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P공고 2016
GTP공고 2016 – 제 호
경기테크노파크 불용 공용시험분석 및 연구개발장비 이전희망(양수)기관 모집공고
경기테크노파크가 구축하여 운영해 오던 시험분석 및 연구개발장비를 아래와 같이 양도하고자 하오니, 양수를 희망하는 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6년 2월 16일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 공고목적
ㅇ (재)경기테크노파크는 2001년부터 ~ 2004년2월까지 산업통상자원부, 경기도의 재원을 활용하여 구축한 시험분석 및 연구개발용 공용장비 중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고장발생, 활용률 저하 등의 이유로 불용처리된 장비를 활용희망기관에 이전함으로써 장비의 활용도를 높여 경기도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 이전대상 장비
ㅇ 오실로스코프 등 총5종(상세사항 붙임1. 이전장비목록 및 현가동상태, 붙임4. 이전장비 상세사양 참조)
ㅇ 본 장비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정하는 기준에서 상호관리전환, 무상양여로 해당 장비의 소유 및 관리권을 이전함
ㅇ 공고(‘16.2.16)→ 신청접수(‘16.3.7~3.9)→ 장비이전양수기관선정심사위(‘16.3월말)→ 양수대상기관확정(‘16.4월초)→ 이전협약 및 이전(‘16.4월말)
※ 유휴·불용 장비의 정의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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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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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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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가동은 가능하나 활용도 저하 등의 사유로 가동 중지되어 향후 활용가능성이 분명하지 않은 장비, 6개월 이상 가동이 중지된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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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용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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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구연한 완료, 화재․침수 등으로 인한 실효성이 상실된 장비, 파손, A/S 불가 등의 사유로 정상가동이 불가능한 장비, 보수를 하더라도 향후 정상가동이 불가능한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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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ㅇ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산학협력단이 있는 대학,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업지원 업무의 공공기관, 그 밖의 시험분석, 인증업무 등을 영위하는 비영리단체로 소재지 본․지점 구분 없음
ㅇ 본 장비이전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거 상호관리전환, 무상양여 등의 조건 충족하에서 진행
ㅇ 이전장비는 필히 경기도 지역에서 활용이 가능해야 하며, 장비에 따라 적합한 양수기관이 없을시에는 이전대상기관을 미선정으로 분류할 수 있음
ㅇ 장비상태에 대해서는 제공자료를 참고하셔야 하며 현재 불용상태로 현장가동확인은 불가능한 상황이고 제공자료외에 오랜 노후화진행으로 고장상태가 추가로 발견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함
ㅇ 이전시 이전비용이나 수리비용 등의 일체 제반비용은 모두 양수기관이 부담해야하며 정해진 기간까지 이전을 완료해야 함
ㅇ 장비 양수기관은 이전 후 1년간 장비활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ㅇ 장비별 장비활용계획서 작성 시 다수의 별지 활용기업명단 제출시에는 선정 우대함
ㅇ 장비양수대상기관선정은 제출서류를 토대로 「장비이전 양수기관선정심사위」에서 평가하여 선정함
ㅇ 장비이전선정대상 공지는 4월초 경기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gtp.or.kr) 공지사항에 공지함
ㅇ 붙임문서중 붙임2. 장비이전요청서, 붙임3. 장비활용계획서 양식을 토대로 장비건 별로 작성하며, 계획서의 기재내용이 많을시에는 2페이지까지 가능함
ㅇ 양수희망기관 신청공문은 자유양식으로 할 수 있으나 제목은 경기테크노파크 불용공용장비 이전희망신청서류 접수라고 필히 기재하며, 공문본문에 이전희 망하는 장비의 이름을 순서대로 기재해야함, 대학은 산학협력단장 명의로, 기관은 기관장 명의로 제출함
ㅇ 제출서류
-양수희망기관 신청공문(자유양식)1부
-장비이전(양수)요청서 원본1부, 사본5부
-장비활용계획서 원본1부, 사본5부
※ 장비1점당 이전(양수)요청서와 활용계획서 별도 1부씩 작성해야함
-사업자 등록증 사본1부
ㅇ 문의 및 접수처
- 경기테크노파크 기술지원본부 기술지원팀 장비담당자(031-500-3007)
□ 접수기간
ㅇ 접수기간 : 2016년 3월 7일(월) ~ 2016년 3월 9일(수)오후6시까지(3일간)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접수(우편접수시 마감일 도착분에 한하며, 도착확인요망)
ㅇ 접수처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05 경기테크노파크 지원편의동 129호 기술지원팀 공용장비이전희망기관신청접수 담당자 앞(우.15588)
ㅇ 물품관리법과 국유재산법의 관리전환 및 무상양여 등의 규정
ㅇ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ㅇ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7. 연구시설․장비의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