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가. 지원목적
❍ IT, 전기전자통신, 화학 등의 첨단 분야의 측정 장비에 대한 교정비 지원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성공률 제고
나. 지원내용
❍ 지원분야 : 국가공인 교정기관을 통한 측정 장비에 대한 교정비 지원
❍ 지원금액 : 총 소요비용의 50%, 최대 150만원 한도(건당 30만원 이내)
❍ 지원제외 : 장비구매 및 장비의 수리·정비 비용은 지원제외
다. 지원절차
❍ 장비교정 완료 후 지원신청
장비교정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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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장비의 교정의뢰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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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공인(KOLAS 인정) 교정기관에 측정장비 교정의뢰
• 교정비용의 기준단가는 해당 기관의 규정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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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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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신청서 제출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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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 신청서 제출(증빙자료 포함)
(중소기업 → 중소기업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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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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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검토 및 지급
(중소기업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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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출 및 적정여부 검토, 미비사항 보완 후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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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관련서식
❍ 지원 신청시
- 장비교정 지원 신청서【제32호 서식】
-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제1호 서식】
- 제조공정 설명서【제2호 서식】(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제출)
- 지원성과 및 사업 만족도 설문서【제3호 서식】
마.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 지원 결과물 : 국가공인 장비교정 성적서(장비당)
❍ 장비교정 관련 견적서
❍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 온라인 입금증(이체확인증)
❍ 신청기업 지원금 지급 입금통장사본(신청기업명 계좌)
❍ 대행기관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 문의 및 서류제출처
❍ 박정현 대리 : 수원·오산·화성·의왕·하남·양평 (259-6115/loverara@gsbc.or.kr)
❍ 한미연 대리 : 여주, 광주, 군포 (259-6118/myhan@gsbc.or.kr)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중기센터 1층 기업SOS팀
❍ 지원사업 공통문의 : 전화 : 259-6281, 팩스 : 259-6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