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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2016년 디자인개발지원사업 end
진행구분 2016년도 1차 접수기간 2016-03-02 10:00 - 2016-03-25 18:3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온라인 신청가능지역 안성시 , 용인시 , 이천시 , 평택시 , 고양시 , 구리시 , 남양주시 , 양주시 , 파주시 , 포천시 , 광명시 , 김포시 , 부천시 , 시흥시
사업분류 기술 관련사이트 http://www.egbiz.or.kr
검색키워드 디자인 / 디자인개발
첨부파일
사업담당 SOS지원팀 전유리(031-259-6282)
1

2016년 경기도 디자인개발지원사업 공고

경기도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는 디자인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여 제품 완성도 향상과 고부가가치 실현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키우며, 중소기업의 고유브랜드 육성으로 기업 인지도 상승효과 및 매출향상에 기여 하고자 “2016년 경기도 디자인개발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참여시군내 공장등록을 필하고 지방세 완납기업

※ 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공장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으로, 건축물대장상 사업장 면적이 500m2 미만(종업원 50인 미만)이고 용도가 공장 또는 제1종, 제2종 근린생활 시설인 경우 (직접생산증명서 또는 제조공정 설명서(첨부서류) 제출)

- 연계시군 소재 창업보육센터 또는 벤처 직접시설 내 입주기업         

       

○ 사업비 출연 연계시군 (22개 시군)

• 본사권(8) : 수원, 군포, 광주, 오산, 하남, 의왕, 양평, 화성

• 서부권(4) : 광명, 김포, 부천, 시흥

• 남부권(4) : 이천, 용인, 평택, 안성 

• 북부권(6) : 포천, 파주, 남양주, 고양, 양주, 구리


주관기관(수행기관) : 경기 디자인 Pool에 등록된 디자인 전문업체 또는 대학만 참여 가능


○ 지원분야 : 디자인진단부터 개발까지 체계적 지원

구 분

내 용

지원한도액

기업

부담

디자인

개발

닥터

(진단)

전문 디자인닥터 3일 이내

방문「1:1현장애로해결」

15만원이내

없음

컨설팅

(단기)

디자인컨설턴트가 15이내 현장 컨설팅 통해 디자인 애로해결 및 개발방향제시

180만원이내

40%

개발

(중기)

디자인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제품, 시각(또는 포장), 통합 디자인 개발지원

제품(1200만원)

시각·포장(600만원)

통합(제품+포장, 1,800만원)

40%

 ※ 홈페이지․카다로그는 제외 (패밀리기업지원사업을 통해 지원가능)


○ 신청제외 기업

   • 세금체납액이 있거나 자본잠식이 있는 기업 

   • 기업 및 개인(대표) 신용도 조사에 문제가 있는 기업

   • 최근 2개년도 참여기업(市․郡 요청시)

   • 정부출연금 및 타 지원사업에서 지원받은 과제 제외

   • 당해연도 신청 접수 후 미 선정 기업은 당해연도 신청 불가


사업 추진 체계

신청 기업

서류평가 

디자인닥터(진단)

• 경기 디자인 Pool에 등록된 디자인 전문회사 및 대학 선택하여

“디자인닥터 지원 신청서” 및 제출서류 접수

• 신청서류 검토 및 평가실시

• 방문계획 일정 수립 후 센터 담당자 와 주관기관 담당자 현장실사 실시 (타당성검토)

 

 

 

 

 

디자인컨설팅(단기)

 

전문가 심사

• 디자인 애로 해결(15회 이내)

 

 

• 평가위원회 개최

 : 신청기업 및 주관기관 담당자 PT 실시

(디자인컨설팅 또는 디자인개발지원사업 중 선별)

 

 

 

or

 

 

디자인 개발지원 사업(중기)

 

 

 

• 제품,시각(포장),통합 디자인 개발

 

 

 

 

 



3.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16. 3.2(화) ~ 3.25(금) 18:00까지

신청방법 : 로그인 후 하단 지원사업 신청하기 클릭 ☞ 온라인신청 ☞ 제출서류 우편접수

접수처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1층 성장팀 전유리 대리


4. 제출서류 및 작성서식 : 붙임1. 디자인개발관련 서식 참고

[붙임 2. 지원사업 신청 서류] 리스트 순서로 관련 서류 취합 후 우편 제출

☞ 제출서류는 2016.3.25(금)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해 인정


5. 주관기관(경기 디자인 Pool 등록 업체 및 대학) 확인 방법

[붙임 3. 2016년 경기 디자인 Pool] 참고

☞ 디자인 Pool 포트폴리오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gds.or.kr) 참고


6. 세부지원내용

■ 디자인닥터

지원방법 : 신청기업체와 디자인닥터간 1:1전담지원

디자인닥터는 경기 디자인 Pool에 등록된 회사 또는 대학만 가능 (붙임3. 2016년 경기 디자인 Pool  참고)

지원내용 : 해당분야 전문 디자인닥터가 방문 디자인 사전 진단

○ 진단분야

• 제품디자인 : 신규디자인개발, 기존 생산제품의 리디자인(re-design) 등

• 포장/시각디자인 : B·I(브랜드 디자인), C·I(기업이미지통합 디자인) 범주 내 원본화 및 매뉴얼

변경 작업 등 신규 및 리디자인 위주

• 통합디자인 : 제품+포장


■  디자인컨설팅 지원(단기과제)

지원대상 : 디자인닥터를 통해 진단 완료된 기업 중 외부평가를 통해 디자인컨설팅 지원으로

선정된 과제

지원내용 : 디자인 진단에 참여한 디자인컨설턴트가 15일 이내 현장지원으로 디자인 애로사항

을 해결, 디자인트렌트 및 개발방향제시, 전략수립 (총 컨설팅금액의 60%지원, 지원한도 180만원)


■  디자인개발 지원(중기과제)

지원대상 : 디자인닥터를 통해 진단 완료된 기업 중 외부평가를 통해 디자인개발지원으로 선정된

과제

지원내용 : 총 개발금액의 60%범위 내 

제품디자인

시각(포장)디자인

통합디자인

과제당 12백만원 이내

(도비 4.2, 시비 7.8, 기업 8 )

과제당 6백만원 이내

(도비 2.1, 시비 3.9, 기업 4)

과제당 18백만원 이내

(도비 6.3, 시비11.7, 기업 12)

 

7. 문의처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전유리 대리  (031-259-6074, jyr@gsbc.or.kr)


8.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항에 대한 제재조치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경기중기센터

[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 시)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경기도와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클린민원신고 안내문

 

 

 

 

 

 

 (재)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최고의 청렴도를 지향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사업 담당자가 금품ㆍ향응을 요구하거나 부당하게 접수 불가나 반려 처리 또는 보완 등을 요구할 때에는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조리 신고창구 : 031-259-6252

- 센터 홈페이지(www.gsbc.or.kr) → 클린센터 신고하기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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