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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경기가족친화 일하기좋은기업 인증 - 최초인증 (기간연장 : ~ 2016.05.20) end
진행구분 2016년도 1차 접수기간 2016-03-24 09:00 - 2016-05-20 22:00
지원대상 기업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온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경영 , 기타지원사업 관련사이트 (없음)
검색키워드 일하기/인증/가족친화/ggwp
첨부파일
사업담당 RISE추진TF팀 한미연(-)
경기도 공고 제 2016



2016년 경기가족친화

일하기좋은기업(GGWP) 인증 사업 공고 (최초인증)


  경기도에서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을 발굴하여 가족친화적 직장 문화를 조성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2016년도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기업(GGWP) 인증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 등은 아래 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3월 24일

경 기 도 지 사

1. 사업목적

 ○ 도내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을 발굴․육성하여 우수한 기업에 대한 인증을 부여 기업이미지 제고 및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조성

  

2. 사업개요

 □ 사업내용

  ○ 기업의 가족친화제도 운영 실태, 안정성, 대외적 이미지, 성장잠재력, 근무조건, 근로자 만족도 등을 가족친화 직장문화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2016년 경기도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선정

  

 □ 신청대상

  ○ 업력 2년 이상으로 주된 사무소나 제조시설이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으로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등 부적합 업종 영위기업

    - 대표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질서 문란자로 관리중인 기업,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 임금체불, 환경오염,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사 업 량 : 30개사

  

 □ 인증 유효기간 : 3년

  

 □ 평가․진단비용 : 무료

  

 □ 인증기업 인센티브 (별첨 3)

    -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시 우대금리,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등

  

3. 심사방법

 ○ 1차 심사 : 우수 기업 후보군을 각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발굴하고, 기업을 평가하여 최종 선정 기업의 2배수로 압축


 ○ 2차 심사 : 2배수로 압축된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설문조사 및 ‘일하기 좋은 일터 인증위원회’ 심의로 최종 선정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 접수기간 : 2016. 3.24~5.20

  ○ 제출서류

    -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기업 신청서 1부 (별첨 1)

    - 가족친화제도 운영체계 및 실적표(1)(2) 1부 (별첨 2)

    - 사업자등록증명서(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최근 2년간 재무제표(‘14~’15년)(세무서 신고분 또는 세무‧회계사무소 확인분) 각 1부

      ※ 2015년 재무제표 없을시 가재무제표에 세무서 확인 후 제출

    - 공고월 기준(3월) 국민연금 가입자 명부 1부

    -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각 1부

    - (해당기업만 제출) 여성기업확인서, 경기가족친화컨설팅 수행실적 증명서류, 여가부 가족친화 인증기업 증명서류,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 각 1부


  ○ 접수방법

    - 온라인 신청: www.egbiz.or.kr > 일하기좋은기업 인증 검색 > 해당페이지 하단에 [지원사업 신청하기] 버튼 클릭 > 신청서 작성

    - 제출서류 : 우편, 방문접수

     · 제출처 :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기중기센터 1층 기업SOS팀

  ○ 문의처

    - 담당자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SOS팀 한미연

    - 전  화 : 031-259-6118

    - 이메일 : myhan@gsb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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