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안내

메뉴보기 검색
닫기

HOME 사업신청 지원사업신청

지원사업신청

공유 트위터 페이스북 인쇄하기

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G-패밀리지원사업 현장애로컨설팅 end
진행구분 2016년도 1차 접수기간 2016-03-02 09:00 - 2016-03-11 18:00
지원대상 기업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온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기타지원사업 관련사이트 (없음)
검색키워드
첨부파일
사업담당 RISE추진TF팀 한미연(-) , ICT운영팀 박정현(031-776-4832)

1

현장애로컨설팅 지원

가. 지원목적

  ❍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 기술 애로사항에 대하여

      전문가의 맞춤컨설팅을 통해 해결지원

나. 지원내용

  ❍ 지원분야 및 지원금액

  

지원분야

세부내용

지원금액

 

경영전략

기업전략 진단&수립, 사업전략, 해외진출전략, 사업타당성, 정부사업 참여전략 등

-총 비용이 150만원 이하,

 비용의 100%지원

 

-총 비용이 250만원 이하,

 비용의 80%지원

 

-총 비용이 250만원 초과,

 비용의 70%지원

 (최대 400만원)

인사조직

기업문화/조직활성화, 직무분석/직무평가, HR전략/제도/채용퇴직, 성과관리/평가설계/보상운영, 교육과정개발/인재확보 등

마케팅/영업

B2B/B2C마케팅전략, 브랜드전략, 영업진단, 영업전략, 고객관리 등

생산분야

품질혁신, 3정5S, 생산성향상, Layout 설계, 공정기술, 6시그마 등

 

기술경영

기술전략수립, 기술로드맵, 지적재산권 성과관리 등

기술개발

공정기술개선, 공장자동화, 제품설계 및 제작, 신제품개발 등

  ❍ 지원제외(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

     - 지원결정전에 이미 컨설팅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 특별한 사유 없이 컨설팅 기간 내에 컨설팅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 구리시 및 사업비 미출연 시군 소재기업은 제외

다. 지원절차

   

사업신청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중소기업)

․ 온라인(www.egbiz.or.kr) 신청 및 첨부 서류제출

 

 

 

 

평가및선정 

 

현장방문평가 및 통보

(중소기업센터)

․ 현장방문평가 실시(60점 이상 중소기업을 선정)

․ 평가결과 통보(신청기업)

 

 

 

 

컨설팅 추진

 

현장컨설팅 추진

(중소기업-컨설턴트)

․ 협약된 컨설턴트가 기업현장방문을 통한 컨설팅 추진

․ 컨설팅 완료 후 비용지급(중소기업 → 컨설턴트)

 

 

 

 

지원금 신청

 

지원금 신청서 제출

(중소기업)

지원금 신청서 및 완료보고서 제출(증빙자료 포함)

  (중소기업 → 중소기업센터)

 

 

 

 

지원금 지급

 

지원금 검토 및 지급

(중소기업센터)

지출 및 적정여부 검토, 미비사항 보완 후 지원금 지급

 

   

  ❍ 컨설팅에 참여하는 컨설턴트는 “중소기업지업센터 기업SOS지원센터 운영규정(제4장 현장애로컨설팅)”에 의해 등록된 컨설턴트로 기업SOS넷(www.giupsos.or.kr) 에서 등록여부 및 등급을 확인

라. 관련서식

  ❍ 지원 신청시

     -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제1호 서식】

     - 현장애로컨설팅 지원신청서【제7호 서식】

     - 제조공정 설명서【제2호 서식】(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제출)

  ❍ 지원

     - 현장애로컨설팅 지도계획서【제8호 서식】

     - 현장애로컨설팅 수임계약서【제9호 서식】

  ❍ 완료 보고시

     - 현장애로컨설팅 컨설턴트 윤리서약서【제10호 서식】

     - 현장애로컨설팅 완료보고서【제11호 서식】

     - 현장애로컨설팅 지도일지【제12호 서식】

     - 현장애로컨설팅 결과 만족도 설문서【제13호 서식】

     - 지원성과 및 사업 만족도 설문서【제3호 서식】

마.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 컨설팅 결과물(규정, 회의자료, 교육자료, 컨설팅 활동사진 등)

  ❍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 온라인 입금증(이체확인증) : 보내는 사람(예금주) 및 계좌번호, 받는 사람 받는 사람(예금주) 및 계좌번호가 명확히 명시

  ❍ 지원금 지급받을 입금통장사본(신청기업명 계좌)

  ❍ 컨설팅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 문의 및 서류제출처

  ❍ 박정현 대리 : 수원·오산·화성·의왕·하남·양평 (259-6115/loverara@gsbc.or.kr)

  ❍ 한미연 대리 : 여주, 광주, 군포 (259-6118/myhan@gsbc.or.kr)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중기센터 1층 기업SOS팀

  ❍ 지원사업 공통문의 : 전화 : 259-6281, 팩스 : 259-6180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증빙서류
기업재무제표 /  벤처기업확인서 /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  공장등록증명(민원24) /  지방세 납세 증명서(민원24) /  여성기업확인서 /  업체/제품 카탈로그 / 
기업인증서
이노비즈 (기술혁신 중소기업) /  수출유망중소기업 (중소기업청) /  경기 중소기업대상 수상기업 /  경기 유망중소기업 선정기업 /  경기 일자리우수기업 인증기업 /  해외규격인증 /  경기도 녹색산업대상 수상기업 /  경기도 일하기 좋은기업 /  국내규격인증 /  국내외특허 / 

관심사업 등록하기 지원사업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