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용인 벤처창업 지원사업 공고
2016년 용인 벤처창업 지원사업 공고
유망한 창업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예비)창업자에게 사업화지원금을 지원하여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창업의 토대를 마련하고 용인지역의 창업을 활성화 하고자 함.
□ 사 업 명 : 용인 벤처창업 지원사업
□ 재 원 : 경기도, 용인시
□ 사업주관 : 단국대학교 산학협력추진본부
□ 지원대상 : 용인소재 창업자(‘13.1.1.이후) 또는 예비창업자
□ 모집규모 : 13개사 내외
□ 지원금액 및 내용
◦ 지원내용 : 사업화지원비(시제품제작비, 기술정보활동비, 마케팅비 등)
◦ 지 원 금 : 기업당 5백만원~8백만원
◦ 지급절차 : 협약 후 지원금의 50%선지급, 최종평가후 50%지급
◦ 지원기간 : 협약일 ~ 2016년 11월(약8개월)
◦ 사업비 구성 : 지원금+기업현금부담금(지원금의 25%)
◦ 지원내용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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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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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제품제작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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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외주용역ㆍ재료ㆍ기자재 구입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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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정보활동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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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 출원ㆍ등록비, 시험분석·제품인증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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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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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전시회 참가비, 홍보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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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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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개발 등의 신규채용 인력 인건비(총사업비5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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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건비는 [별표1]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S/W개발 전담인력의 인건비
※ 사업 계상 및 조정기준 [붙임1]
□ 신청 자격 : 용인소재 예비창업자 또는 ‘13.1.1.이후 창업자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 공고일 ~ 3월 23일(수), 17:00 까지
◦ 신청 방법 : 이메일 또는 방문접수
- 이메일 : alpshy@dankook.ac.kr (담당: 이현진)
- 방 문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 단국대 서관104호
□ 선정평가 : 서류평가→발표평가(지원 규모 및 지원금 확정)
< 평가기준 >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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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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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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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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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제품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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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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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특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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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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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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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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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구성 및
자금활용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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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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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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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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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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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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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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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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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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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절차 및 일정(안)
공고 및 신청ㆍ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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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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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공지 및 협약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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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또는
단국대 서관1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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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및 발표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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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사업계획서 제출
기업 현금부담금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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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3.23(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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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29(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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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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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보고 및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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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보고 및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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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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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자, 단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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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자, 단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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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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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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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월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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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월 중~‘16.11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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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문의처
◦ 단국대 산학협력추진본부 : 031)8005-2268 (담당 :이현진)
【별표1】기술분류체계 중 소분류가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하는 경우
대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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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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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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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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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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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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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계
․
소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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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생산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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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D/CAM 관련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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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보
통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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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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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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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환경기계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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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환경기계시스템 관련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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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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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방송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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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방송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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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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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부품 관련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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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대역 통합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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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및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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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자동화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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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설계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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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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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네트워크 응용 및 서비스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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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제어 및 지능화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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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ID/U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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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ID/USN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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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자동화기계 관련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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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컴퓨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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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컴퓨팅 플랫폼 및 응용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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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반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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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반기계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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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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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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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베디드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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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해양시스템 관련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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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해양 시스템 관련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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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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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Inte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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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우주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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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우주 시스템 관련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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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et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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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마이크로기계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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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마이크로 기계시스템 관련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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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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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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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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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조/용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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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조/용접 관련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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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창작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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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성가공
/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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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성가공 관련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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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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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및 u-러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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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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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제품설계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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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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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및 응용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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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전자
|
반도체소자
및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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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Tool
|
네트워크 시스템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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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텔레매틱스
|
ITS 응용서비스
|
화학
|
화학공정
|
공정시스템기술
|
텔레매틱스 응용서비스
|
바
이
오
․
의
료
|
바이오공정/기기
|
바이오엔지니어링기술
|
에
너
지
․
자
원
|
송․배전
계통
|
전력계통 감시․운영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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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기기 및 진단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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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판독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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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계통 계획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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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시장 운용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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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보 및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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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정보 표준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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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및 재택 의료기기
|
수요예측․관리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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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보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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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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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기반 고부가 서비스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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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EHR
(electronic health rec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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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전력망 플랫폼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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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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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심해석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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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정보 시스템 및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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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안전평가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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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료 정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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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전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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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사업 계상 및 조정기준
1. 직접제작비
◦ S/W개발에 있어 신규 채용 인력의 인건비, 기술닥터사업의 전문가 자문비, H/W 탑재를 위한 성능테스트, 외주제작, 시제품 및 디자인설계 등
◦ 별표 1에 해당되는 기업의 인건비는 공고일 이후에 신규 채용하는 학사급 이상의 인력만 인건비로 계상되고 총사업비 50% 이내로 책정하며, 평가위원회에서 인건비 산정에 대해 판단함.
◦ 자문비는 참여기업의 등재이사, 직원이 아닌 외부자문 인력에게 지급하며 자문비는 1일 최대 30만원을 넘지 말아야 함. 일별로 자문에 관한 상담일지, 사진 등 증빙자료를 구비해야함
◦ PC, S/W프로그램 구입 등 자산성 경비와 출장비, 식대 등 경상비는 사업비계상에서 제외
◦ 당해 지원사업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견품, 시약 및 재료비, 외주가공비, 제작에 필요한 장비 임차료 등을 말하며 세부비목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참여기업에서 생산하여 판매중인 견품, 시약 및 재료 등은 계상할 수 없음
◦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경우 재료비만 재료구입비 비목에 계상하며 외주로 제작되는 경우에는 제작에 필요한 소요비용을 계상 함
◦ 제작에 필요한 장비 임차료
참여기업에서 보유하지 않은 기자재를 외부로부터 임차 사용하는 비용 및 참여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자재를 사용할 때는 계상 불가
2. 지원금 및 부담금
◦ 제작 지원에 있어 기업은 조정된 제작비용에 있어서 지원금을 제외한 업체부담금(현금)으로 계상
◦ 기업은 지원금의 25%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 지원금은 협약체결 후 1차지원금 50%를 지급하고, 과제 결과 평가 후 “성공”시에는 2차지원금 50%을 지급할 수 있다
◦ 결과 평가 후 “실패”또는 사업비 집행 심사시 “부적정”으로 결론이 날 경우 2차 지원금을 지원하지 않고 3년간 사업 참여 제한
3. 지출 증빙서류
◦ 모든 사업비의 지출은 계좌이체(인터넷뱅킹, 무통장, 텔레뱅킹 등)를 원칙으로 함
◦ 사업비를 사용할 때에는 지급결(품)의서, 세금계산서, 견적서, 이체확인증, 사진(구입품 사진)을 갖춰야 함
◦ 사업비 지출에 따른 계상 기준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으로 계상함을 원칙 으로 함
4. 주의사항
◦ 본 사업의 목적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업비를 유용하지 말아야 함
◦ 사업기간내 원인행위와 집행이 완료되어야 하며, 사업기간 이전의 원인행위에 대해서는 본 사업비를 집행 할 수 없음
◦ 2차 지원금부분과 부가세부분 등 은 사업기간 내에 기업에서 우선 집행하고 ‘성공’ 판정 시 교부를 받음
◦ 위 사항이 발견 시 사업중단 및 회수 혹은 부적정 사유로 ‘실패’ 처리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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