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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명 2016 경기도 수출초보 멘티기업 모집 안내 end
진행구분 2016년도 2차 접수기간 2016-05-24 09:50 - 2016-06-13 18:00
지원대상 기업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온라인 신청가능지역 과천시 , 성남시 , 안성시 , 안양시 , 용인시 , 이천시 , 평택시 , 가평군 , 고양시 , 구리시 , 남양주시 , 동두천시 , 양주시 , 연천군 , 의정부시 , 파주시 , 포천시 , 광명시 , 김포시 , 부천시 , 시흥시 , 안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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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담당 스타트업기획팀 박현미(-)
『2016년 경기도 수출초보 멘티기업』추가모집 안내

『2016년 경기도 수출초보 멘티기업』모집 안내


경기도에서 수출경험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무역전문가를 수출멘토로 지정하여 바이어 발굴, 해외마케팅 노하우 전수 등 「경기도 수출초보기업 전담멘토 지원사업」을 시행하기에 참여할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사업개요 및 신청자격

 가. 사 업 명 : 2016 수출초보기업 전담멘토 지원

 나. 선정규모 : 52개사 이상

 다. 사업기간 : 수임계약시점부터 4개월 내외

 라. 사업내용 : 수출멘토 1명이 약 4~5개월간 멘티기업 4개사를 전담 하여 수출애로 해소 및 해외마케팅 노하우 전수

 마. 지원사항 : 멘토 수임비용 50% 지원(기업은 자체부담금 월25만원)

 바.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사업장소재지(본점 포함) 또는 공장소재지가 경기도이고, 2015년도

                수출금액 500만불 이하인 기업(미발급 기간 2014년 수출실적)


2. 수출멘토 업무지원내용

 가. 해외 마케팅 전략 수립

 나. 해외 바이어 발굴 및 관리 지원

 다. 무역실무 지원(무역절차, 관련서류 작성 및 검토, 통관 등)

 라. 경기도 해외마케팅사업 안내 및 멘티기업 현장 지원 등


3. 신청기간 : 수시모집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가. 신청방법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이지비즈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egbiz.or.kr)에서 온라인 신청

 ① 기업회원으로 가입/로그인

 ② (상단)마이페이지 클릭 ⇒ 나의 서류함 클릭 ⇒ 하기 제출서류를 확인하시고 보유 시 (하단) 등록하기 클릭 ⇒ 문서명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나의 서류함에 문서를 업로드하시면 향후 계속하여 편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③ (상단 좌측) egbiz 로고 클릭 후 초기화면에서 ⇒ ‘수출/판로’카테고리에서“2016 경기도 수출초보 멘티기업 참가기업 모집 안내”클릭 ⇒

    (하단) 지원사업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 각종 파일 업로드

 ④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나의참여사업 클릭하여 신청현황 확인


 나. 기업정보 및 평가자료 등록(이지비즈시스템 마이페이지 나의서류함에서 등록)


 ① (필수)사업자등록증 사본(경기도 소재)

 ② 공장등록증 사본(경기도 소재)

 ③ 외국어 카탈로그 앞표지(기업명, 제품 확인 가능한 면) 사본

 ④ 외국어 홈페이지 초기 화면 사본(홈페이지 URL확인 가능하도록)

 ⑤ 국내특허 사본(법인은 특허권자가 법인 소유만 인정, 특허권자 확인 가능한 면)

 ⑥ 해외규격인증서(별첨 1 해외규격인증서 중 신청일 기준 유효한 서류)

 ⑦ 공공기관인증서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경기도 전자무역 프론티어기업,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경기도 녹색산업대상 수상기업, 고용노동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경기도 일하기 좋은 기업, 경기도 여성고용우수기업, 수출프론티어 인증, 신인왕, 원산지인증 수출자 인증서, 경기청년 +4 트레이드 매니저 고용기업, 일거리제공기업)

 ※ 국내특허, 해외규격인증, 공공기관인증서는 공고일 현재 유효하고, 이지비즈시스템에 신청마감일까지 등록한 경우에만 평가점수를 부여함.

