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해외 역직구 창업지원사업」참가자 모집안내
「경기도 청년 해외 역직구 창업지원사업」참가자 모집안내
경기도와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이하 “중기센터”)에서는 국내제품을 해외 소비자들에게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분야의 청년 창업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참여자에게는 글로벌 셀러 무료 전문교육과 참여자 아이템을 위한 다양한 마케팅 지원을 제공하오니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 모집기간 : 공고일 ~ 3. 21.(월), 18:00까지
□ 신청자격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만20세부터 39세까지(공고일 기준)의 창업에 대한 의지와 열정을 지닌 청년 예비창업자 또는 초기창업자
※ 전문교육, 판매활동 등 해당 프로그램 전 과정에 참여 가능한 청년
① 청년 예비창업자
* 공고일 현재 사업자등록(개인/법인)이 되어 있지 않은 자
* 주민등록등본 상 경기도 거주자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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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고일 현재 경기도 소재 1년 이내 창업기업의 청년 대표자
* 개인사업자(법인전환 포함) : 사업자등록증명 상 ‘사업개시일(개업일)’ 기준
(단,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포괄 양도 양수한 경우 개인사업자 사업개시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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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비 : 전체 프로그램 참가비는 전액 무료임.
□ 모집분야 : 전자상거래 분야로 국‧내외 제품을 해외소비자에게 판매 및 유통
□ 사업(모집) 설명회
○ 개최일시 및 장소 : 3. 15(화) 14:00~17:00 / G-베이스캠프
※ G-베이스캠프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45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10층
○ 주요내용 : 사업설명 및 참여신청 시 유의사항 안내, Q&A 등
□ 세부 지원사항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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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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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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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셀러
전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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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베이코리아
(공식교육대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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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월 매주 2회 전자상거래 기본 및 특화교육
⦁온라인 판매 병행(아이템 추가 발굴, 전문가 멘토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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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 마케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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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베이코리아
마케팅 전문업체
중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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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지원(작업 공간, 샘플 및 배송포장 공간)
⦁판매물품 홍보 및 광고지원(키워드 검색, SNS마케팅 등)
⦁번역 및 영문 Text 지원
⦁Hot-Line(24시간 판매자 긴급지원 서비스) 제공
⦁배송료 및 소모물품 지원
⦁해외 유명 소싱전 참가로 파워셀러 만남 주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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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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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센터
신용보증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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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평가를 통한 경기도 또는 중기센터 표창수여
⦁우수참여자에 한해 온라인 사업 확대를 위한 저리융자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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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자 모집일정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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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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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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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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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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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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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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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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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23
(3배수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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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금)
(15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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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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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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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변경 시 변경사항 안내예정
□ 사업 추진일정
전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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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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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및
마케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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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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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활동
중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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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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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활동
최종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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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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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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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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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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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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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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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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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변경 시 변경사항 안내예정
○ 교육 중반부터 판매활동 진행
○ 전문가 멘토링은 사업기간 동안 상시 지원
□ 신청방법
※ 이지비즈 사이트(http://www.egbiz.or.kr) 접속 후
① 지원정보 → ② 청년 해외역직구 창업지원사업 모집공고 클릭 → ③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개인신용정보 동의서 신청양식 다운로드 → ④ 신청양식에 맞게 작성 후 이메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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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 [지정양식] 경기도 청년 해외역직구 창업지원사업 참가신청서 1부
- [지정양식] 판매아이템 기술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 [지정양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기 창업자의 경우에만 제출)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여부를 확인 요망
○ 신청방법 : 상기 제출서류 gs2099@gsbc.or.kr로 메일 송부
※ 마감 시(3.21, 18:00) 이후 메일송부 문서는 접수 불가
○ 문의처 / 031-259-6709,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창업팀
□ 기타 유의사항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업체(개인)에 대해서는 지원센터 「기업지원 운영규정」제12조 내지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ㆍ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범죄행위 수반 시)
- 5년간 또는 영구히 지원 대상에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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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민원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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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최고의 청렴도를 지향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사업 담당자가 금품ㆍ향응을 요구하거나 부당하게 접수 불가나 반려 처리 또는 보완 등을 요구할 때에는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조리 신고창구 : 031-259-6252
- 센터 홈페이지(www.gsbc.or.kr) → 클린센터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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