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중기센터에서는 도내 중소기업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지원하는『2016년 G
2016 G-FAIR 상해 참가기업 모집 (~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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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중기센터에서는 도내 중소기업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지원하는『2016년 G-FAIR(대한민국우수상품전) 상해』에 참가할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니 관심 있는 중소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시․상담회 개요
가. 전시회명 : 2016 G-FAIR(대한민국우수상품전) 상해
(2016 韩国优秀商品展 上海 / G-FAIR KOREA IN SHANGHAI 2016)
나. 개최기간 : 2016. 8. 4(목) ∼ 8. 6(토) <3일간>
다. 개최장소 : 중국 상해 신국제전시장(SNIEC)
라. 개최연혁 : 2016년 3회(2014년부터 매년 개최)
마. 전시규모(2015년) : 경기도 70개사 참가(2,342개사 바이어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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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제7회 상해 국제 가정용품&실내장식 박람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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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명 : 상해 국제 가정용품&실내장식 박람회
※ LuxeHome (Shanghai International Luxury Living and Interior Furnishing Exhibition)
∙전시기간 : 2016 .8.4(목)~8.6(토)
∙개최장소 : 상해 신국제전시장 (SNIEC, Shanghai New International Expo Centre)
∙주 최 : Reed Huabo Exhibitions (Shenzhen)
∙개최규모(2015년) : 25,000㎡, 365개사 참가, 19,982명 방문
∙전시품목 : 생활용품, 주방용품, 생활가전, 인테리어용품, 실내장식품 등
∙홈페이지 : www.chinaluxehom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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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전시품목 : 소비재, 생활용품, 선물용품, 아이디어상품, 인테리어용품, 의료용품, 건강용품, 미용용품, 소형가전 등 종합품목
사. 운영방식 : 상해 국제 가정용품&실내장식 박람회 內 G-FAIR관 운영
- 사전 섭외한 바이어와의 상담을 위주로 하는 전시회(전시회+상담회)
2. 주관/위탁기관 : 경기도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3. 모집규모 및 신청자격
가. 모집규모 : 60개사
나. 지원내용 : 부스 임차비, 장치비, 통역료, 현지 바이어 유치비, 차량 임차비, 전시품 해상 편도 운송료 등
다.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사업장소재지(본점 포함) 또는 공장소재지가 경기도인 기업
※ 참가기업 부담
- 참가비(100만원-부가세 별도)
- 기업의 출장자 항공료, 숙박비(주관여행사에 항공 및 숙박 예약 원하시는 기업)
- 전시물품 반송료(해상편도 운송 신청하시는 기업만 해당 / 핸드케리는 해당안됨)
- 전시물품 통관시 발생하는 관세 및 세금(해상편도 운송 신청하시는 기업만 해당)
- 부스 추가 장치비용(기본 제공해드리는 부스 기본 장치비 이외 추가 신청한 기업)
마. 참가제한 및 사업취소
- 참가기업 직원의 파견 없이 해외법인, 대리점 등의 단독참여 및 해외 대리점 명의 참여 불가
4. 신청기간 : 2016년 3월 21일(월) ~ 4월 28일(목), 18:00 限
5.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가. 신청방법 : 이지비즈시스템 홈페이지(http://egbiz.or.kr) 에서 온라인 신청
① 기업회원으로 가입/로그인
② (상단)마이페이지 클릭 ⇒ 나의 서류함 클릭 ⇒ 하기 제출서류를 확인하시고 보유 시 (하단) 등록하기 클릭 ⇒ 문서명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나의 서류함에 문서를 업로드하시면 향후 계속하여 편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③ (상단 좌측) egbiz 로고 클릭 후 초기화면에서 ⇒ 지원사업명에서 “2016 G-FAIR(대한민국우수상품전) 상해 참가기업 모집” 클릭 ⇒ (하단) 지원사업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 각종 파일 업로드
④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나의참여사업 클릭하여 신청현황 확인
나. 기업정보 및 평가자료 등록(이지비즈시스템 마이페이지 나의서류함에서 등록)
[필수]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경기도 소재)
② 2015년 수출실적(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한 증빙서류)
1)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 - 회원사 * 온라인 : 무역협회 인터넷 증명서 발급센터 이용(webdocu.kita.net)
( www.KITA.net -> 회원사 -> 인터넷증명서발급서비스) 자사실적조회 : www.KITA.net -> 회원사 -> 자사수출입실적조회 * 오프라인 : 한국무역협회 방문(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1층 및 각 국내지부) - 비회원사 * 한국무역협회 방문(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1층 및 각 국내지역본부)
2)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 * http://www.trass.or.kr 방문 (사업자 회원가입 후 로그인) * 메인화면의 '자사수출입정보' 또는 상단메뉴의 ‘자사실적정보’클릭 * 페이지 하단의 ‘온라인 실시간 발급 신청하기’ 클릭 * 원하는 기간 설정 후 '조회' 버튼 클릭 * '증명서주문' 버튼 클릭 하여 프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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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2016 G-FAIR 상해 신청기업 사전 설문서(첨부파일 참조)
☞ 작성 후 trade_gsbc@naver.com 으로 송부
[가점]
④ 공장등록증 사본(경기도 소재)
⑤ 외국어 카탈로그 앞표지(기업명, 제품 확인 가능한 면) 사본
⑥ 외국어 홈페이지 초기 화면 사본(홈페이지 URL확인 가능하도록)
⑦ 국내특허 사본(법인은 특허권자가 법인 소유만 인정, 특허권자 확인 가능한 면)
⑧ 해외규격인증서(별첨 1 해외규격인증서 중 신청일 기준 유효한 서류)
⑨ 공공기관인증서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경기도 전자무역 프론티어기업,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경기도 녹색산업대상 수상기업, 고용노동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경기도 일하기 좋은 기업)
※ 국내특허, 해외규격인증, 공공기관인증서는 공고일 현재 유효하고, 이지비즈시스템에 신청마감일까지 등록한 경우에만 평가점수를 부여함.
