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가. 지원목적
❍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 기술 애로사항에 대하여
전문가의 맞춤컨설팅을 통해 해결지원
나. 지원내용
❍ 지원분야 및 지원금액
지원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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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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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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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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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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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전략 진단&수립, 사업전략, 해외진출전략, 사업타당성, 정부사업 참여전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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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비용이 150만원 이하,
비용의 100%지원
-총 비용이 250만원 이하,
비용의 80%지원
-총 비용이 250만원 초과,
비용의 70%지원
(최대 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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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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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문화/조직활성화, 직무분석/직무평가, HR전략/제도/채용퇴직, 성과관리/평가설계/보상운영, 교육과정개발/인재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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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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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B/B2C마케팅전략, 브랜드전략, 영업진단, 영업전략, 고객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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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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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혁신, 3정5S, 생산성향상, Layout 설계, 공정기술, 6시그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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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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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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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전략수립, 기술로드맵, 지적재산권 성과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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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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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기술개선, 공장자동화, 제품설계 및 제작, 신제품개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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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제외(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
- 지원결정전에 이미 컨설팅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 특별한 사유 없이 컨설팅 기간 내에 컨설팅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 구리시 및 사업비 미출연 시군 소재기업은 제외
다. 지원절차
사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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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및 제출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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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www.egbiz.or.kr) 신청 및 첨부 서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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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및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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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방문평가 및 통보
(중소기업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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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방문평가 실시(60점 이상 중소기업을 선정)
․ 평가결과 통보(신청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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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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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컨설팅 추진
(중소기업-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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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된 컨설턴트가 기업현장방문을 통한 컨설팅 추진
․ 컨설팅 완료 후 비용지급(중소기업 →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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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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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신청서 제출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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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 신청서 및 완료보고서 제출(증빙자료 포함)
(중소기업 → 중소기업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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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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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검토 및 지급
(중소기업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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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출 및 적정여부 검토, 미비사항 보완 후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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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설팅에 참여하는 컨설턴트는 “중소기업지업센터 기업SOS지원센터 운영규정(제4장 현장애로컨설팅)”에 의해 등록된 컨설턴트로 기업SOS넷(www.giupsos.or.kr) 에서 등록여부 및 등급을 확인
라. 관련서식
❍ 지원 신청시
-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제1호 서식】
- 현장애로컨설팅 지원신청서【제7호 서식】
- 제조공정 설명서【제2호 서식】(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제출)
❍ 지원
- 현장애로컨설팅 지도계획서【제8호 서식】
- 현장애로컨설팅 수임계약서【제9호 서식】
❍ 완료 보고시
- 현장애로컨설팅 컨설턴트 윤리서약서【제10호 서식】
- 현장애로컨설팅 완료보고서【제11호 서식】
- 현장애로컨설팅 지도일지【제12호 서식】
- 현장애로컨설팅 결과 만족도 설문서【제13호 서식】
- 지원성과 및 사업 만족도 설문서【제3호 서식】
마.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 컨설팅 결과물(규정, 회의자료, 교육자료, 컨설팅 활동사진 등)
❍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 온라인 입금증(이체확인증) : 보내는 사람(예금주) 및 계좌번호, 받는 사람 받는 사람(예금주) 및 계좌번호가 명확히 명시
❍ 지원금 지급받을 입금통장사본(신청기업명 계좌)
❍ 컨설팅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 문의 및 서류제출처
❍ 박정현 대리 : 수원·오산·화성·의왕·하남·양평 (259-6115/loverara@gsbc.or.kr)
❍ 한미연 대리 : 여주, 광주, 군포 (259-6118/myhan@gsbc.or.kr)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중기센터 1층 기업SOS팀
❍ 지원사업 공통문의 : 전화 : 259-6281, 팩스 : 259-6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