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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경기도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시행계획 공고 end
진행구분 2016년도 접수기간 2016-03-07 09:00 - 2016-04-04 18:00
지원대상 기업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과천시 , 성남시 , 안성시 , 안양시 , 용인시 , 이천시 , 평택시 , 가평군 , 고양시 , 구리시 , 남양주시 , 동두천시 , 양주시 , 연천군 , 의정부시 , 파주시 , 포천시 , 광명시 , 김포시 , 부천시 , 시흥시 , 안산시
사업분류 수출 관련사이트 http://www.gg.go.kr/archives/3500767?ggd_term_id=5107
검색키워드 글로벌 / 강소기업
첨부파일
사업담당 안전관리실 차상훈(031-259-6716)
경기도 공고 제 2016

경기도 공고 제 2016 - 5214호


경기도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시행계획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에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World Class 300 후보기업 육성을 위하여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글로벌 도약단계 사업인 ‘경기도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3월 7일

경기도지사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글로벌 성장의지와 잠재력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을 세계시장에서 혁신성과

    성장성을 갖춘 히든챔피언 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성장동력을 지속적

    으로 확충하며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함


□ 사업개요

○ 관련근거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55호,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6-70호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 혁신기관 : (재)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 총사업비 : 272억원(‘16년도 전국 기준)

   - R&D 지원사업비 232억원, 해외마케팅 지원사업비 40억원

      ※ R&D 및 해외마케팅 지원사업(’16년 5월 공고 예정)은 선정기업에 한해 별도 안내

○ 선정규모 : 20개사 내외(※ 평가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신청자격 및 방법

 

 

□ 신청자격

○ 기업의 신청자격(①~⑤ 모두 충족)

구분

세부 기준

①매출액

∘매출액 100억원(시스템 SW개발공급업 등은 25억원)이상~ 1,0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15년 기준)

  1)표준산업분류상의 시스템 SW개발공급업(산업분류 58221), 응용SW개발공급업(산업분류 5822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산업분류 620), 온라인·모바일게임 SW개발 및 공급업(산업분류 58211)

②기업분류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1)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

③글로벌 지향성

∘직전년도 매출액 대비 직·간접 수출 비중 10% 이상

④기술혁신 역량 등

3년 평균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 1% 이상 또는 5년 평균 매출액 증가율(CAGR) 8% 이상

⑤제외대상

월드클래스300 기업, 글로벌 전문 후보기업 선정기업

휴·폐업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기업

*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에서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은 참여 가능

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중소기업지원사업 참여제한 기업 등

○ 신청기업 가점 (총 가점은 최대 5점)

신청기업 가점 세부내용

점수

벤처기업, 이노비즈, 경영혁신형기업, 녹색인증기업, 수출 유망중소기업

3점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산업부장관으로부터 국내복귀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3점 우대가점 부여(유효기간내의 인증서만 인정)

3점

중소기업청 경영혁신 마일리지 참여기업은 500마일리지당 1점~3점까지 가점부여

3점

성과보상기금(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에 최대 3점의 우대가점 부여 

* 매출 100억당 1명 가입을 만점으로 최대 3점 부여, 예시) 매출 1,000억, 5명 가입 → 1.5점

3점

온누리상품권 백만누리캠페인 참여기업 1백만원 당 1점 최대 5점부여

(’16.1.1∼사업공고 마감일)

5점

고용부의 청년취업인턴제 실시기업 최대 3점 우대가점 부여

< 청년취업인턴제 실시기업 가점기준 >

구  분

인턴 채용인원

1~4명

5~9명

10명 이상

인턴 채용비율

(인턴 채용인원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 미만

1

2

3

5~10% 미만

2

2

3

10% 이상

3

3

3

  ※ 단, 인원 채용실적은 ‘15.1월∼’16년 사업공고 마감일

3점

       

 

 지원내용 및 지원규모

 

 

□ 글로벌 강소기업 전용 프로그램

   

구  분

내    용

지원 방법

국비

R&D

우수 R&D과제에 대한 R&D자금 지원

국비 2년간 최대 6억원(연간 3억내)

 * 총사업비 65%이내 국비 지원

해외 마케팅

▸글로벌 성장전략 수립 컨설팅

▸목표시장 맞춤형 글로벌 마케팅 및 수출 세부프로그램 지원

▸3년간 최대 2억원(연간 1억원내)

 * 기업당 총사업비 50∼70%이내 지원

지방비

지역자율 지원

프로그램

인력, 금융, 지식재산, 글로벌 진출 등 다양한 기업수요 맞춤형 지원

지역 자율 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차별화된 기업지원

     * 글로벌 강소기업 연계 지원 프로그램은 선정 후 별도 안내

 ○ 글로벌강소기업 R&D지원(기술혁신개발사업 글로벌강소기업 과제)

   -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65%이내에서 최대 2년간, 6억원까지 지원

        ※ 사업공고 : ’16. 5월 예정

   - R&D IP전략수립 의무지원(기업당 3천만원, R&D지원 금액 내 포함,

     한국지식재산전략원을 활용하여 추진)

