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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2016년도 스마트러닝시범콘텐츠 개발지원 ’사업 신청 안내 end
진행구분 2016년도 접수기간 2016-04-19 09:00 - 2016-05-18 18: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기타지원사업 관련사이트 http://www.nipa.kr
검색키워드
첨부파일
사업담당
2016년도


2016년도

스마트러닝시범콘텐츠개발지원 사업신청 안내




01. 개요

- 사업명 : 스마트러닝시범콘텐츠 개발지원

- 정부출연금 : 총 600백만원

- 협약(개발)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02. 사업 목적

- 산업기술 분야의 업종별 특화 콘텐츠의 스마트러닝을 통해 교육성과 이러닝 활용도를 제고

- 대국민 편의 제공 및 예산절감을 위한 공공 및 법정교육의 스마트러닝 서비스 제공


03. 사업추진 내용

- 중소기업 직무기술 및 공공·법정교육 스마트러닝 시범콘텐츠 개발

- 스마트러닝 시범콘텐츠 활용 등


04. 지원규모 및 지원대상

- 지원규모 : 콘텐츠 1종당 75백만원 내외

수행기관 유형

출연금 지원 기준

수행기관 부담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상

(부담금의 10%이상 현금 부담)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 24조, 제25조 및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 32조, 제 33조 참조

※ 단, 중견기업은 출연금을 60%이하로 지원하며, 수행기관은 40%이상 (부담금의 10%이상은 현금부담)을 부담


- 지원대상 : 총 8종 이상

콘텐츠 개발 대상분야

선정 콘텐츠

중소기업 직무기술 분야

*산업안전, 건설기술, 기계제어·전기전자, 스마크기기센서 및 기타분야 등

4종 내외

공공분야 및 법정교육분야

4종 내외


※ 콘텐츠 1종에 대해 자유롭게 분야를 선택하여 제안가능

※ 선정개수는 대상분야별 지원현황에 따라 증감 가능

※ 공공분야 교육은 공공의 목적을 위한 특정집단 혹은 대국민 대상의 비상업적 교육

(예: 자원봉사자 교육 훈련, 지하철 안전 및 비상대피 요령 교육 등)


05. 신청자격

- 신청대상:국내 이러닝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주관기관)

※ 주관기관은 스마트러닝 콘텐츠를 활용할 수요기관을 발굴하여 참여하여야 함

※ 지원금은 주관기관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과제 수행기간 내에서만 가능


- 제외대상

※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

※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06. 신청방법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nipa.kr) → 전산접수


07. 신청기간

- 2016년 4월 19일(화)~5월 18일(수), 18:00

※ 접수방법, 제출서류 등은 사업안내서 참조


08. 선정방법 및 기준

- 선정방법

① 사업계획서 발표 평가를 통해 지원 기업 선정

※ 제안기관이 많을 경우 서류평가를 통해 발표평가 대상 확정

② 발표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를 “지원대상”으로 분류하고,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구분

- 선정기준

*일반부문, 콘텐츠 적합성 및 개발, 관리 및 지원 부분 등 세부내용별 평가


09. 접수 및 문의처

- 신청서 다운로드 : www.nipa.kr 사업공고 참조

- 신청문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이러닝콘텐츠팀 김광혁, 이준호 수석

 ① 김광혁 수석 ☎ (031) 995-6346, e-mail: khkim@nipa.kr

 ② 이준호 수석 ☎ (031) 931-5637, e-mail: jhlee03@nip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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