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경기도 수출초보 멘티기업』추가모집 안내
『2016년 경기도 수출초보 멘티기업』모집 안내
경기도에서 수출경험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무역전문가를 수출멘토로 지정하여 바이어 발굴, 해외마케팅 노하우 전수 등 「경기도 수출초보기업 전담멘토 지원사업」을 시행하기에 참여할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사업개요 및 신청자격
가. 사 업 명 : 2016 수출초보기업 전담멘토 지원
나. 선정규모 : 52개사 이상
다. 사업기간 : 수임계약시점부터 4개월 내외
라. 사업내용 : 수출멘토 1명이 약 4~5개월간 멘티기업 4개사를 전담 하여 수출애로 해소 및 해외마케팅 노하우 전수
마. 지원사항 : 멘토 수임비용 50% 지원(기업은 자체부담금 월25만원)
바.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사업장소재지(본점 포함) 또는 공장소재지가 경기도이고, 2015년도
수출금액 500만불 이하인 기업(미발급 기간 2014년 수출실적)
2. 수출멘토 업무지원내용
가. 해외 마케팅 전략 수립
나. 해외 바이어 발굴 및 관리 지원
다. 무역실무 지원(무역절차, 관련서류 작성 및 검토, 통관 등)
라. 경기도 해외마케팅사업 안내 및 멘티기업 현장 지원 등
3. 신청기간 : 수시모집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가. 신청방법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이지비즈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egbiz.or.kr)에서 온라인 신청
① 기업회원으로 가입/로그인
② (상단)마이페이지 클릭 ⇒ 나의 서류함 클릭 ⇒ 하기 제출서류를 확인하시고 보유 시 (하단) 등록하기 클릭 ⇒ 문서명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나의 서류함에 문서를 업로드하시면 향후 계속하여 편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③ (상단 좌측) egbiz 로고 클릭 후 초기화면에서 ⇒ ‘수출/판로’카테고리에서“2016 경기도 수출초보 멘티기업 참가기업 모집 안내”클릭 ⇒
(하단) 지원사업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 각종 파일 업로드
④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나의참여사업 클릭하여 신청현황 확인
나. 기업정보 및 평가자료 등록(이지비즈시스템 마이페이지 나의서류함에서 등록)
① (필수)사업자등록증 사본(경기도 소재)
② 공장등록증 사본(경기도 소재)
③ 외국어 카탈로그 앞표지(기업명, 제품 확인 가능한 면) 사본
④ 외국어 홈페이지 초기 화면 사본(홈페이지 URL확인 가능하도록)
⑤ 국내특허 사본(법인은 특허권자가 법인 소유만 인정, 특허권자 확인 가능한 면)
⑥ 해외규격인증서(별첨 1 해외규격인증서 중 신청일 기준 유효한 서류)
⑦ 공공기관인증서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경기도 전자무역 프론티어기업,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경기도 녹색산업대상 수상기업, 고용노동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경기도 일하기 좋은 기업, 경기도 여성고용우수기업, 수출프론티어 인증, 신인왕, 원산지인증 수출자 인증서, 경기청년 +4 트레이드 매니저 고용기업, 일거리제공기업)
※ 국내특허, 해외규격인증, 공공기관인증서는 공고일 현재 유효하고, 이지비즈시스템에 신청마감일까지 등록한 경우에만 평가점수를 부여함.
⑧ (필수)지방세납입증명서 1부(민원24)
➈ (필수)기업재무제표 1부
➉ 2015년 수출실적(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한 증빙서류)
※ 2015년 수출실적 미발급 기간 2014년 수출실적 적용
1)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 - 회원사 * 온라인 : 무역협회 인터넷 증명서 발급센터 이용(webdocu.kita.net)
( www.KITA.net -> 회원사 -> 인터넷증명서발급서비스) 자사실적조회 : www.KITA.net -> 회원사 -> 자사수출입실적조회 * 오프라인 : 한국무역협회 방문(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1층 및 각 국내지부) - 비회원사 * 한국무역협회 방문(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1층 및 각 국내지역본부)
2)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 * http://trass.or.kr 방문 (사업자 회원가입 후 로그인) * 메인화면의 '자사수출입증명신청' 클릭 문의사항 : 02-2140-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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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참가기업 선정발표
가. 선정결과 발표 : 신청 후 15일 이내
※ 이지비즈시스템 홈페이지 및 이메일 별도 공지
6. 문의처
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마케팅지원팀 박현미 대리 ☎031-259-6135
7. 기 타
가. 참가대상기업 선정은 경기도 평가기준에 의거 선정합니다.
