융합 분야 등

(1) 현안해결(분석) 형

{기업·기술가치평가 등 전문가 매칭을 지원함}

6개社 

내외

4개월 

이내

(3월~7월)

 4백만원 ~ 3백만원

(2) 투자연계 지원 형

{신용(기술)보증기금 보증료, 투자연계 성공보수를 지원함}

      * 지원금은 신청에 따른 사후정산 형태로 주관기관에서 직접 집행됨

      ** 접수기간과 상관없이 상시 모집예정




【참고 : 용어 정의】

 

 1. 나노팹

    나노기술의 연구개발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분석·가공·공정(工程) 또는 특성평가      등과 관련된 일체의 장비·시설(경기소재 한국나노기술원을 지칭)

 

 2. 추가기술 개발 지원

 (1) 반보(half-step)기술 및 요소(부분)기술 : 기존 제품이나 기술에 소규모 투자

    만으로 생산비 저감, 속도증대 등으로 시장에서 바로 이익창출이 가능한 기술

  * 지원예시 : 수율 및 효율증대, 장비의 재현성(reproducibility) 확보 등

 (2) 공정개선 : 제조현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생산

    시간 및 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도록 공정개선 기술개발 지원

  * 지원예시 : (종전) ?a?b?c?d 단계 ⇨ (개선) ?a?b?c 단계

 (3) 제품개선 : 기존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기술개발을 추진하여 매출액 신장,

    시장점유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품경쟁력 강화

 

단순 공정/측정(분석)의 팹서비스가 아닌 feasibility study를 포함한 고부가가치

    기술컨설팅 비중이 높으며, 궁극적으로  중소기업을 위한 problem-shooting 역할 수행


 ㅇ 신청방법 : 우편 및 방문접수, 참여신청서는 E-mail로 별도 제출

               (E-mail : sungsoo.kim@kanc.re.kr / 문 의 : 031-546-6522/6416)


 ㅇ 신청서류 : [별첨] 참여신청서 1부. 끝


□ 선정기준 및 방법


 ㅇ 선정평가위원회에서 평가점수의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산술평균 순위로 선정


 ㅇ Track Ⅰ은 서면/대면평가, Track Ⅱ는 서면평가로 선정, Track Ⅰ의 서면평가는 기본자격 요건 검토임

 ㅇ 평가항목 및 세부내용

         

 

평가항목

 

세부내용

 

 

 

 

 

(1)추진계획 및 활용실적

 

 - 추진계획의 적정성 및 목표수준 등의 명확성

 - 참여기업의 사업화 역량

 - 한국나노기술원의 활용 및 협업실적

 

 

 

 

(2)참여기업의 기술력

 

 - 지원의 필요성

 - 기존 기술의 완성도

 - 개발 기술의 타기술(경쟁자) 대비 혁신성·차별성

 

 

 

 

 

(3)추가수익 창출효과

 

 - 관련 시장의 확대 및 규모 등 경제적 파급효과 

 - 추가기술 개발을 통한 매출/고용창출효과

 - 수요고객 연계 가능성


 ㅇ 공모 결과 주관기관의 추진 의도와 맞지 않는 경우에는 참여기업 선정방식 변경 등 사업 추진내용을 달리할 수 있음


 ㅇ 서면 및 대면평가 결과는 선정/탈락 유무를 참여기업 책임자에게 이메일로 개별 통보되며,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할 수 없음


 ㅇ 우대사항

   - Track Ⅰ ~ Ⅱ 지원에 따른 기존 매출액에서 추가 수익창출이 가능한 기업


   - 경기북부 소재 참여기업, 여성 대표자(또는 과제책임자) 참여기업


□ 기타사항


 ㅇ 他기관 소속 연구원을 포함 컨소시엄 구성은 나노팹, 출연硏, 전문硏, 대학, 기업 등을 대상으로 가능함


 ㅇ 선정기업은 추후 협약기간 종료 후 소정 양식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결과평가를 받아야 함(Track Ⅰ의 협약조건은 60점 미만(실패) 시 지원금의 50% 반환). 아울러 자체 진도관리를 통하여 성과 미달 시 지원중단(Track Ⅱ의 협약조건)


 ㅇ 신청기업은 지원내역별로 年 1개만 신청 가능함


 ㅇ 지원제외 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이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

     가. 부도기업

     나. 국세, 지방세 등 체납 처분을 받은 중소(견)기업

     다. 법정관리, 화의기업(단,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 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 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 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예외로 함)

     라. 자본전액잠식 또는 부채비율 1,000% 이상인 중소(견)기업

     마. 개인회생․파산․면책권자(참여기업 대표, 과제책임자 등)

     바. 외부감사기업으로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중소(견)기업


   - 휴·폐업중인 기업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기업


   -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로 타 기관의 사업을 수행중이거나 지원받은 기업 또는 이미 완료된 과제를 신청한 기업



 

유의사항 안내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제재됨

 ①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및 향후 지원배제

 ②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 시)

 ③ 경기도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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