 ⑧ (필수)지방세납입증명서 1부(민원24)

(필수)기업재무제표 1부

 ➉ 2015년 수출실적(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한 증빙서류)

※ 2015년 수출실적 미발급 기간 2014년 수출실적 적용

1)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
- 회원사
* 온라인 : 무역협회 인터넷 증명서 발급센터 이용(webdocu.kita.net)

 ( www.KITA.net -> 회원사 -> 인터넷증명서발급서비스)
자사실적조회 :
www.KITA.net -> 회원사 -> 자사수출입실적조회
* 오프라인 : 한국무역협회 방문(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1층 및 각 국내지부)
- 비회원사
* 한국무역협회 방문(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1층 및 각 국내지역본부)


2)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
*
http://trass.or.kr 방문
(사업자 회원가입 후 로그인)
* 메인화면의 '자사수출입증명신청' 클릭
  문의사항 : 02-2140-0735


5. 참가기업 선정발표

 가. 선정결과 발표 : 신청 후 15일 이내

   ※ 이지비즈시스템 홈페이지 및 이메일 별도 공지


6. 문의처

 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마케팅지원팀 박현미 대리 ☎031-259-6135


7. 기 타

가. 참가대상기업 선정은 경기도 평가기준에 의거 선정합니다.

나. 신청서 허위기재 및 불법사항이 발견된 기업은 참가기업 선정이 취소됩니다.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지원센터 「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2조 내지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범죄행위 수반시)  


2016년 5월

(재)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2016년 수출 멘티기업 선정 평가표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기 준

 

 

100

기업기본

(43)

 사업장(본점) 또는 공장의

 경기도 소재 여부

 본사 경기도 소재(5)

 공장(생산시설) 경기도 소재(5)

10

 수출 노력도

 외국어 홈페이지 구축(3)

 외국어 카탈로그 보유(3)

 수출전담인력/부서 보유 (9)

15

 해외 규격인증 획득1)

 해외 규격인증서     2점 / 건

4

 국내특허 취득2)

 특허               2점 / 건

4

 공공인증서 등 보유

 경기도 유망중소기업(2),

 경기도 전자무역 프론티어기업(4),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3),

 경기도 녹색산업대상 수상기업(2),

 고용노동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2)

 경기도 일하기 좋은기업(2)

 경기도 여성고용우수기업(2)

 수출프론티어 인증(3), 신인왕(5)

 원산지인증 수출자 인증서(3)

경기청년 +4 트레이드매니저 고용기업(4),일거리제공기업(2)

10

(최대)

참가실적

(15)

2014~2015년 통상시책 참가 여부

 신규(15), 1회(13), 2회(11), 3회(9), 4회(7),

 5회(5), 6회이상(3) 

15

시장성

(27)

 수출의 제품적합성 및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

 수출제품 적합성(1∼9)

 제품의 독창성(1∼9)

 제품의 경쟁력(1∼9) 

27

수출실적

(15)

 최근년도 수출금액

 ※ 15년 수출실적 미발급 기간은 

    14년 수출실적 적용

 10만불 미만(15),

 10만불 이상 ∼ 50만불 미만(12),

 50만불 이상 ∼ 100만불 미만(9),

 100만불 ∼ 500만불 미만(6),

 500만불 이상(탈락)

15

평가점수 부여대상 해외규격인증

≪ 제품인증 ≫

 

< 105개 분야 >

 1. 3-A(미국낙농및식품가공기기인증)

 2. AAR(미국철도협회)

 3. ABS(미국선급협회)

 4. AMCA(공조기시스템국제협회)

 5. ANATEL(브라질국가정보통신국)

 6. ANSI(미국규격협회)

 7. ANSI/ASHRA(미국냉동공조학회규격)

 8. ANSI/BHMA(미국건축제품인증)

 9. ANSI/BIFMA(미주사무및가구제품인증)

10. API(미국석유학회)

11. AQSIQ(중국국가질량감독검험총국)

12. AS(호주규격협회)

13. ASME(미국기계학회)

14. ASTM(미국시험재료협회)

15. BLUESIGN(섬유화학물질인증제도)

16. Bluetooth(블루투스제품인증)

17. BSI(영국표준협회)

18. BV(프랑스선급협회)

19. CCC(중국필수인증)

20. CCS(중국선급인증)

21. CE(유럽공동체마크)

22. CFDA(중국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23. CPSC(미국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24. CPSIA(미국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

