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가. 지원목적
❍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시험·분석비 지원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성공률 제고
나. 지원내용
❍ 지원분야 : 국가공인 전문시험·분석기관·연구소 및 대학 연구센터의 시험 장비를 활용한 중소기업 연구개발 제품의 시험·분석비 지원
❍ 지원금액 : 총 소요비용의 50%, 최대 150만원 한도(건당 30만원 이내)
❍ 지원제외(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
- 양주시 및 사업비 미출연 시군(안양·안산·성남·과천) 소재기업은 제외
-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아 진행 중이거나 이미 완료한 경우는 지원 제외
다. 지원절차
❍ 시험·분석 완료 후 지원신청
시험·분석완료
|
|
연구개발제품의 시험·분석완료
(중소기업)
|
• 국가공인(KOLAS 인정) 전문시험·분석기관, 연구소 및 대학 연구센터 등에 시험분석 의뢰하여 완료
• 시험분석비용의 기준단가는 해당 기관의 규정에 의함.
|
|
|
|
|
|
지원금 신청
|
|
지원금 신청서 제출
(중소기업)
|
• 지원금 신청서 제출(증빙자료 포함)
(중소기업 → 중소기업센터)
|
|
|
|
|
|
지원금 지급
|
|
지원금 검토 및 지급
(중소기업센터)
|
• 지출 및 적정여부 검토, 미비사항 보완 후 지원금 지급
|
|
라. 관련서식
❍ 지원 신청시
- 시험분석 지원 신청서【제31호 서식】
-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제1호 서식】
- 제조공정 설명서【제2호 서식】(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제출)
- 지원성과 및 사업 만족도 설문서【제3호 서식】
마.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 시험분석 지원 결과물 : 시험분석 성적서(제품당)
❍ 시험분석 관련 견적서
❍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온라인 입금증(이체확인증)
❍ 신청기업 지원금 지급 입금통장사본(신청기업명 계좌)
❍ 대행기관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참고 4】
국가공인(KOLAS 인정) 전문 시험·분석기관 외 시험·분석이 가능한 기관
구 분
|
대학 및 연구소(연구센터)
|
대학 및 연구소(29)
|
▫ 경기대학교
▫ 경기과학기술대학교
▫ 경민대학
▫ 경희대학교
▫ 계원예술대학
▫ 김포대학
▫ 단국대학교
▫ 대진대학교
▫ 동서울대학
▫ 두원공과대학
▫ 명지대학교
▫ 수원대학교
▫ 수원여자대학
▫ 경원대학교
▫ 성균관대학교
|
▫ 신흥대학
▫ 아주대학교
▫ 연성대학교
▫ 오산대학
▫ 안산공과대학
▫ 용인송담대학
▫ 유한대학
▫ 한경대학교
▫ 청강문화산업대학
▫ 한국산업기술대학교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한국섬유소재연구소
▫ 한국항공대학교
▫ 한국폴리텍여자대학 등
|
대 학
연구센터
(10)
|
RRC/TIC
|
▫ 수 원 대(환경청정기술연구센터,
▫ 전자부품소재기술혁신센터)
▫ 명 지 대(천연신기능소재연구센터) 등
|
GRRC
|
▫ 경 원 대(신소재응용 연구센터) 등
|
TIC
|
▫ 성균관대(기술혁신센터)
▫ 경희대(영상정보 소재기술 연구센터)
▫ 경 원 대(나노입자지역기술혁신센터)
▫ 수원여대(식품소재) 등
|
기타
|
▫ 경 희 대(연구실험지원센터),
▫ 경기바이오센터(신약, 바이오등),
▫ 한경대(무기물, 오염물질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