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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2016년도 지능형로봇 국제공동연구사업 신규 지원과제 모집공고 end
진행구분 2016년도 접수기간 2016-03-02 09:00 - 2016-04-01 18:00
지원대상 기업 수행기관 경기도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기술 관련사이트 http://www.gg.go.kr/archives/3498268?ggd_term_id=5107
검색키워드 지능형 로봇 / 연구개발
첨부파일
사업담당
경기도 공고 제2016

경기도 공고 제2016-5203호

경기과학기술진흥원 공고 제2016-25호


2016년도 지능형로봇 국제공동연구사업 신규 지원과제 모집공고


  지능형로봇 분야의 국제공동연구 사업을 위한 2016년도 지능형로봇 국제공동연구사업 신규지원 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일


경기도지사 ․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지능형로봇 분야의 국내 원천기술 확보 및『판교 제로시티』에 연구개발 성과를 활용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서 경기도 주도의 로봇산업 생태계 조성

판교 제로시티 : 규제와 비용, 환경오염‧탄소배출, 에너지, 사고‧미아 등이 Zero가 되는 도시

□ 사 업 명 : 지능형로봇 국제공동연구사업

□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3년간

사 업 비 : 3년간 총 35억원(1년차 10억, 2년차 15억, 3년차 10억)


 2. 공모 및 선정방식


□ 공모방식 : 자유공모

 ○ 지능형로봇 관련, 과제 수행자가 자유롭게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제안

□ 선정방식 : 1차 서면평가 후 선정된 기관에 한해 2차 발표평가 진행

 ○ 1차 : 서면평가(GSTEP)

 ○ 2차 : 발표평가(GSTEP, 선정평가위원회)

 3. 신청자격


주관연구기관

 ○ 해당 기술 및 연구 분야에 관하여 연구실적 및 연구역량을 보유한 경기도에 소재하는 대학, 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필수)

 ○ 해당 기술 및 연구 분야에 관하여 연구실적 및 연구역량을 보유한 외국의 대학, 연구기관

참여기관(선택)

 ○ 경기도소재[대학, 연구기관, 기업] 또는 외국소재[대학, 연구기관, 기업]


 4. 지원내용 및 한도


□ 경기도 예산 및 민간 부담금 부담비율

 ○ 과제 사업비 구성

   - 과제 사업비는 경기도 예산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경기도 예산을 배분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비중 도 예산을 제외한 비용은 수행기관(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참여기관 등)이 현금이나 현물로 부담

   - 현금의 비율은 총 사업비의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단, 공동연구기관 지원금을 제외한 국내 주관연구기관 지원금을 기준으로 가능)


 5. 사업계획서 신청요령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경기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gstep.re.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 신청서 제출

제출마감 : 2016. 4. 1(금), 18:00까지(마감시간 도착분에 한함)

제출방법 : 방문 접수

제 출 처 : (우 1622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45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A동 3층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산학연지원본부 성과확산팀

제출서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① 사업계획서 10부 (원본 1부 포함)

 ② 연구시설 및 연구장비 구입 및 활용계획서 1부


 ③ 주관연구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국내에 한함)

 ④ 참여기관 사업자등록증·법인등록증 사본 각 1부(국내에 한함)

 ⑤ 주관-연구기관 간 공동연구 수행협약서

 ⑥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국외기관은 MOU, LOI 등) 1부

 ⑦ 현금·현물 출자 확약서

 ⑧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⑨ 기타 가점 입증자료 1부


 6. 사업계획서 작성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서 작성 시 외국 공동연구기관의 사업계획서를 포함하여 제출

○ 사업계획서는 최종목표의 “정량적 기술목표 항목”에 목표치를 정량적으로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사업계획에는 도내 대학생 및 연구기관의 전문인력을 선발하여 본 과제에 직접 연구원으로 참여시키고 연구개발과 교육훈련을 통한 지능형로봇 전문인력으로 양성시키는 프로그램(해외 공동 연구 기관 파견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7. 과제평가 및 선정절차


□ 평가는 서면 및 발표평가의 2단계 평가로 진행함

□ 서면심사(평가)


 ○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자격 요건 충족여부 및 증빙서류 유효성 여부 등 적격성 판단 결과에 따라 발표평가 대상으로 선정

   ※ 현장 실태조사가 필요한 경우 실시할 수 있음

□ 발표평가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계획의 적정성, 기술성, 과제수행능력 및 총괄책임자의 발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평가한 후,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함


< 과제평가 및 선정절차 >

사업 공고

(3월2일~4월1일)

서류접수

(~4월1일)

서면심사(평가)

(4월 2주)

발표평가

(4월 4주)

 

 

 

 

 

 

 

과제착수

(5월)

협약 및 자금지원

(5월1~2주)

지원과제 선정

(4월4주)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일정에 의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기타사항

 ○ 과제선정은 신청과제 수에 상관없이 60점 이상 과제 중에 최우수 과제를 선정하며, 해당과제가 없을 경우 재공고 등을 통해 선정함

 ○ 선정된 과제의 사업비 및 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라 연차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8. 기타 공지사항


□ 참여연구원 인건비 산정

  ○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참여기관 소속으로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수는 사업비 총액의 50%이내에서 현금과 현물로 산정 계상할 수 있음(단, 경기도기술개발사업 사업비규정 제3조 별표1의 지식서비스 분야는 예외로 함)

   -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


□ 공동연구기관의 사업비 정산

  ○ 국외 공동연구기관의 사업비 정산은 해당기관의 사업비 정산방식으로 자체정산 할 수 있음

  ○ 이때,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필요 시 해당국 외부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요청할 수 있음


□ 위탁연구개발비

  ○ 주관연구기관 및 공동연구기관에서 위탁하여 연구개발하는 경우 개발비는 총 사업비의 10% 이내에서 계상이 가능함


□ 협약기간

  ○ 1차년도 사업기간은 과제선정 후 협약시점에서 1년 내외로 조정될 수 있음

□ 사전지원 제외 대상

  ○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접수기간 내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경우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의 “사업과제→정보마당→세부과제/유사과제” 등을 활용하여 중복성 검토 후 접수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 기준, 총 과제(정부출연과제 및 기관 고유사업에 참여하는 비율 포함)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

  ○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 제안 요구서의 목표 및 내용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서 정한 사항은 다음의 요령 및 규정에 의거한 사항임

  ○ 「지능형로봇 국제공동연구사업 관리지침」

  ○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

  ○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관리규정」

  ○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사업비 규정」

  ○ 「경기도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사용 등에 관한 운영요령」

    ※ 본 공고문에서 사용한 용어 등의 해석은 위의 요령 및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름


 9. 문의처


□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성과확산팀(031-888-6826, stephenwj@gstep.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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