 ○ 해외마케팅 지원 프로그램 (3년간 2억원 한도)

구분

프로그램명

지원한도

운영기관

1

글로벌 브랜드 개발

총사업비의 50% 이내, 국비 50백만원 한도

지원기관

POOL 운영

2

기업홍보 및 홈쇼핑 동영상 제작

총사업비의 50% 이내, 국비 50백만원 한도

3

글로벌 성장전략 수립

총사업비의 65% 이내, 국비 50백만원 한도

4

해외전시회 참가

총사업비의 50% 이내, 국비 20백만원 한도

기업 자체

5

新마케팅 프로모션 제도

총사업비의 60% 이내, 국비 50백만원 한도

6

해외세일즈랩

총사업비의 70% 이내, 국비 60백만원 한도

KOTRA

7

수출 IP전략수립

총사업비의 70% 이내, 국비 50백만원 한도 

한국지식재산전략원


 ○ 지역 자율 지원 프로그램(최소 1년간 의무지원) : 기업당 최대 2천만원 이내

   - 인력, 금융, 지식재산, 글로벌 진출 등 다양한 기업수요 맞춤형 지원

□ 연계 지원시책(6개 기관, 10개 시책)

구  분

내    용

지원기관

금  융

○ 수출강소기업 프로그램

▸(금융) 저리자금 지원 및 여신한도 우대

▸(비금융) 맞춤 환위험 관리, 수출입 지원, 부동산 자문서비스

기업은행

○ GPS(Globalization of Potential Starters) 협약보증

▸금융지원 시 신‧기보 보증료 지원, 금리인하 지원

신한은행

무역보험공사 수출신용보증 보증료 지원서비스 및 금융컨설팅 서비스 제공

KEB하나은행

▸보험요율 우대, 보증한도 확대, 신용관리서비스 무상제공

SGI서울보증

○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Plus+) 단체보험

▸책임금액(U$5만)이내에서 수출기업 앞 보험금 지급

무역보험공사

○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Plus+)

수출거래에 따른 대금미회수 손실을 위험별 책임금액 내에서 보상

무역보험공사

○ 환변동보험

환차손익을 제거, 사전에 수출금액을 원화로 확정시킴으로써 환율변동의 불확실성 위험 커버

무역보험공사

경  영

○ 해외수입자 신용조사

해외소재 기업의 기본정보, 재무정보 등의 신용조사를 실시한 후 보고서 제공(유료)

무역보험공사

컨설팅

○ 기업컨설팅

▸경영, 가업승계, 세무, 법률, 그린컨설팅 제공

기업은행

디자인

○ 미래시장창출 기업혁신 디자인사업

▸미래상품 디자인 전략 개발 및 선행디자인 개발 지원

한국디자인진흥원


      * 상기 지원제도는 지원기관의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기업 선정방식

 

 

□ 기업 선정방식

 ○ (1단계) 글로벌강소기업 성장위원회 구성 및 지역별 기업 선정을 위한 평가

<기업 선정평가 절차>

   

글로벌강소기업 

성장위원회 구성

지역별 사업공고

기업 선정계획 수립

기업 신청

경기도, 경기지방중기청,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도) 지역별 기업선정을 위한 자체 공고 실시

사업추진 및 선정계획 수립

운영위원회1) 심의의결

1.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 가입 후, 글로벌강소기업 온라인 사업신청

(www.exportcenter.go.kr)

2. 사업신청서 

 경기도(경기중소기업

지원센터)오프라인 제출

 

 

 

 

 

 

기업 선정 및 운영위원회 의결

 

글로벌역량진단 평가

(수출지원센터) 요건심사 및 글로벌 역량진단 현장 평가 후, 결과 지역혁신기관 송부

운영위원회 통해 기업 선정 최종 심의의결

 

 

기업 선정평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성장위원회2)를 통한 성장전략 평가 및 선정


1) 운영위원회 구성 : 경기도, 경기지방중소기업청,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각 1명 및 3개 기관에서 1명씩 추천

  2) 평가위원회 구성 : 경기도, 경기지방중소기업청,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각 2명씩 추천

< 글로벌 역량진단 평가항목 - 제조업 >

1. 수출 인프라

 3. 수출마케팅 실행 역량

  1.1 환산수출실적

  3.1 해외마케팅 인력 및 조직

  1.2 환산수출실적 비율

  3.2 해외마케팅 인력 핵심역량 관리

  1.3 환산수출실적 성장률

  3.3 해외거점 보유

  1.4 가격 경쟁력

  3.4 해외마케팅 기본도구

  1.5 품질 및 디자인 경쟁력

  3.5 온라인 마케팅 활용수준

  1.6 해외규격 건수

  3.6 오프라인 마케팅 활용수준

  1.7 (산업)지식재산권 보유

 

