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가. 지원목적
❍ 도내 중소기업의 제품 홍보·판로 지원을 통해 판로확대 및 대외경쟁력 강화지원
나. 지원내용
❍ 지원분야 및 지원금액
지원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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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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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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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잡지
광고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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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비용의 50%, 3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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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발행되는 분야별 전문잡지에 기업 및 제품홍보 광고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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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제작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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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비용의 50%, 3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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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및 제품 홍보를 위한 동영상물 제작비 지원
- 기업당 연 1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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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 입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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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비용의 50%, 100만원 한도
(건당 20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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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쇼핑몰(마켓 플레이스) 제품등록비(상품촬영비, 온라인Page 디자인 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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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제외(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
- 이미 제작된 과제 또는 제작진행중인 과제를 제출한 경우
- 제작수행능력이 없거나 준비가 결여된 경우
- 사업비 과다책정 등 서류상의 현격한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
- 동영상물 제작이 목적이 아닌 인터넷 사이트 보완 및 기능전환위주로 제작하는 Web 3D 컨텐츠인 경우에는 지원제외
- 온리인 쇼핑몰 제품 등록시 판매수수료, 제품 노출광고비 등은 제외
다. 지원절차
사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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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및 제출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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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www.egbiz.or.kr) 신청 및 첨부 서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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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및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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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평가 및 선정통보
(중소기업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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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평가(1차) 실시(60점 이상 중소기업을 선정)
• 선정결과 통보(신청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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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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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광고, 동영상제작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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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잡지 광고게재 또는 동영상 제작 추진
• 과제완료 이후 소요비용 완납 처리(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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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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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신청서 제출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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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 신청서 및 완료보고서 제출(증빙자료 포함)
(중소기업 → 중소기업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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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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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검토 및 지급
(중소기업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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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출 및 적정여부 검토, 미비사항 보완 후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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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관련서식
❍ 지원 신청시
- 국내홍보판로 지원 신청서【제41호 서식】
- 국내홍보판로 지원 추진계획서【제42호 서식】
-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제1호 서식】
- 제조공정 설명서【제2호 서식】(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제출)
- 대행기관 참여 및 사업이행 확인서【제4호 서식】
❍ 완료 보고시
- 국내홍보판로 지원금 신청서【제43호 서식】
- 국내홍보판로 지원 완료보고서【제44호 서식】
- 지원성과 및 사업 만족도 설문서【제3호 서식】
마.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 지원 결과물
- 전문잡지 광고 시 : 광고내용이 게재된 월별 잡지원본
- 홍보동영상 제작 시 : 동영상 결과물 CD 또는 USB(전체 및 30초 요약본)
- 온라인 쇼핑몰 입점 시 : 쇼핑몰 상품 등록 화면(제품 등록일 표시)
❍ 홍보판로 관련 견적서
❍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온라인 입금증(이체확인증)
❍ 신청기업 지원금 지급 입금통장사본(신청기업명 계좌)
❍ 대행기관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 문의 및 서류제출처
❍ 박정현 대리 : 수원·오산·화성·의왕·하남·양평 (259-6115/loverara@gsbc.or.kr)
❍ 한미연 대리 : 여주, 광주, 군포 (259-6118/myhan@gsbc.or.kr)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중기센터 1층 기업SOS팀
❍ 지원사업 공통문의 : 전화 : 259-6281, 팩스 : 259-6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