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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경기가족친화 일하기좋은기업 인증 - 재인증 end
진행구분 2016년도 1차 접수기간 2016-03-24 09:00 - 2016-04-29 22:00
지원대상 기업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온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경영 , 기타지원사업 관련사이트 (없음)
검색키워드
첨부파일
사업담당 RISE추진TF팀 한미연(-)
경기도 공고 제 2016



2016년도 경기가족친화

일하기좋은기업(GGWP) 인증 사업 공고 (재인증)


  경기도에서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을 발굴하여 가족친화적 직장 문화를 조성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2016년도 경기도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기업(GGWP) 인증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 등은 아래 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3월 24일

경 기 도 지 사

1. 사업목적

 ○ 도내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을 발굴․육성하여 우수한 기업에 대한 인증을 부여 기업이미지 제고 및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조성

  

2. 사업개요

 □ 사업내용

  ○ 기업의 가족친화제도 운영 실태, 안정성, 대외적 이미지, 성장잠재력, 근무조건, 근로자 만족도 등을 가족친화 직장문화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2016년 경기도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선정

  

 □ 신청대상

  ○ 2013년 경기도 일하기좋은기업 인증 기업으로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등 부적합 업종 영위기업

    - 대표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질서 문란자로 관리중인 기업,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 임금체불, 환경오염,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사 업 량 : 30개사

  

 □ 인증 유효기간 : 3년

  

 □ 평가․진단비용 : 무료

  

 □ 인증기업 인센티브 (별첨 3)

    -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시 우대금리,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등

  

3. 심사방법

 ○ 1차 심사 : 우수 기업 후보군을 각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발굴하고, 기업을 평가하여 최종 선정 기업의 2배수로 압축


 ○ 2차 심사 : 2배수로 압축된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설문조사 및 ‘일하기 좋은 일터 인증위원회’ 심의로 최종 선정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 접수기간 : 2016. 3. 24~4.29

  ○ 제출서류

    -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기업 신청서 1부 (별첨 1)

    - 가족친화제도 운영체계 및 실적표(1)(2) 1부 (별첨 2)

    - 사업자등록증명서(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최근 2년간 재무제표(‘14~’15년)(세무서 신고분 또는 세무‧회계사무소 확인분) 각 1부

      ※ 2015년 재무제표 없을시 가재무제표에 세무서 확인 후 제출

    - 공고월 기준(3월) 국민연금 가입자 명부 1부

    - 2015년 12월말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명부 1부

    -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각 1부

    - (해당기업만 제출) 여성기업확인서, 경기가족친화컨설팅 수행실적 증명서류, 여가부 가족친화 인증기업 증명서류,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 각 1부


  ○ 접수방법

    - 온라인 신청: www.egbiz.or.kr > 일하기좋은기업 인증 검색 > 해당페이지 하단에 [지원사업 신청하기] 버튼 클릭 > 신청서 작성

    - 제출서류 : 우편, 방문접수

     · 제출처 :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기중기센터 1층 기업SOS팀

  ○ 문의처

    - 담당자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SOS팀 한미연

    - 전  화 : 031-259-6118

    - 이메일 : myhan@gsb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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