 2. 시장이해 역량

 4. 지속성장 역량

  2.1 해외시장 조사수준

  4.1 기업 혁신의지

  2.2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보유 수준

  4.2 연구개발(R&D) 투자수준

  2.3 경영진의 수출의지

  4.3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2.4 해외마케팅 전략수준

  4.4 리스크관리 역량

  2.5 고객정보 관리수준

  4.5 해외AS 및 클레임 대응수준

< 글로벌 역량진단 평가항목 - 서비스업 >

1. 지식서비스 역량

 3. 수출마케팅 실행 역량

  1.1 서비스 성장단계

  3.1 핵심 인력 관리

  1.2 경영자의 관련업종 경험여부

  3.2 (해외)마케팅 관리

  1.3 수출 비전 및 전략

  3.3 서비스의 해외 진출 단계

  1.4 수출 실현 및 확대 투자노력

  3.4 온라인마케팅 활용수준

  1.5 서비스 기술의 우수성

  3.5 오프라인마케팅 활용수준

  1.6 브랜드 형성수준

 

 2. 시장이해 역량

 4. 지속성장 역량

  2.1 해외시장 기초정보

  4.1 기업 혁신의지

  2.2 해외고객 및 시장 정보

  4.2 연구개발(R&D) 투자수준

  2.3 해외 경쟁서비스(기술) 정보

  4.3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4.4 해외매출 발생 여부

 

  4.5 리스크관리 역량

 

  4.6 해외 A/S 및 클레임 대응수준

< 글로벌강소기업 성장전략 평가항목 >

1. 기업 일반역량 분야

 3. R&D 혁신역량 분야

   1) 매출성장에 대한 의지 및 노력

   1) 연구인력의 적정성

   2) 글로벌 기술확보 전략

   2) 기업 R&D 투자 의지

   3) 글로벌 시장 확대 전략

   3) 인프라 구축의 우수성

   4) CEO 리더쉽

 

   5) 고용창출 효과

 

 2. 성장전략 분야

 4. 보유 기술 수준

   1) 목표의 우수성

   1) 보유기술의 우수성

   2) 전략의 적절성

   2) 보유기술의 시장성

   3) 글로벌화 전략의 우수성

 

 5. 지역자율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지표 설정(ex. 지역산업 및 경제적기여도 등)

 ○ (2단계) 경기도 지역자율지원프로그램 계획 및 글로벌강소기업 성장위원회의 기업 평가·선정 결과를 포함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에 사업신청(~4.28(목)마감)

  

사업공고

신청서 접수

(온라인, 오프라인)

글로벌역량진단

평가

기업선정

(발표평가)

3.07

3.21~4.04

4.05~4. 12

4.18~4.20

경기도,

경기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경기지방중소기업청

(www.exportcenter.go.kr)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경기지방중기청

 

선정평가위원회

 

 

 

 

 

 

평가결과 통보

중앙 평가위원회

사업신청서 제출

기업선정 심의 및 사업계획 수립

5월 말

5월 중순

~4.28

4.21~4.27

중소기업청

한국산업기진흥원

 

중소기업청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경기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글로벌강소기업

운영위원회

※ 상기 일정은 신청접수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신청·접수기간 : ~ 2016. 4. 4(월) 18시 까지

   ○ 신청서류 : 사업계획서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및 첨부서류 각 1부)

     - 접수 안내 및 양식 다운로드 : 경기도(www.gg.go.kr),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www.gsbc,or,kr)홈페이지 공고 참조

   ○ 접수처 및 제출방법 : 온라인 사업신청 후 서류 제출

     - 온라인 신청

       ①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 홈페이지 회원 가입

       ② 글로벌 강소기업 사업신청

     - 서류제출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마감일 18:00시 도착분에 한함)

경기도에 소재한 신청기업은 사업공고를 참고하여 해당 제출처인

지역혁신기관(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으로 오프라인 접수


 □ 제출서류

No

구   비   서   류

비고

1

사업신청 공문

1부

2

사업계획서 신청서 및 계획서(원본 1부, 사본 9부)

10부

3

신청기업의 법인등기부등본(서류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1부

4

신청기업의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5

2011년~2015년 신청기업의 재무제표 또는 감사보고서

1부

6

연구개발비 투자 확인서

1부

7

’15년 직수출실적 증명서(한국 무역협회 발급분)

1부

8

’15년 로컬 등 기타 수출실적 증명서

1부

9

외투기업 경영자 확인서

1부

* 원본 제출을 우선시 하되, 사본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 (기업 제출서류 3∼9번 해당)

** 외부기관 발급 서류는 서류 제출일 1개월 이내 발급 준수

   

   ○ 신청 구비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 불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음

   ○ 직·간접 수출 증명 및 관련자료 획득 방법

     - 직접 수출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에서 발급하는 수출실적증명서

     - 간접 수출 :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해 은행 에서 발급하는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신청서(주거래은행 발급 가능)’

   ○ 선정기업은 주관부처 및 전담기관에서 요청하는 자료 요구 및 사업 추진 현황 조사 등의 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문의처 및 접수처

 

 


   ○ 문의처 및 접수처

     -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 문의

      · 홈페이지 이용 등 전산 이용 문의(☎031)201-6946)

     - 접수처 : (재)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성장팀(☎031-259-6072)

                    ※ 주소(1622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이의동9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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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실 차상훈(031-259-6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