6. 참가기업 선정발표
가. 선정발표일 : 2016년 5월 10일(화) - 예정
나. 이지비즈시스템에서 확인가능(메일 알림)
7. 추진일정 (안)
가. 참가기업 선정 : 2016년 5월 11일(수) - 예정
나. 선정업체 간담회 : 2016년 6월중(추후공지)
※ 지원사항, 주요일정, 운송 및 여행사 안내 등이 진행될 예정으로 선정업체는 반드시 참석해야 함
다. 전시품 발송 및 통관 : 2016년 7월중
바. 전시․상담회 운영 : 2016년 8월 4일(목) ~ 6일(토)
※ 현지 출장일정은 8월 3일(수)~7일(일)입니다.
※ 상기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습니다.
8. 기 타
가. 선정후 납부하신 참가비는 업체 사정으로 취소시 반환되지 않습니다.
나. 식품, 화장품 제품 중 중국 위생허가를 득하지 않은 제품은 정식 운송이 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시 물품은 참가기업에서 개별로 운송 하셔야 합니다.(이로 인한 취소 처리시 경기도 사업기준에 의해 지원제한 됩니다) - 2016년 수출 SOS 지원 사업 중 물류 EMS 150만원까지 지원 참여로 개별 운송가능함
다. 신청서 허위기재 및 불법사항이 발견된 기업은 참가기업 선정이 취소됩니다.
라. 신청서 허위기재 및 기타 불법사항이 발견된 기업은 참가기업 선정이 취소되며, 지원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참가를 포기한 기업은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수출지원시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유별로 지원이 제외 됩니다.
- 지원제한 기간 : 2년
∙ 신청서 허위기재 및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 타 기관 지원 사업에 참가하기 위하여 포기한 경우(중복지원 제한)
∙ 정당한 사유 없이 기업의 내부의 사정과 일정에 의하여 포기한 경우
- 지원제한 기간 : 1년
∙ 노사분규, 공장이전 등으로 일시적인 제품생산 중지로 인하여 포기한 경우
∙ 사고로 인한 생산기계시설 파손 및 인명 사망사고 등으로 포기한 경우
∙ 원자재 수입 차질 등으로 정상적인 제품생산에 지장이 있어 포기한 경우
∙ 시제품 개발 지연 등으로 포기한 경우
- 지원제한 면제(예외)
∙ 천재지변, 재난․재해 피해복구 등으로 포기한 경우
∙ 기업의 부도, 파산, 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포기한 경우
마. 출장자 항공료 및 체재비, 물품통관 시 발생하는 관세․세금은 참가기업 부담입니다.