나. 신청서 허위기재 및 불법사항이 발견된 기업은 참가기업 선정이 취소됩니다.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지원센터 「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2조 내지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범죄행위 수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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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재)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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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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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점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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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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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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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기본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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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본점) 또는 공장의
경기도 소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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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경기도 소재(5)
공장(생산시설) 경기도 소재(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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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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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노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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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 홈페이지 구축(3)
외국어 카탈로그 보유(3)
수출전담인력/부서 보유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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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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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규격인증 획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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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규격인증서 2점 /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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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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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특허 취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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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2점 /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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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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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인증서 등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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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유망중소기업(2),
경기도 전자무역 프론티어기업(4),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3),
경기도 녹색산업대상 수상기업(2),
고용노동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2)
경기도 일하기 좋은기업(2)
경기도 여성고용우수기업(2)
수출프론티어 인증(3), 신인왕(5)
원산지인증 수출자 인증서(3)
경기청년 +4 트레이드매니저 고용기업(4),일거리제공기업(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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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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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실적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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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2015년 통상시책 참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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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15), 1회(13), 2회(11), 3회(9), 4회(7),
5회(5), 6회이상(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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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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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성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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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의 제품적합성 및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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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제품 적합성(1∼9)
제품의 독창성(1∼9)
제품의 경쟁력(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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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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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실적
(15)
|
최근년도 수출금액
※ 15년 수출실적 미발급 기간은
14년 수출실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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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불 미만(15),
10만불 이상 ∼ 50만불 미만(12),
50만불 이상 ∼ 100만불 미만(9),
100만불 ∼ 500만불 미만(6),
500만불 이상(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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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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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점수 부여대상 해외규격인증
≪ 제품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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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개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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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A(미국낙농및식품가공기기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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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AR(미국철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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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BS(미국선급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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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MCA(공조기시스템국제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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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ANATEL(브라질국가정보통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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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ANSI(미국규격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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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ANSI/ASHRA(미국냉동공조학회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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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ANSI/BHMA(미국건축제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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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ANSI/BIFMA(미주사무및가구제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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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API(미국석유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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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AQSIQ(중국국가질량감독검험총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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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AS(호주규격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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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ASME(미국기계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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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ASTM(미국시험재료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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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BLUESIGN(섬유화학물질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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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Bluetooth(블루투스제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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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BSI(영국표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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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BV(프랑스선급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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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CCC(중국필수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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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CCS(중국선급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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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CE(유럽공동체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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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CFDA(중국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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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CPSC(미국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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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CPSIA(미국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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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CQC(중국제품안전자율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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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CSA(캐나다표준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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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CSEL(중국보일러및압력용기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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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CTI(미국냉각탑협회,미국열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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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C-Tick(호주전자파적합성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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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CU(러시아강제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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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DIN(독일규격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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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DNV(노르웨이선급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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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DOT(미국운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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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mark(유럽차량용부품안전인증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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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MV(국제IC카드보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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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TL SANITATION(국제보건위생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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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U 2092/91
(EU의유기농식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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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U Directive 76/768/EEC
(화장품유해물질규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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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U-MED(유럽선박장비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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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FCC(미국연방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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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FDA(미국식품의약품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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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F-mark(일본전기용품및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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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FSC(국제산림관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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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FTC(화염시험국제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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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G7Master(국제인쇄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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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GL(독일선급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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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GOST(러시아표준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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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GOST-K(카자흐스탄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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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GOTS(국제유기농섬유국제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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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GS(독일품질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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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GTT(프랑스GTT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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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HALAL(이슬람음식및영양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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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HC(캐나다의료기기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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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IC(캐나다산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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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IECEE(IEC안전규격상호인증-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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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IECEx(국제방폭상호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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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JAS(일본유기제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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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JATE(일본전기통신단말기기승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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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JET PVM(일본태양광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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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JIS(일본표준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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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KEMA(네덜란드전기시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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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KOSHER(유대교식품적법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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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LFGB(독일식품용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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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LGA(독일바이에른공업시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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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LR(영국선급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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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MIL-STD-810G(미국육군장비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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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MPA(유럽소비자보호시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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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NADCAP(국제항공기자동차부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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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NAL(중국통신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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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NEPSI(중국방폭관련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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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NFPA1971(가연성제품의화재방지국제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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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NK(일본선급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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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NOP(유기제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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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NRTL(미국국가인정시험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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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OCS(유기농목화섬유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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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Oeko-tex(유럽섬유환경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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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PCI(신용카드단말기보안국제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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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PSE(일본전기용품형식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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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RCM(호주전기전자강제인증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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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REACH(유럽신화학물질관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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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RINA(이탈리아선급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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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RoHS(유럽유해물질사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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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RS(러시아선급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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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SASO(사우디아라비아표준화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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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SEMI(유럽반도체장비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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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SFDA(중국국가식약품감독관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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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SIL(국제안전레벨등급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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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S-mark(일본전기용품시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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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SNI(인도네시아국가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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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SONCAP(나이지리아강제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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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SP(스웨덴국립시험연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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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SRRC(중국통신제품형식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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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TELEC(일본무선통신관련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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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TGA(호주의약품규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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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Toxproof(환경유해물질안전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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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TUV(독일기술관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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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UPC(미국 배관 및 기계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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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USCG(미국해양안전관련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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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VCCI(일본전자파장애자유규격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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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VDE(독일전기기술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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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WaterMark(호주배관제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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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WPS(선급용접절차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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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WQA(미국수질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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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일본위생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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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중국위생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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