25. CQC(중국제품안전자율인증)

26. CSA(캐나다표준규격)

27. CSEL(중국보일러및압력용기인증)

28. CTI(미국냉각탑협회,미국열성능)

29. C-Tick(호주전자파적합성규격)

30. CU(러시아강제인증)

31. DIN(독일규격협회)

32. DNV(노르웨이선급협회)

33. DOT(미국운수성)

34. e-mark(유럽차량용부품안전인증마크)

35. EMV(국제IC카드보안인증)

36. ETL SANITATION(국제보건위생인증)

37. EU 2092/91

    (EU의유기농식품인증)

38. EU Directive 76/768/EEC

    (화장품유해물질규제지침)

39. EU-MED(유럽선박장비인증)

40. FCC(미국연방통신위원회)

41. FDA(미국식품의약품국)

42. F-mark(일본전기용품및부품)

43. FSC(국제산림관리협의회)

44. FTC(화염시험국제인증)

45. G7Master(국제인쇄표준)

46. GL(독일선급협회)

47. GOST(러시아표준규격)

48. GOST-K(카자흐스탄인증)

49. GOTS(국제유기농섬유국제규격)

50. GS(독일품질안전)

51. GTT(프랑스GTT선급)

52. HALAL(이슬람음식및영양협회)

53. HC(캐나다의료기기인증)

54. IC(캐나다산업성)

55. IECEE(IEC안전규격상호인증-CB)

56. IECEx(국제방폭상호인증)

57. JAS(일본유기제품인증)

58. JATE(일본전기통신단말기기승인원)

59. JET PVM(일본태양광인증)

60. JIS(일본표준규격)

61. KEMA(네덜란드전기시험소)

62. KOSHER(유대교식품적법인증)

63. LFGB(독일식품용품법)

64. LGA(독일바이에른공업시험청)

65. LR(영국선급협회)

66. MIL-STD-810G(미국육군장비규격)

67. MPA(유럽소비자보호시험소)

68. NADCAP(국제항공기자동차부품인증)

69. NAL(중국통신인증)

70. NEPSI(중국방폭관련인증)

71. NFPA1971(가연성제품의화재방지국제규격)

72. NK(일본선급협회)

73. NOP(유기제품인증)

74. NRTL(미국국가인정시험소)2)

75. OCS(유기농목화섬유인증)

76. Oeko-tex(유럽섬유환경인증)

77. PCI(신용카드단말기보안국제규격)

78. PSE(일본전기용품형식승인)

79. RCM(호주전기전자강제인증규격)

80. REACH(유럽신화학물질관리제도)

81. RINA(이탈리아선급협회)

82. RoHS(유럽유해물질사용제한)

83. RS(러시아선급협회)

84. SASO(사우디아라비아표준화기구)

85. SEMI(유럽반도체장비인증)

86. SFDA(중국국가식약품감독관리국)

87. SIL(국제안전레벨등급인증)

88. S-mark(일본전기용품시험소)

89. SNI(인도네시아국가규격)

90. SONCAP(나이지리아강제인증)

91. SP(스웨덴국립시험연구협회)

92. SRRC(중국통신제품형식승인)

93. TELEC(일본무선통신관련인증)

94. TGA(호주의약품규제기관)

95. Toxproof(환경유해물질안전마크)

96. TUV(독일기술관리협회)

97. UPC(미국 배관 및 기계인증)

98. USCG(미국해양안전관련규제)

99. VCCI(일본전자파장애자유규격협의회)

100. VDE(독일전기기술자협회)

101. WaterMark(호주배관제품인증)

102. WPS(선급용접절차승인)

103. WQA(미국수질협회)

104. 일본위생허가

105. 중국위생허가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증빙서류
*기업재무제표  /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  공장등록증명(민원24) /  *지방세 납세 증명서(민원24)  /  외국어 카탈로그 앞표지 /  외국어 홈페이지 초기화면 /  수출실적확인서(수출증명서) / 
기업인증서
경기 유망중소기업 선정기업 /  경기 일자리우수기업 인증기업 /  해외규격인증 /  경기도 전자무역 프론티어기업 /  경기도 녹색산업대상 수상기업 /  고용노동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  경기도 일하기 좋은기업 /  경기도 여성고용우수기업 /  수출프론티어 인증 /  신인왕 /  원산지인증 수출자 인증서 /  경기청년 +4 트레이드매니저 고용기업 /  일거리제공기업 /  국내외특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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