바.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GSBC) 수출팀 김윤희 대리(031-259-6134, class77@gsbc.or.kr), 백서현 사원(031-259-6139, shvack@gsbc.or.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3월 21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2016년 해외 G-FAIR 참가기업 선정 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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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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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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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점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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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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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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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기본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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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본점) 또는 공장의
경기도 소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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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경기도 소재(5)
공장(생산시설) 경기도 소재(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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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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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준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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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 홈페이지 구축(3)
외국어 카탈로그 보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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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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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규격인증 획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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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규격인증서 2점 /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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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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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특허 취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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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2점 /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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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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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인증서 등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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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유망중소기업(2),
경기도 전자무역 프론티어기업(4),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3),
경기도 녹색산업대상 수상기업(2),
고용노동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2)
경기도 일하기 좋은기업(2)
경기도 여성고용우수기업(2)
수출프론티어 인증(3), 신인왕(5)
원산지인증 수출자 인증서(3)
경기청년 +4 트레이드매니저 고용기업(4),일거리제공기업(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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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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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실적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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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016년 통상시책 참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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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15), 1회(13), 2회(11), 3회(9), 4회(7),
5회(5), 6회이상(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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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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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성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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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 참가 제품적합성 및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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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36~33),2등급(32~29),3등급(28~25), 4등급(24~21),5등급(20~17),6등급(16~13), 7등급(12~9), 8등급(8~5), 9등급(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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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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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실적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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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2015년) 수출금액
※ 15년 수출증명서 미발급 기간은
14년 수출증명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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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불 미만(15),
10만불 이상 ∼ 50만불 미만(12),
50만불 이상 ∼ 100만불 미만(9),
100만불 ∼ 500만불 미만(6),
500만불 이상(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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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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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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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경기도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해외전시회 단체관 참가, FTA대응 통상진흥, 통상촉진단, 해외 G-FAIR 참가기업 중 총 5회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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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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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해외 G-FAIR 3회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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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평가점수 부여대상 해외규격인증
≪ 제품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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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개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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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A(미국낙농및식품가공기기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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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AR(미국철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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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BS(미국선급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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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MCA(공조기시스템국제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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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ANATEL(브라질국가정보통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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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ANSI(미국규격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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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ANSI/ASHRA(미국냉동공조학회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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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ANSI/BHMA(미국건축제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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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ANSI/BIFMA(미주사무및가구제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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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API(미국석유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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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AQSIQ(중국국가질량감독검험총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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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AS(호주규격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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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ASME(미국기계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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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ASTM(미국시험재료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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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BLUESIGN(섬유화학물질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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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Bluetooth(블루투스제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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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BSI(영국표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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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BV(프랑스선급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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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CCC(중국필수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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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CCS(중국선급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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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CE(유럽공동체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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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CFDA(중국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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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CPSC(미국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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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CPSIA(미국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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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CQC(중국제품안전자율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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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CSA(캐나다표준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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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CSEL(중국보일러및압력용기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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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CTI(미국냉각탑협회,미국열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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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C-Tick(호주전자파적합성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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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CU(러시아강제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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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DIN(독일규격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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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DNV(노르웨이선급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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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DOT(미국운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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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mark(유럽차량용부품안전인증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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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MV(국제IC카드보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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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TL SANITATION(국제보건위생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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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U 2092/91
(EU의유기농식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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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U Directive 76/768/EEC
(화장품유해물질규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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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U-MED(유럽선박장비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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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FCC(미국연방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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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FDA(미국식품의약품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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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F-mark(일본전기용품및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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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FSC(국제산림관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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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FTC(화염시험국제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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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G7Master(국제인쇄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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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GL(독일선급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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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GOST(러시아표준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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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GOST-K(카자흐스탄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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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GOTS(국제유기농섬유국제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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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GS(독일품질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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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GTT(프랑스GTT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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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HALAL(이슬람음식및영양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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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HC(캐나다의료기기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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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IC(캐나다산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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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IECEE(IEC안전규격상호인증-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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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IECEx(국제방폭상호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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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JAS(일본유기제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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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JATE(일본전기통신단말기기승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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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JET PVM(일본태양광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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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JIS(일본표준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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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KEMA(네덜란드전기시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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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KOSHER(유대교식품적법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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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LFGB(독일식품용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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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LGA(독일바이에른공업시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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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LR(영국선급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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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MIL-STD-810G(미국육군장비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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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MPA(유럽소비자보호시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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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NADCAP(국제항공기자동차부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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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NAL(중국통신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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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NEPSI(중국방폭관련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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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NFPA1971(가연성제품의화재방지국제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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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NK(일본선급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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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NOP(유기제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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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NRTL(미국국가인정시험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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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OCS(유기농목화섬유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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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Oeko-tex(유럽섬유환경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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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PCI(신용카드단말기보안국제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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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PSE(일본전기용품형식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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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RCM(호주전기전자강제인증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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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REACH(유럽신화학물질관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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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RINA(이탈리아선급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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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RoHS(유럽유해물질사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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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RS(러시아선급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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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SASO(사우디아라비아표준화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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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SEMI(유럽반도체장비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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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SFDA(중국국가식약품감독관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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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SIL(국제안전레벨등급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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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S-mark(일본전기용품시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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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SNI(인도네시아국가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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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SONCAP(나이지리아강제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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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SP(스웨덴국립시험연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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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SRRC(중국통신제품형식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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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TELEC(일본무선통신관련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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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TGA(호주의약품규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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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Toxproof(환경유해물질안전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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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TUV(독일기술관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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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UPC(미국 배관 및 기계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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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USCG(미국해양안전관련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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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VCCI(일본전자파장애자유규격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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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VDE(독일전기기술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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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WaterMark(호주배관제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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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WPS(선급용접절차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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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WQA(미국수질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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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일본위생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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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중국위생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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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지원센터 「기업지원 운영규정」제12조 내지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ㆍ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법죄행위 수반시)
- 5년간 또는 영구히 지원대상에서 배제
[별첨1] 2016년도 해외 G-FAIR 일정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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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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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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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개사)
|
행시시기
|
모집시기
|
비고
|
4
|
G-FAIR 쿠알라룸푸르
|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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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8~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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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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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예정
|
5
|
G-FAIR 호치민
|
베트남
(호치민)
|
40
|
11.22~11.23
|
6.7~7.1
|
모집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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