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창업프로젝트」참여자 모집(~3/22, 오후6시)
경기도와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는 참신하고 혁신적인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초기 창업자에 대한 원스톱창업,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창업프로젝트」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이에 참가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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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자격
○ 모집대상
∙ 혁신형) 예비창업자 및 경기도내 창업 3년미만 초기기업
- 공고일 기준 창업 3년미만(2013년 공고일 이후)
※ 혁신형 창업분야는 경기도내 사업장을 소유한 3년 미만 초기기업이면 신청가능
※ 단, 수원권에서만 접수하기 때문에 창업희망지역을“수원권역”으로 표기해야 함
∙ 일반형) 예비창업자 및 경기도내 창업 1년미만 초기기업
- 공고일 기준 창업 1년미만(2015년 공고일 이후)
※ 신청자격(사업자등록증 상 사업개시일(개업일) 혹은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 예비창업자 :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 및 법인등록을 하지 않은 자
○ 모집분야
∙ 혁신형) 제약, IMT/로봇, 패키징, 시스템 반도체 등 경기산업혁신
ㅁㅁㅁㅁㅁ클러스터 관련 산업과 그 외 산업분야 혁신기술 분야
∙ 일반형) 기술창업(기계/재료, 전기/전자, 정보/통신,화공/섬유 등)
ㅁㅁㅁㅁㅁ지식창업(콘텐츠, 출판, 영상업 등)
ㅁㅁㅁㅁㅁ아이디어창업(공예/디자인, 식료품, 아이디어 상품 등)
ㅁㅁㅁㅁㅁIT창업(앱, 플랫폼 개발 등)
※ 제외 업종 : 도‧소매업, 음식업, 사치향락업종, 주점업, 금융업, 사행성 불건전
※ 제외 업종 : 게임 개발 및 공급업, 컨설팅업 등
○ 모집규모 : 혁신형 20명, 일반형 170명
ㅁㅁㅁㅁㅁ구분ㅁㅁㅁㅁ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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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수원권역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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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서부권역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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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남부권역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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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북부권역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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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ㅁㅁ합계ㅁㅁ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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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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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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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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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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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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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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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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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창업자(3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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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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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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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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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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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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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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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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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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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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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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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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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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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창업자(1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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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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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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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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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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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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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인원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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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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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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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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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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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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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형창업은 예비창업자 20%내외, 초기창업자 80%내외 선정, 일반형창업은 예비창업자 80%네내외, 초기창업자 20%내외 선정, 권역구분은 창업희망지역 또는 사업장 소재지 기준
○ 참여자 자격 제한사항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중인 자(시효 소멸자는 제외)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자
∙동일 과제로 정부 및 지자체의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된 자
∙정부지원사업 및 유관기관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휴업중인 자 또는 모집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폐업한 자
∙과거, 창업프로젝트 사업(혁신형_G-TECH 창업지원, 일반형_G-창업프로젝트 창업지원,
∙청년프론티어창업등)에 선정자로 기수혜 이력이 있거나, 중도에 포기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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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내용
○ 지원범위 및 기간
∙ 혁신형) 최소1,500만원~최대4,500만원(2016.4~11(최대10개월))
∙ 일반형) 최소500만원~최대1,500만원(2016.4~10(최대6개월))
※ 지원금은 사업기간 中 중간평가를 통해 차등지원
○ 지원내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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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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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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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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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창업공간 제공, 창업교육,
사업화지원금지원(시제품제작비, 마케팅비, 멘토링(교육)비, 지식재산권 등록(출원)비, BI입주비 지원), 네트워킹(스터디모임지원), 사후관리 등
※ 공동창업실 위치
· 수원 : 경기중소기업센터 / 서부 : 시흥 비즈니스센터
· 남부 : 안성(한경대학교) / 북부 : 고양벤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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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모델 수립 등 컨설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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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컨설팅 지원(기장대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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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참여시 유의사항
∙ 선정된 참여자(예비창업자)는 협약기간 동안 자율출석제에 의거 공동창업실을 이용할수 있다.(개방형좌석 이용)
∙ 창업교육 미이수자에 한하여, 주관기관에서 주관하는 창업교육(창업스쿨 이수자는 인정, 타기관 창업교육불인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 컨설팅프로그램(회계/세무, 비즈니스모델)에 참여하여야 한다
∙ 참여자(예비창업자의 경우)는 협약기간내에 경기도에 창업을 하여야 한다.
∙ 참여자가 제출한 서류의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선정취소, 퇴소 및 지원금을 회수 할수 있다.
3. 신청∙접수 방법
○ 신청기간 : ~2016년 3월 22일(화) 오후 18시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후 이메일로 첨부서류 송부
1) 온라인신청 : 이지비즈(www.egbiz.or.kr)에 회원가입 후 신청서 입력
2) 이메일송부 : 사업계획서 및 가점서류 송부(gchangup@gsbc.or.kr)
※ 온라인신청 및 이메일송부를 모두 완료해야만 최종 접수됨.
※ 온라인신청 시 신청구분에 혁신형 혹은 일반형 반드시 표기
○ 제출서류(이메일송부)
1) 사업계획서 : 필수제출
2) 가점서류 : 해당자만 제출
∙ 특허등록증[1점] / 창업교육(30시간이상)수료증[1점]
∙ 기능경기대회[1점] / 정부(지자체)시행 창업경진대회 입상경력[2점]
∙ 여성(신분증)[3점] 및 장애인(장애인확인서)[1점]
4. 향후일정
ㅁㅁ모집공고ㅁ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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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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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모집접수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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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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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ㅁ1차심사ㅁㅁ
(서면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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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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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ㅁ2차심사ㅁㅁ
(최종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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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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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ㅁ협약체결ㅁ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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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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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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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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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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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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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서류)심사 발표 : 4.1(예정)
○ 2차(대면)심사 발표 : 4.8(예정)
※ 추진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5. 문의처
○ 수원권역 : 경기중소기업센터 본사(수원), 031-259-6094~6095
※혁신형 창업분야는 수원권에서만 접수함
○ 서부권역 : 경기중소기업센터 서부지소(시흥), 070-7116-4816
○ 남부권역 : 경기중소기업센터 남부지소(안성), 070-7726-9325
○ 북부권역 : 경기중소기업센터 벤처기반팀(포천), 031-903-9771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지원센터 「기업지원 운영규정」제12조 내지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ㆍ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법죄행위 수반시)
-- 5년간 또는 영구히 지원대상에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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