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아이디어부터 상용화까지
- 제품아이디어부터 상용화까지 -
2016년도 신제품개발센터 지원사업 안내
□ 사업개요
◦ (목적) 창업기업부터 초기성장단계기업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제품개발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기업의 제품상용화에 기여
◦ (사업기간) 2016.01.01. ~ 2016.12.31.(연중 상시)
◦ (지원대상) (예비)창업기업, 중소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
◦ (지원내용) 제품설계부터 시제품 제작, 소량생산, 전자파 측정, 사진촬영 등 일괄맞춤형 기업지원시스템
□ 세부지원사항
◦ 지원분야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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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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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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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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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기획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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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디자인/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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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아이디어를 디자인 및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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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D/CAM/디자인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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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설계/치수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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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제품의 Data 생성 및 치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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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원스캐너, 비전측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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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개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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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소량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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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디자인확인 및 시장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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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공주형기, 조각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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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제품(목업)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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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모델의 외관 및 조립성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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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프린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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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
측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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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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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통신관련 고주파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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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work analyzer,
Spectrum analyzer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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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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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전자파 방사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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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I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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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기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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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정전기 내성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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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기 시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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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습도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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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온습도 내성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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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습도내성챔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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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미디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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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사진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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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달로그 및 홈페이지 게재용 사진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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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틸카메라, 3D V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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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방법) 전화상담 후 온라인 접수
- 신제품개발센터 홈페이지(http://www.gds.or.kr)를 통한 접수
◦ 세부지원사항
1. 디자인기획실
- 제품디자인/설계 : 제품아이디어 => 디자인화 및 3D 기구설계화
- 역설계 : 제품을 보유하였으나 설계데이터를 없는 경우 => 3D 역설계 지원
- 치수측정 : 설계도와 제품에 대한 실제 치수 측정
☏ 문의처 : 디자인기획실(031-259-6156)
2. 제품개발실
- 시제품 제작지원 : 3D프린터를 이용한 다양한 시제품 제작 지원
* 보유장비 : Stratasys CONNEX 500, EDEN 330, FDM Maxum 등
- 소량생산 지원 : 기존제품을 간이금형(나일론 몰드)를 통한 100개 미만의 복제 생산
* 보유장비 : 나일론 진공주형기, 조각기, 간이사출기 등
- 치수정밀도 측정 : 제품 생산라인에서의 치수 정밀도의 측정
* 보유장비 : Micro-Vu EXCEL 4220(비전측정기)
☏ 문의처 : 제품개발실(031-259-6158)
3. RF측정실
- 제품온습도내성시험 : 온습도챔버 (온도범위 : -70 ~ +180, 습도범위 : 0% ~ 100%)
- RF측정 : Network Analyzer, Spectrum(Signal) Analyzer, Signal Generator, Noise Figure Analyzer, LCR Meter 등 RF관련 측정(장비) 지원, 고정형 시험장비를 제외한 측정장비는 임대지원가능
- EMI 전자파측정 : 방사 및 전도측정 직접지원
- 정전기 측정 : ESD 정전기 시험기를 통한 개발품의 정전기 측정
☏ 문의처 : RF 측정실(031-259-6126)
4. 영상미디어실
- 제품사진촬영 : 제품 스틸 이미지 촬영 및3D VR(3D 실사 입체 이미지 제작지원)
- 스튜디오 임대 : 사진 및 동영상 촬영스튜디오(조명, 크로마키, 배경지 포함)
☏ 문의처 : 영상미디어실(031-259-6159)
5.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 측정ㆍ장비이용시 발생되는 수수료 비용을 최대 70%까지 정부(중기청)에서 지원
* 창업 7년 이내 기업은 70%, 창업 7년 초과기업 60%까지 비용지원
- 지원방법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종합관리사이트 (http://www.smtech.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신청 → 온라인과제관리 → 연구장비사업관리 →장비예약 →예약승인 → 이용완료 → 결재
☏ 문의처 : 042-388-0740
◦ 지원업무체계도
지원상담
(기업→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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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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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일정안내
(센터→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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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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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접수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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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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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내역확인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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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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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완료
(센터&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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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물 송부, 장비반납
(센터&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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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업무수행, 장비사용
(센터&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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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중기센터「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제12조 내지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범죄행위 수반시)
- 지원배제(중기센터 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각종 지원사업에서 배재)
(재)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최고의 청렴도를 지향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사업 담당자가 금품ㆍ향응을 요구하거나 부당하게 접수 불가나 반려 처리 또는 보완 등을 요구할 때에는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조리 신고창구 : 031-259-6252
- 센터 홈페이지(www.gsbc.or.kr) → 클린센터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