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 2016
2016년 경기가족친화
일하기좋은기업(GGWP) 인증 사업 공고 (최초인증)
경기도에서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을 발굴하여 가족친화적 직장 문화를 조성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2016년도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기업(GGWP) 인증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 등은 아래 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3월 24일
경 기 도 지 사
1. 사업목적
○ 도내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을 발굴․육성하여 우수한 기업에 대한 인증을 부여 기업이미지 제고 및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조성
2. 사업개요
□ 사업내용
○ 기업의 가족친화제도 운영 실태, 안정성, 대외적 이미지, 성장잠재력, 근무조건, 근로자 만족도 등을 가족친화 직장문화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2016년 경기도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선정
□ 신청대상
○ 업력 2년 이상으로 주된 사무소나 제조시설이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으로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등 부적합 업종 영위기업
- 대표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질서 문란자로 관리중인 기업,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 임금체불, 환경오염,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사 업 량 : 30개사
□ 인증 유효기간 : 3년
□ 평가․진단비용 : 무료
□ 인증기업 인센티브 (별첨 3)
-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시 우대금리,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등
3. 심사방법
○ 1차 심사 : 우수 기업 후보군을 각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발굴하고, 기업을 평가하여 최종 선정 기업의 2배수로 압축
○ 2차 심사 : 2배수로 압축된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설문조사 및 ‘일하기 좋은 일터 인증위원회’ 심의로 최종 선정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 접수기간 : 2016. 3.24~5.20
○ 제출서류
-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기업 신청서 1부 (별첨 1)
- 가족친화제도 운영체계 및 실적표(1)(2) 1부 (별첨 2)
- 사업자등록증명서(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최근 2년간 재무제표(‘14~’15년)(세무서 신고분 또는 세무‧회계사무소 확인분) 각 1부
※ 2015년 재무제표 없을시 가재무제표에 세무서 확인 후 제출
- 공고월 기준(3월) 국민연금 가입자 명부 1부
-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각 1부
- (해당기업만 제출) 여성기업확인서, 경기가족친화컨설팅 수행실적 증명서류, 여가부 가족친화 인증기업 증명서류,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 각 1부
○ 접수방법
- 온라인 신청: www.egbiz.or.kr > 일하기좋은기업 인증 검색 > 해당페이지 하단에 [지원사업 신청하기] 버튼 클릭 > 신청서 작성
- 제출서류 : 우편, 방문접수
· 제출처 :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기중기센터 1층 기업SOS팀
○ 문의처
- 담당자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SOS팀 한미연
- 전 화 : 031-259-6118
- 이메일 : myhan@gsb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