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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과천시] 2016년 과천시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교통질서 계도) end
진행구분 2016년도 접수기간 2016-03-17 09:00 - 2016-03-23 18: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과천시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과천시
사업분류 금융 관련사이트 http://www.gccity.go.kr
검색키워드 과천시 / 교통환경조성 / 교통질서 / 보조금
첨부파일
사업담당
과천시 공고 제 2016

과천시 공고 제 2016-161 호


2016년 과천시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교통질서 계도 를 위하여 2016년도 과천시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6년 3월 4일

과  천  시  장

1. 신청대상

 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보조 할 수 있는 단체 및 사업

  -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과천시 소재 단체로서 사업범위가 우리 시 관내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공익 단체

 나. 지원 제외 단체 또는 사업

  - 동일단체의 유사ㆍ중복사업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

    (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 지지 또는 종교 교리 전파 주목적 단체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시 단위가 아닌 단체(중앙 또는 도 단위)

  - 국가 또는 도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

  - 이미 중앙부처ㆍ도ㆍ시군(소속 공공기관 포함)의 다른 재원에서 지원받았거나 지원예정인 사업

  -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 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 보조금 횡령으로 고발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단체

  - 사업비 교부이전까지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를 발급받지 않은 단체   

  - 과천시 운영 기금 또는 공공기관 공모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한 경우

  - 성과평가 결과 지원중단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


2. 공모대상 사업 현황

  - 사업기간 : 2016년  5월 ∼ 10월

  - 사업내용 :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교통질서 계도

  

연번

공모사업명

사  업  내  용

사 업 비

1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교통질서 계도

․ 주차질서 계도활동을 통한 안전한 교통환경조성

교통안전 취약계층(노인,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차질서 계도활동

불법 주․정차 다발지역(기간) 교통질서 캠페인 실시

1,839천원

  ※ 사업비의 자부담 비율이 10% 이상일 것

3. 지원범위

 가. 보조금 지원 목적에 맞는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함.(운영비, 자본적 경비 지원불가)

 나. 신청 사업이 다른 단체의 신청 사업과 중복 시 제외될 수 있음.


4. 사업추진기간 : 2016년 5월 ∼ 10월


5. 신청서류

 가.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

 나. 단체소개서(정관 또는 회칙, 회원명단 포함) 1부

     ※ 단, 법인 및 비영리 등록단체의 경우 등록증 사본으로 갈음

 다. 보조신청 사업계획서(예산집행계획 포함) 1부


6. 공고기간 및 장소

   가. 공고기간 : 2016. 3. 4. ~ 2016. 3. 23. (09:00 ~ 18:00) [20일간]

   나. 신청기간 : 2016. 3. 17. ~ 2016. 3. 23. [7일간]

   다. 신청장소 : 과천시 관문로 69 과천시청 교통과(주차관리팀) (02-3677-2292)

   라.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단, 우편접수는 신청마감일 까지 도착분에 한함)                      원본과 동일한 전자파일 제출(amistad@korea.kr)

                

7. 사업자 선정 및 통보

 가. 사업자 최종 선정 : 과천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동일(유사)사업으로 타기관(중앙, 도 및 타시군 포함)에 중복 제출 시 심사 제외

 나. 선정기준 : 시 권장 사업 증 적정성, 추진능력, 파급효과,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

 다. 사업자 선정결과 발표 : 2015년 4월중(예정)


8.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가. 선정된 단체에 대하여 시기별로 나누어 보조금 지급 가능

 나. 지원대상 선정 시 보조금 결제전용 카드 발급 후 보조금 지급

 다. 중간점검 및 종합평가 실시(필요시 현지조사 실시 등)

 라. 사업완료일부터 30일 이내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9. 기타사항

 가.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사업계획은 심의대상 에서 제외

 나.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평가와 종합평가(보조금 정산 포함)를 실시하여 보조사업    목적외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

 다. 사업평가결과 지원금을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 사례 적발 시에는 다음연도 사업 지원 제한

 라.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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