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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제품(목업) 제작 지원 (※ 금형 4월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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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원목적
❍ 우수 제품의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에게
시제품(목업) 제작비를 지원하여 제품경쟁력 강화
나. 지원내용
❍ 지원분야 [자세한 분야는 참고 3]
- 목업 : 외관 목업, 워킹 목업, 전시용 목업
❍ 지원금액 : 총 소요비용 50% (목업 300만원 한도)
❍ 지원제외(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
- 접수된 과제(목업)가 이미 제작중이거나 개발 완료된 경우
- 개발수행능력이 없거나 준비가 결여된 경우
- 사업화 능력 및 성공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 개발비 과다책정 등 서류상의 현격한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
- 금형(목업) 제작을 주 업무로 하는 기업
다. 지원절차
사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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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및 제출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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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6월 신청기업 모집(16년10월말까지 개발가능한 과제 신청)
• 온라인(www.egbiz.or.kr) 신청 및 첨부 서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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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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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및 현장평가
(중소기업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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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평가(1차) 실시(60점 이상 중소기업을 선정)
• 목업은 1차(서면) 평가 후 지원결정, 선정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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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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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위원회 개최
(중소기업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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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위원회평가) 실시(60점 이상 중소기업을 선정)
• 금형개발 선정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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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분석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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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형개발 원가분석 (중소기업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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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형개발에 대한 원가분석(적정제작비용 산출)
• 원가분석 후 지원금액 확정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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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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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형, 목업 개발 추진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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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형 또는 목업 개발 추진
• 개발완료 후 소요비용 완납 처리(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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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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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신청서 제출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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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 신청서 및 완료보고서 제출(증빙자료 포함)
(중소기업 → 중소기업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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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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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검토 및 지급
(중소기업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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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이 완료된 금형, 목업은 현장 확인실시
• 지출 및 적정여부 검토, 미비사항 보완 후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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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방법
- 목업 : 1차(서면) 평가 후 지원결정
라. 관련서식
❍ 지원 신청시
- 시제품(금형/목업)개발 지원 신청서【제25호 서식】
- 시제품(금형/목업)개발 지원 추진계획서【제26호 서식】
- 시제품(금형/목업)개발 견적서【제27호 서식】
- 시제품(금형/목업)개발 세부견적서【제28호 서식】
-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제1호 서식】
- 제조공정 설명서【제2호 서식】(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제출)
- 대행기관 참여 및 사업이행 확인서【제4호 서식】
❍ 완료 보고시
- 시제품(금형/목업)개발 지원금 신청서【제29호 서식】
- 시제품(금형/목업)개발 지원 완료보고서【제30호 서식】
- 지원성과 및 사업 만족도 설문서【제3호 서식】
마.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 시제품(금형/목업)개발 결과물 : 금형, 목업 도면, 결과물 사진
❍ 시제품(금형/목업)개발 관련 견적서
❍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온라인 입금증(이체확인증)
❍ 신청기업 지급금 지급 입금통장사본(신청기업명 계좌)
❍ 대행기관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 문의 및 서류제출처
❍ 박정현 대리 : 수원·오산·화성·의왕·하남·양평 (259-6115/loverara@gsbc.or.kr)
❍ 한미연 대리 : 여주, 광주, 군포 (259-6118/myhan@gsbc.or.kr)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중기센터 1층 기업SOS팀
❍ 지원사업 공통문의 : 전화 : 259-6281, 팩스 : 259-6180
시제품(목업) 지원 대상
목업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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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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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관목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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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관상 디자인등을 확인위해 만든 목업으로 내부의 기구적인 작동이나, PCB등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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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목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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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에 기구적인 부분들과 PCB등이 모두 갖추어져서 실제 제품의 정상적인 작동 기능이 가능한 목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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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용목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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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회 참관이나 브로셔 사진제작 등 양산 전에 양산품과 똑같이 만드는 목업으로 도색과 후가공 등을 모두 완료한 목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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